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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1일 화요일

사기치는 변희재 "박근혜가 받은 6억은 금일봉(?)"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2-11일자 기사 '사기치는 변희재 "박근혜가 받은 6억은 금일봉(?)"'을 퍼왔습니다.
당시 전두환 신분은 합동수사본부장…박 후보가 3억 돌려줬다면 '뇌물'

▲ 박근혜가 전두환에게 6억원을 받고 3억원을 돌려줬다는 기사/1996년 동아일보

변희재 "박근혜가 받은 것은 금일봉"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TV토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전두환 대통령이 준 6억원은 대통령 통치자금이므로, 대통령 금일봉의 조의금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었다"면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변희재 대표는 이어 "당시 홍수완 등 권투선수들도 금일봉을 받았고 과세 개념 자체도 없었다. 과거의 문화적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으로 단죄하는 건 넌센스"라며 박 후보를 두둔했다.
금일봉은 금액을 밝히지 않고 종이에 싸서 봉하여 주는 상금, 격려금, 기부금 등의 돈을 말한다. 실제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이며, 모범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수당·금일봉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러나 1979년 10·26 사태 직후 박근혜가 전두환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시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써가 아닌 합동 수사본부장 신분이었을 때다. 따라서 대통령이 아닌 전두환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말처럼 '대통령 통치자금'으로 누군가에게 '금일봉'을 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다시 이어가면 대통령이 아닌 합동수사본부장 신분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밀금고에서 발견해 박근혜 새누리당에게 준 돈은 결코 '금일봉'이나 '조의금'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말과는 달리 과세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증여세를 냈는지 말했어야 했다.
더불어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도 이를 재가하거나 대신해 허락할 권리도 없었으며 설사 '대통령 통치자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세로 300억원에 달하는 청와대 금고에 있던 돈을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에게 조의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없이 보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새누리당과 여권인사들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실제 받은 돈이 6억이 아닌 3억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1979년 10·26사태 직후 박근혜가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 원 중 3억 원을 다시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전두환에게 되돌려줘 실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받은 돈은 3억원이라는 것이다.
1996년 3월 19일 동아일보도 3면 '12·12 2차 공판 밝힌 새사실'이라는 기사에서 "전 피고인은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 도중 청와대 사금고가 발견돼 열어보니 9억여 원이 들어있었으며 이 중 6억 원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족대표인 박근혜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 피고인은 또 박근혜씨가 6억 원 중 3억 원을 '아버지 시해사건을 잘 수사해 달라'며 수사비 조로 가져와 이를 수사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고 전해 박 후보에게 실제 건너간 돈이 3억이고 이를 돌려줬더라도 이번에는 '뇌물'과 '수사청탁'의혹이 발생한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10·26 당시 수사책임자이던 전두환에게 돈을 준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박정희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시해사건의 피해자인 박근혜가 수사비 조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라며 "합동수사본부는 정부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별도의 수사비를 전달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후보가 받은 금액이 실제 6억원이 아닌 3억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강남 은마아파트 15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여전히 증여세 문제 등이 남는다. 또 박 후보는 “당시 아버지도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준다고 했을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았다”고 전했지만 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한 박근혜 대선후보의 동생 박근령씨는 반박했다.
박근령씨는 지난 9일 밤 서울 가양동에서 (미디어오늘)기자와 만나 "돈의 용처를 알지 못하며, 만져보지도 못했다"며 "언니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잘 이해가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논란이된 조카타살 의혹과 관련해 "왜 유족들이 조사를 안했는지 모르겠다"며 "나도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희재는 지난 2009년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장례식에 국민세금은 단 돈 1원도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판단"이라며 다른 잣대를 들이대기도 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사설] 대통령실장의 ‘금일봉’, 입막음용 공작금 아닌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8일자 사설 '[사설] 대통령실장의 ‘금일봉’, 입막음용 공작금 아닌가'를 퍼왔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지난 2010년 9월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괄지원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청와대 배후설을 확인시켜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임 전 실장은 “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두 사람은 총리실로 파견됐던 노동부 직원들”이라며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전달한 것처럼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아 사실상 ‘입막음용’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임 전 실장은 2009년 9월부터 10개월 정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고,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때부터 여기서 근무했다. 함께 일한 인연이 없다. 노동부 운운하는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장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공무원들의 가족들에게 관행적으로 금일봉을 건넸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다. 그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해 국기를 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면 당사자들에겐 이런 행동이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즉, 구속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비밀을 지켜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는 한둘이 아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에서 ‘민정수석보고용’ 폴더에 사찰 대상이던 김종익씨의 포털사이트 아이디 ‘동자꽃’이란 이름의 파일이 나왔다. 내용은 삭제됐으나 당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사찰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다. 총리실 직원한테서 ‘BH 지시사항’이란 메모도 나왔다. 최종석 전 행정관의 항의를 받고 김진모 당시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증언은 결정적이다.
임 전 실장의 금일봉 전달은 민간인 사찰과 그 후의 과감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수사 등 은폐조작의 총본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동향(경북 상주)이고, 김진모 전 비서관과 대학 동기인데다 특수수사 경험도 부족한 공안통 부장검사에게 재수사를 맡겼다. 애초부터 진상을 파헤칠 의지가 안 보이는 수사팀 구성이다. 아무리 ‘면피용’ 수사팀이라도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의도적 ‘부실수사’는 사실상 ‘조작수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