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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1일 금요일

국정원 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가내란 행위, 국가내란사범 처벌하라!!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30일자 기사 '국정원 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가내란 행위, 국가내란사범 처벌하라!!'를퍼왔습니다.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이명박 김능환 원세훈 김기용 국가내란 혐의 검찰 고발


국정원 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가내란 행위, 국가내란사범 처벌하라!!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불법·부정 선거였다. 선거부정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것이며 국기를 문란 시킨 국가내란 행위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심리안전국 정보요원들이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서 여론조작을 감행한 증거가 드러나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라 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했으나 수사를 담당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을 받았다 폭로했고 실제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또한 검찰의 소환을 받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연류된 피의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중대한 결정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윗선인 김기용 전 경찰청장의 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현장이 발각되고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이 줄줄이 이어져도 공정선거 관리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이전부터 ‘선거방해위원회’ 혹은 ‘선거간섭위원회’라는 조롱을 받을 만큼 선거관리에 충실하지도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국정원 정보요원 김모씨가 여론조작을 감행했던 역삼동 모 오피스텔이 발각되었을 때 현장에 출동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행동을 보이지도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 경찰은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가권력기관이라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에 의해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국가내란 사태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국가기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

이에 앞서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의한 헌법 유린 국기문란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이러한 국가내란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국정원 정보요원들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듯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전 정권에서 없앴던 국정원장 독대보고를 이 명박 전 대통령은 가장 충실한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4년 가까이 받았다는 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몸통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국정원 대선개입에 의한 국가내란 행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사전에 음모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용 전 경찰청장을 국가내란 음모 및 국가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국가내란 음모 및 국가내란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공소시효가 없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의한 국가내란사범들을 철저하고 엄중하게 그리고 성역없이 수사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 그리고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책임, 국기를 문란 시킨 책임을 엄중히 물어 처벌하라.

2013년 5월 30일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서울의소리

2013년 5월 3일 금요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향배는? 불길한 검찰


이글은 프레시안 203-05-02일자 기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향배는? 불길한 검찰'을 퍼왔습니다.

[시민정치시평] 검찰은 경찰과 다를까?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대선시기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경찰 수사결과가 지난 4월 18일 발표되었다. 넉 달 동안이나 경찰이 사건을 들고 있었기에 수사기간만 보면 충분히 의혹이 풀렸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했을 뿐 아니라, 발표 직후부터 터져 나온 수사과정에 대한 압력행사 등으로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경찰 수사결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정원 직원 등이 대선시기에 정치에는 관여했으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점과, 국정원이 여러 차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음에도 지시를 한 윗선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먼저 국정원 직원 등에게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자. 이 부분은 법률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조문을 직접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선은 전 국민이 선거구민이라서 선거구민을 따로 특정할 필요가 없는데, 위 조문에 따르면 대선시기 국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국가정보원법에서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보자.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

위 두 조항은 모두 동일하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국가정보원법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라고 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더욱 좁게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법에 위배되면 공직선거법 역시 자동적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국가정보원법만 위배했다는 이해되지 않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큰 풍선 안에 작은 풍선이 들어 있는데 바늘로 큰 풍선을 통과해서 작은 풍선만을 터뜨리는 마술과도 같은 것이다. 경찰이 국민에게 마술 같은 능력을 보여주었다. 아마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하는 순간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야 된다는 공포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한 것이 아닐까 한다.

다음으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없었던 부분을 보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행동은 업무로서 한 행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다. 김모씨가 업무로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는 당연히 국정원 차원에서 김모씨의 행위를 관리, 감독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심리정보국만의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심리정보국만을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그나마 심리정보국장조차도 제대로 소환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난이 일자 경찰은 심리정보국장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거나 소환을 해도 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누군지 모르면 수사를 못하고 불러도 안 오면 수사를 못 한다는 말이다. 누군지 뻔히 아는데다가 부르면 항상 달려오는 사람을 수사하는데 경찰이 필요할까! 애초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검찰이 공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정권 때 정치적 독립성을 매우 심하게 의심받았었다. 그로 인해 이번 대선과정에서 여·야할 것 없이 공히 검찰개혁을 중요한 화두로 삼기에 이르렀다. 과연 검찰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런 정치적 사안을 제대로 수사해낼지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곳곳에서 검찰이 수사대상을 넓히는 정도로 생색을 내면서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정말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한다면 향후 5년간 검찰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지지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못한데다가 수사의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금 경찰의 처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입증하고, 사회적으로는 정의가 찾아지기를 바란다.

2013년 4월 20일 토요일

새누리당, “국정원 직원 감금도 수사하라”...물타기 논란


이글은참세상 2013-04-19일자 기사 '새누리당, “국정원 직원 감금도 수사하라”...물타기 논란'을 퍼왔습니다.

박근혜-문재인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직원 TV토론 설전 재연하나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19일 오전 경찰의 국정원 직원 불법 정치개입 수사 결과를 두고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직원 불법감금과 인권유린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당시 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과 인권유린 불법 사항을 수사했다는 얘기는 못들었다. 형평성 유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며 “검찰이나 경찰이 야당의 눈치만 보고 바른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대변인의 논평은 지난 대선당시 선관위 주최 TV토론에서 이뤄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국정원 직원 수사관련 설전 당시 박근혜 후보의 논리와 똑같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직원의 집 문 앞에서 대선개입 의혹 현장에서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지키고 있던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젊은 여성의 집 앞에 진을 치고, 불법감금과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문재인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 직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박근혜 후보가 피의자를 감싸고 있다”고 받아친 바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논평에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국정원 직원은 감금됐던 것이 아니라 불법선거운동 현장인 오피스텔의 문을 잠그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이라며 “민주당 관계자는 공명선거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경찰과 함께 범법자의 도주를 막으려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어떤 이유로 피의자를 감쌌는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김용욱 기자

2013년 2월 13일 수요일

‘대선개입·축소은폐’ 의혹 확산.. 전문가들, “국정원‧경찰 권한 축소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13일자 기사 '‘대선개입·축소은폐’ 의혹 확산.. 전문가들, “국정원‧경찰 권한 축소해야”'를 퍼왔습니다.
“검찰 개혁 보다 일선에서 시민 만나는 경찰 개혁이 더 시급” 주장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까지 문제가 된 가운데, 두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 듯 보였지만 ‘대선관련 글이나 댓글을 단 적이 없다’던 경찰 발표와는 달리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물론 김모씨와 연관된 이모씨도 사건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며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12일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좌담회를 열어 ‘국정원 직원 사건’과 관련 경찰과 국정원을 비판하고 공안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혁과 함께 두 기관의 권력을 통제하는 주체가 시민이 되는 민주적인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광철 민변 변호사, 박주민 민변 변호사, 장유식 참여연대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등이 참여했으며, 토론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개혁 보다 시급한 건 일선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경찰 개혁”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좌담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주민 변호사는 토론의 시작과 함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참여한 게 언론을 통해 밝혀진 상황으로 국정원 직원이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과감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축소·은폐 수사’로 의혹을 키우면 이 같은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세 차례 국정원 직원을 조사한 뒤 추가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수사 종결을 예고했으나, 최근 해당 직원은 물론 제3자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결과 발표를 기약할 수 없게됐다.

여기에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경찰은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오히려 사건을 은폐 내지 축소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이호중 교수는 “경찰은 수사에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하지 않고 집회나 파업 등에 공권력을 투입하는건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하고있다”면서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더 시급한 건 일선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경찰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경찰개혁의 방향으로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부응해 경찰권한 분권화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의결기구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호중 교수는 “국정원 직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보면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결국 검찰이건 경찰이건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은 그 기관 자체에 공정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춤으로써 수사권의 정치적 남용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권력기관들이 상호 견제한다는건 기대할 수 없는 환상이 아닌가 싶다”며 “결국 견제는 시민사회가 할 몫이다”라고 밝혔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거의 없어..국정원 수사권 독립해야”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좌담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권력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유식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과 국정원이 의기투합한 특이한 케이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국정원이 정보기관 임에도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국정원 개혁과제로 △국정원 수사권의 분리 및 이관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의 원칙적인 폐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돼 왔다”면서 “국정원을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된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개혁과제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목소리도 종북으로 매도..정치적인 활용 버려야”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좌담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종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권력 남용을 정당화하는 사회분위기 역시 경찰과 국정원의 개혁을 막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국정원은 직원이 대선이슈에 대해 직접 글을 게재한 것이 드러나자 “대북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국정원이 대선 전 소속 직원들을 활용해 인터넷 여론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장됐으며, ‘대북 심리전’을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광철 변호사는 “‘야당 후보가 집권하면 한국 사회가 종북화된다’는 우려가 이번 국정원 사건에서 경찰과 국정원의 불법적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합리적인 목소리조차도 종북으로 매도당하는 현실 앞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자리잡게 하려면, 결국은 집권세력이 종북이라는 것을 정치적 방어나 공격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해명한 ‘대북심리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호중 교수는 “대북심리전 기사를 보고 ‘저걸 변명이라고 하나’ 생각도 들고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댓글을 쓴다는 건 결국 남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건데 국정원은 결국 ‘국내 종북 세력과의 투쟁을 국정원의 역할’이라고 본 것”이라면서 “국가 권력기관이 나서서 여론을 조장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경직된 대북마인드도 문제지만 ‘자기 조직은 드러나서는 안된다’는 과도한 비밀주의와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국가기관의 민주적 운영 측면에서 보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2013년 2월 1일 금요일

“글 안썼다”→“대북심리전”…국정원, 거짓말 들키자 궤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31일자 기사 '“글 안썼다”→“대북심리전”…국정원, 거짓말 들키자 궤변'을 퍼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아무개(29)씨가 지난 4일 오후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파장
“직접 쓴 글 아니다” 입장 뒤집고 “북한 찬양에 대응” 변명
‘김씨 게시글=국정원 업무’ 사실상 시인…‘표현자유’ 강변도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진보 성향의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벌인 활동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처음으로 ‘김씨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글을 쓴 적이 없다’는 국정원의 거듭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또다시 ‘대북심리전 차원의 활동이었다’는 상식을 벗어난 해명을 내놓으며,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국정원은 31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국정원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한겨레가 보도한 글은 김씨가 북한 아이피(IP)로 작성된 글들이 출몰하고 있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북한 찬양·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한 글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비판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사건 등을 다룬 김씨의 글을 예로 들어 “이러한 글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게재했다고 오도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국정원은 ‘대북심리전’을 목적으로 하는 김씨의 업무가 왜 국내 인터넷 누리집에서 일반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선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야당 비판 및 정부 홍보 등 김씨가 작성한 국내 정치 관련 글이 대북심리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대북심리전은 당연히 북한 주민들을 향해 방송을 하거나 전단지를 뿌리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 누리집을 보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인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북심리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국정원 역할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국정원에선 국내 누리집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대북심리전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국정원의 이번 해명은 김씨의 게시글 작성이 ‘국정원 업무’의 하나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정원의 해명대로라면, 국정원이 벌이는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김씨가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의도적으로 글을 작성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야당 비판 및 정부 홍보 등 여론조작 활동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범죄심리 전문가이기도 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이 계속 말을 바꾸는 것은 범죄자와 똑같은 심리다. 범죄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면 증거가 나온 부분만 인정한다. 그러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변명한다. 국정원이 지금 하는 행동과 같다”고 지적했다.또 국정원은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90여차례나 대선 관련 글에 추천·반대를 표시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초적인 기본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정원 직원도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거나 시국사건 조작에 앞장선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비춰 볼 때 국정원 직원의 이런 정치적 의사 표현은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엄정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정환봉 기자 fk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