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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9일 토요일

신상훈 "'남산 3억원'은 빙산의 일각"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08일자 기사 '신상훈 "'남산 3억원'은 빙산의 일각"'을 퍼왔습니다.
"라응찬, 이상득외 최시중-천신일과도 호형호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남산 3억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외에 다른 MB정권 권력실세들에게도 불법정치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을 제기, 파장을 예고했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신상훈 전 사장은 지난 5일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3억원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라 전 회장이 이런 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전 의원뿐만 아니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MB정권 실세들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 이 전 의원이 아니라면 다른 이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권 실세에게 전달된 돈은 있는데 정작 간 곳은 수사기관이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른바 '남산 3억원'을 비롯해 라 전 회장과 MB정부 실세 간의 유착관계를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후 재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남산 3억원'과 관련해서도 "이백순 당시 지주 부사장은 직원들에게 라 전 회장의 지시라며 함구령을 내리고 3억원을 조성해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했다"며 문제의 돈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강조하며 "내 계좌를 이용했지만 당시 내 계좌는 돈을 조성한 박모 비서실장이 관리해 전혀 몰랐다. 한달 후쯤 박 실장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았지만 더 묻지도, 알려 들지도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 돈을 횡령한 것처럼 꾸며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 전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50억원과 관련해서도 "라 전 회장은 50억원을 개인 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1991년 자신이 신한은행장에 취임할 때 이희건 명예회장과 일부 재일교포 주주들이 축하금으로 준 30억원을 이자 등으로 불렸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셈이 밝았던 이희건 명예회장은 어느 누구도 승진했다고 축하금을 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불법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수백조원 자산을 가진 신한은행이 1982년 자본금 250억원으로 설립됐다. 10년쯤 후지만 1991년 당시 30억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조사해보면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된 건지 나올 것"이라며 "라 전 회장이 일본 주주 다수의 차명계좌를 관리해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 않나. 그러나 사정기관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다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지 모르겠다"고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신한금융은 신한 사태 이후에도 변한 게 전혀 없다. 여전히 라 전 회장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제2의 신한 사태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대로라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며 추가 폭로 등을 경고하기도 했다고 (한국)은 전했다.

이상득외 최시중·천신일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신 전 부사장이 전면전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핵심의혹이 밝혀지지 못한 채 봉합된 신한사태는 박근혜 정부 출범후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최시중·천신일은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전 특사를 단행한 비리측근들이어서, 재수사시 그들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

2013년 2월 6일 수요일

경제개혁연대, '남산 3억원' 라응찬-이상득 검찰 고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05일자 기사 '경제개혁연대, '남산 3억원' 라응찬-이상득 검찰 고발'을 퍼왔습니다.
"검찰수사 너무 부실해 봐주기 의혹"

경제개혁연대는 5일 신한사태 재판과정에 확인된 이른바 '남산 3억'과 관련,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언론보도와 신한사태 1심 판결문을 보면 신한사태의 핵심 사안중 하나인 '남산 3억원'은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최종 행선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당시 검찰수사는 너무나 미흡했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신한사태에 대한 1심 심리 과정 및 그 판결문에 따르면, 이른바 남산 3억은 (‘지시자’ 라응찬 - ‘보고받은 자’ 신상훈 - ‘배달자’ 이백순)의 공모로 (‘최종 행선지’ 이상득)에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즉시 기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이 전 사장이 2008년 2월 중순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돈을 받은 사람의 신원을 밝혀내진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010년 검찰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법정 증언에 관해서는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