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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1일 금요일

국정원 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가내란 행위, 국가내란사범 처벌하라!!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30일자 기사 '국정원 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가내란 행위, 국가내란사범 처벌하라!!'를퍼왔습니다.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이명박 김능환 원세훈 김기용 국가내란 혐의 검찰 고발


국정원 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가내란 행위, 국가내란사범 처벌하라!!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불법·부정 선거였다. 선거부정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것이며 국기를 문란 시킨 국가내란 행위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심리안전국 정보요원들이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서 여론조작을 감행한 증거가 드러나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라 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했으나 수사를 담당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을 받았다 폭로했고 실제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또한 검찰의 소환을 받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연류된 피의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중대한 결정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윗선인 김기용 전 경찰청장의 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현장이 발각되고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이 줄줄이 이어져도 공정선거 관리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이전부터 ‘선거방해위원회’ 혹은 ‘선거간섭위원회’라는 조롱을 받을 만큼 선거관리에 충실하지도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국정원 정보요원 김모씨가 여론조작을 감행했던 역삼동 모 오피스텔이 발각되었을 때 현장에 출동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행동을 보이지도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 경찰은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가권력기관이라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에 의해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국가내란 사태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국가기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

이에 앞서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의한 헌법 유린 국기문란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이러한 국가내란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국정원 정보요원들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듯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전 정권에서 없앴던 국정원장 독대보고를 이 명박 전 대통령은 가장 충실한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4년 가까이 받았다는 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몸통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국정원 대선개입에 의한 국가내란 행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사전에 음모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용 전 경찰청장을 국가내란 음모 및 국가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국가내란 음모 및 국가내란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공소시효가 없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의한 국가내란사범들을 철저하고 엄중하게 그리고 성역없이 수사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 그리고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책임, 국기를 문란 시킨 책임을 엄중히 물어 처벌하라.

2013년 5월 30일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서울의소리

2013년 2월 28일 목요일

참여연대,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200억대 배임"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27일자 기사 '"'투자할수록 손해' 내부 보고서 받고도 사업 강행"'을 퍼왔습니다.
"'투자할수록 손해' 내부 보고서 받고도 사업 강행"

KT 이석채 회장이 2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서울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배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석채 회장이 서울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9억 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혐의다. 두 번째는 자신의 8촌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 수억 원의 이득을 주기 위해 회사에 13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스마트몰 사업] '투자할수록 손해' 내부 보고서 있었지만, "사업 강행"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이 수백억 원대 적자가 예상된다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서도 서울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최소 60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주장했다.

스마트몰 사업은 네 개 지하철 노선 148개 역사와 1558개 전동차에 표출매체와 광대역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열차운행과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광고와 전시, 판매를 하는 광고업 임대 사업이다.

당초 KT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양도한 후 철수가 가능토록 스마트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업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석채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KT는 사업 자금 제공의 연대책임의무(지급보증)를 지는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기존 결정에서 180도 달라져 사업 위험을 오히려 키운 셈이다.

그러면서 당초 5억 원이었던 KT의 사업 출자금은 6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업 형태 변경은 지분구조 대비 KT에 불평등한 금융약정"이었다며 "KT가 이렇게 불리한 출자를 하며 회사에 60억이라는 손실을 끼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석채 회장은 회사 가치경영실 내부 보고서를 통해 'KT가 스마트몰 사업에 투자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경고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SMRT Mall(스마트몰)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KT 가치경영실은 이석채 회장에게 스마트몰 사업 전망이 금융약정계약 당시 예상 매출 6118억 원이었던 것이 8개월 만에 4351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음을 전달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KT가 스마트몰 사업에 계속 투자하면 순 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 165억 원이 발생하고, 추가로 자금 지출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2010년 말 기준 마이너스 165억 원은 60억 원을 추가 출자하기 직전인 2011년 4월께엔 마이너스 375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이 회장에게 전달됐다.

참여연대는 "사업 실무담당자가 사업 지속에 부정적 의견을 보고한 것을 이석채 회장이 무시한 것은 통상적인 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의사결정이 아니"라며 "이 회장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KT가 최소 60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개한 KT 내부 기밀보고서는 공익 제보자가 제공한 것이라고 알렸다.

 
▲ 이석채 KT 회장. ⓒ연합뉴스

[OIC·사이버MBA] "8촌 친척 챙겨주고자 회사에 130억 원 이상 손실 입혀"

참여연대가 제기한 두 번째 배임 혐의는 이석채 회장의 8촌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과 관련된 사항이다.

고발장을 보면,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2009년 유 전 장관이 운영하던 아헤드코리아와 함께 (주)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이하 OIC)를 설립하며 유 전 장관에게는 수억 원의 이득을 주고 KT에는 59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OIC 설립 당시 자본금 가운데 20%인 2억 원(40만 주)을 투자했고, 나머지 8억 원(160만 주)은 유 전 장관이 부담했다. 그러다 유 전 장관은 재작년 보유 지분 가운데 110만 주를 두 배 가격인 11억 원에 (주)이퓨처 황경호 사장에게 넘겼고, 황 사장은 OIC의 대표이사가 됐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유 전 장관이 8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KT는 그해 11월 OIC에 57억 원을 증자에 투자했고, 이듬해 1월 OIC는 KT에 계열 편입했다.

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 이석채 회장의 친척인 유 전 장관의 주식 매매 이익과 '계열사 사장' 자리가 맞교환된 셈"이라며 "KT의 OIC 설립은 그 자체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립 당시 2억 원을 투자한 것이 설령 배임 행위가 아니더라도 2011년 KT로 하여금 이 회장이 57억 원을 투자하게 한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참여연대는 KT가 57억 원을 추가로 증액 출자한 것은 OIC와 같은 목적(교육)의 계열사인 (주)KT에듀아이 지분을 투자금액 대비 1.16%에 해당하는 7,000만 원에 헐값 처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며 친척인 유 전 장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또 있다. 참여연대는 KT가 유 전 장관이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사이버 엠비에이를 인수하던 당시 기존 주식가보다 9배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77억 원대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해 7월 77억7500만 원을 투자해 사이버 엠비에이 지분 50.5%(174만9000주)를 주당 4445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재작년 기준 사이버 엠비에이의 보통주는 290만 주였고 주당 액면가는 500원이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결국, KT가 주당 500원의 주식을 주당 4445원에 매입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의 친척인 유 전 장관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이 아니고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적자거래"라며 "이 같은 배임 행위에 따라 KT는 77억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고발장 제출 이후 검찰의 수사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이석채 회장의 또 다른 불법 혐의가 드러날 시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선정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인 'KT 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최하얀 기자

2013년 2월 27일 수요일

KT 이석채 회장, 친척 특혜 배임으로 고발당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7일자 기사 'KT 이석채 회장, 친척 특혜 배임으로 고발당해'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애드몰사업 등 3건 업무상 배임 검찰 고발… 본지 1~2월 단독 보도한 의혹들

KT 이석채 회장이 경영상 배임, 친척 특혜 의혹 등으로 고발당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이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강행하고, 8촌 관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투자한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KT에 수십~수백억 대 손실을 끼쳤다며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해당 내용들은 미디어오늘이 지난 1월~2월 단독으로 연속 보도한 내용들이다. 

※관련기사 링크

[미디어오늘 1월 16일자]  KT, 이석채 재벌 흉내에 통신 공공성  만신창이
[미디어오늘 1월 29일자] 이석채 KT회장, 친척회사 투자 ‘배임’ 논란
[미디어오늘 2월 1일자]   KT, 광고사업 ‘적자 투자’ 이석채 배임 의혹
[미디어오늘 2월 4일자]   KT, MB선대위원장 회사 잇따라 특혜 인수 의혹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석채 회장은 지하철 5~8호선 스마트애드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자를 예상하고도 사업을 강행하고 그 특수목적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했고, 2009년 콘텐츠 사업 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설립에 참여하고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8촌 관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 수억 원의 이득을 주면서 회사에게는 60억 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KT가 유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을 지냈고 현재도 지분을 보유 중인 ㈜사이버MBA를 인수하면서 기존 주식가보다 9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2012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석해 회장이 회사에 7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과 유종하 전 장관은 8촌 관계다. 둘은 모두 이명박 정부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2008년 청와대 경제자문회의 멤버로 활동하다 2009년 KT 사장에 취임했다. 유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올랐다.
특히 유 전 장관은 KT의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 지분 인수 이전에 ‘윤리경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 유 전 장관은 KT의 임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석채 회장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지만 이 건(OIC)으로는 만나지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면서도 “(지분 매각 전) 전문기관 통해서 평가를 해보니 주당 1500원 정도인데 내가 출자하고 바로 KT가 출자하는 것은 사내 윤리경영문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석채 회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매각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석채 회장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2013년 2월 6일 수요일

경제개혁연대, '남산 3억원' 라응찬-이상득 검찰 고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05일자 기사 '경제개혁연대, '남산 3억원' 라응찬-이상득 검찰 고발'을 퍼왔습니다.
"검찰수사 너무 부실해 봐주기 의혹"

경제개혁연대는 5일 신한사태 재판과정에 확인된 이른바 '남산 3억'과 관련,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언론보도와 신한사태 1심 판결문을 보면 신한사태의 핵심 사안중 하나인 '남산 3억원'은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최종 행선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당시 검찰수사는 너무나 미흡했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신한사태에 대한 1심 심리 과정 및 그 판결문에 따르면, 이른바 남산 3억은 (‘지시자’ 라응찬 - ‘보고받은 자’ 신상훈 - ‘배달자’ 이백순)의 공모로 (‘최종 행선지’ 이상득)에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즉시 기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이 전 사장이 2008년 2월 중순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돈을 받은 사람의 신원을 밝혀내진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010년 검찰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법정 증언에 관해서는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