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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경제사범' 이건희·정몽구, 미국에서였다면…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16일자 기사 '경제사범' 이건희·정몽구, 미국에서였다면…'을 퍼왔습니다.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⑪] 금융업 개혁 방안

국제금융과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가 기고한 글입니다. 박 대표는 서울대학교 식물학과를 졸업하고 제일제당에 15년간 재직했습니다. 이 15년 중 8년은 런던과 뉴욕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1999년 증권정보 제공 인터넷 기업인 (주)팍스넷을 창업해 4년간 경영했고, 그 후 다양한 분야의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이소사이어티 창립 주주이며, 희망제작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권이 지배하는 경제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주제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은 조만간 발간될 책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금융산업을 보는 시각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산업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 우리의 짧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금융업은 실패를 반복해왔다. 이권은 사유화했고 실패하면 손실은 국민들에게 떠넘겨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개발독재시대에는 국민 대다수가 알뜰하게 모은 저축을 독점한 은행 돈을 정치권이 재무부를 동원하여 재벌들에 몰아주었다. 일반국민들은 대출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당시에는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았고 이자는 상대적으로 쌌으므로 대출을 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였다.

이 돈을 허투루 쓴 재벌들이 망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가 터져서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고 수십 개의 재벌그룹들이 해체되었고 그 손실은 국민에게 떠 넘겼다. 조흥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등 거의 대부분의 상업 은행들이 망하며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했다. 이익이 생길 때는 소수의 이권집단들이 가져갔고 손실이 생기니 국민 전체에게 부담시킨 것이다. 가계대출에 주력한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살아남았고, 신설된 은행이었던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화를 면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결과 IMF를 내세우고 들어온 유대인 자본인 조지 소로스와 골드만삭스가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이 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규제를 없애달라는 것이었다. 미국 투기자본의 대표격인 골드만삭스가 첫 번째 투자대상으로 삼은 것이 국민은행이었다. 정작 그들이 한국의 최대 은행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여하면서 금융산업을 선진화시켰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과거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푼돈을 모은 자금을 산업자본에 빌려주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으나, 골드만삭스가 경영권을 장악한 후에는 손쉽고 위험이 적은 부동산 담보 대출 등 개인 상대 대출에 치중했다.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내어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것을 경영의 최고 목표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수조 원의 이익을 외국으로 가지고 빠져나가게 도와주었으며, 그들이 경영하는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개인대출을 늘리는 바람에 아파트 값을 올려놓고 가계부채 문제를 키웠다. 이들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20~30년간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는 고정금리 모기지상품은 소홀히 하고, 이자만 내다가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변동금리 방식의 융자상품을 주로 영업하여 주택시장 버블을 키워서 후유증을 만들었다.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질서를 건강하게 바꾸어야 한다. 우리도 20년 이상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고정금리 위주로 주택금융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은행업에선 국내시장을 적당히 나누어서 과점하여 예대마진, 송금수수료, 펀드 판매수수료 등을 챙기며 담합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합병과 대형화는 리스크는 커지고 과점은 강화되므로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은행들도 경쟁을 해야 금융소비자의 복리가 늘어난다. 이권경제에서 경쟁이 치열한 요소경제로 전이시켜야 하며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요소를 개발해야 한다. 은행 분야의 이권을 줄여나가려면 은행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꾸준하게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창조적인 경쟁자가 진입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점포를 두지 않는 온라인은행 같은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재벌은행'에 참여했다고 해서 논란이 된, 브이소사이어티가 주도한 온라인은행의 설립에 대해서 살펴보자.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기업의 대표로서 브이뱅크 설립에 간여했던 나는 이 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확신했다. 2001년 당시 우리가 추진하던 브이뱅크는 작금에 정치권에서 왜곡하여 선전하는 '재벌은행'과는 거리가 멀다. 재벌과 벤처기업들을 포함한 수십 개의 5% 이하의 주주들이 참여하는 혁신적인 은행으로 기획되었다.

당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무점포 온라인은행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현금지급기 보급이 많고 모바일뱅킹이 발달하여 여건이 매우 좋았다.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많았던 브이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일하는 회사 중에는 온라인은행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를 가진 곳이 많이 있었다. 비싼 임대료를 내는 점포를 줄이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인건비도 줄여서 고객들에게 높은 예금이자를 지급하고 낮은 이자율로 소액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을 하고자 했던 것이 브이뱅크의 목표였다.

이러한 시도는 금융실명제법을 빙자한 관료들의 복지부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계좌를 개설하는 본인이 직접 점포를 찾아와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해야만 했다. 사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혁신경제를 키우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혁신사업을 시도했으나, 당시 기득권을 가진 은행권과 이권을 나누어주는 것을 자신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 '모피아' 관료들의 성채는 너무 높았다. '모피아'의 정신세계는 아직도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현재 금융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김석동 씨가 재정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던 2003년 카드사태 당시에 한 발언)는 봉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금융업들도 이권산업적인 성격이 강하다. 저축은행업, 보험업, 신용카드업, 증권업 모두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사업이다.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이권이다. 수많은 국민들의 돈을 모아서 굴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카드대란 사건 당시 삼성카드와 LG카드를 포함한 대다수의 신용카드 회사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 결국 대규모의 공적 자금이 파산에 직면한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투입되었다.

2012년 현재 진행되는 저축은행 사태도 이권을 장악했던 대주주가 금융감독 관료들과 정치인에게 이권을 적당히 나누어 주면서 무리하게 경영한 결과 수십만 명의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형 이상득 씨와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씨 그리고 박영준 씨가 이들의 범죄행위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포함하여 20개 저축은행이 파산했고 부실화되어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해야 되는 자금 규모가 무려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금융범죄자는 금융회사 주요 주주가 되지 못하게 해야

금융감독 체계를 근본부터 바꾸어 저축은행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금융범죄자들이 금융회사의 주요 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은행 설립은 자유롭지만, 주요 주주의 자격심사는 매우 까다롭다. 연방수사국(FBI)까지 간여하여 엄격하게 심사한다. 기존의 주요 주주가 금융범죄를 저지르면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미국에서였다면 여러 경제범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은 삼성생명이나 현대캐피탈의 주주와 이사의 자격이 박탈된다.

증권업계도 국내에만 갇혀 있어 후진적이며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개인투자자들의 절반은 1년 이내에 투자손실을 보고 주식시장을 떠난다. 지나치게 투기적인 선물옵션시장에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데 급급하며 투자자들이 손해 보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증권업계는 우리 경제의 위상에 맞게 투자은행 기능과 자산운용 기능 그리고 국제사업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보험업도 대표적인 이권사업이다. 보험업의 핵심적인 기능은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장치로 사망, 사고,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요긴한 보장성 보험이 중요하다. 또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보험도 중요해졌다. 2011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의 총 자산규모는 442조 원이고 2010년도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83조 원이며 연간 지급된 보험금의 규모는 53조 원에 이른다.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보험료 중 사업비가 얼마나 많은지, 중도해지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중도해지 환급금이 얼마나 작은지, 통계를 자세하게 밝히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장성 보험 외에 저축성 보험을 지나치게 많이 팔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다. 2년 이내에 해약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이때 환급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라이선스를 가진 삼성, 한화, 교보 등 소수가 과점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지나치게 많은 돈을 보험료에 쓰고 있다. 사설의료보험은 국민의료보험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낭비적이다. 아는 사람의 권유에 마지못해 보험에 가입한 후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저축성 보험은 은행예금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 보장성 보험은 외국에 비해 매우 비싸다.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혼합한 상품을 금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은 원래 목적대로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사업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만 해결해도 서민의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989년 보험업을 국제자본들에게 개방하여 푸르덴셜 등이 국내영업을 시작하였고 1999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알리안츠 생명 등 여러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했다. 그러나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한국 보험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혁신적 사업자로서 역할은 크지 않았고, 한국 생명보험회사의 관행에 편승하여 이권을 챙기는 데에 열중했다.

신용카드는 모든 상점에서 강제로 받아야 하므로 이미 국가의 화폐와 같은 지위를 획득했다. 그런데, 소매점에서 지불수단에 대해서 2~3%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과 자기인건비를 뺀 마진은 1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에서 3%를 카드회사가 가져간다는 것은 총 마진의 30% 이상이 국가가 강제하는 지불수단 때문에 비용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소매사업자가 카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받지 않는 것이 불법인 상황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전제인 계약의 대등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소매점의 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추고, 카드를 씀으로써 외상구매와 같은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회비 등을 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횡령·배임 저지른 재벌 총수, 금융업 퇴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09일자 기사 '"횡령·배임 저지른 재벌 총수, 금융업 퇴출"'을 퍼왔습니다.
새누리, '금융회사 대주주 심사 강화' 발의 예정... 11일께 금산분리 법안 발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대주주를 퇴출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금융회사 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일부 지분을 강제매각케 해 대주주의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제1금융권에만 한정됐던 정기적인 대주주 자격 심사도 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시켰다. 

이는 경실모의 '재벌 개혁 법안'과 맥이 맞닿아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민현주 대표발의)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한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놨다. 

앞으로 증권·보험·카드사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 총수들이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자연스럽게 제2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경실모는 또, 현재 은행에만 적용되는 대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즉, 재벌의 제2금융권 진입을 막는 동시에 퇴출 근거까지 마련한 것이다. 

"부도덕한 자본가, 금융업 이미 진출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

경실모 운영위원인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윌스트리트 점령 시위에서 봤듯, 세계금융위기의 본질은 자본가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인데 특히 금융업은 성격상 높은 도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부도덕한 자본가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험업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법 등 총 4개다. 경실모는 이들 법률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을 명시키로 했다. 또 증권·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었지만 지난 2010년 각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보험·증권·카드사는 저축은행보다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도 그동안 설립인가나 변경승인 등 진입 당시의 규제만 있을 뿐 이 같은 정기적 심사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행위를 한 대주주의 지분 강제매각 비율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력을 갖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 시행 이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대주주는 이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최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화생명의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

이 의원은 "특정재벌을 겨냥한 게 아니라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개정안의 기본 취지"라며 "헌법의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감안, 향후 (재계 측의) 헌법소원에 의해 법 개정 취지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어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과도 협조"... 시민사회, "의지 갖고 추진" 환영 

이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측과도 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지난달 30일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김기식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법안과의 차이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시 퇴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며 "큰 흐름이 같은 이상, 병합심리를 통해 충분히 합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사회도 이번 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와 한 전화통화에서 "금융기관은 국민 모두의 재산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하거나, 대주주의 개인금고처럼 사용되던 경향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견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취지는 좋지만 법안 통과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이 생색만 내지 말고 대선 전에 실질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경태(sneercool)

"횡령·배임 저지른 재벌 총수, 금융업 퇴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09일자 기사 '"횡령·배임 저지른 재벌 총수, 금융업 퇴출"'을 퍼왔습니다.
새누리, '금융회사 대주주 심사 강화' 발의 예정... 11일께 금산분리 법안 발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대주주를 퇴출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금융회사 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일부 지분을 강제매각케 해 대주주의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제1금융권에만 한정됐던 정기적인 대주주 자격 심사도 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시켰다. 

이는 경실모의 '재벌 개혁 법안'과 맥이 맞닿아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민현주 대표발의)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한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놨다. 

앞으로 증권·보험·카드사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 총수들이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자연스럽게 제2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경실모는 또, 현재 은행에만 적용되는 대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즉, 재벌의 제2금융권 진입을 막는 동시에 퇴출 근거까지 마련한 것이다. 

"부도덕한 자본가, 금융업 이미 진출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

경실모 운영위원인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윌스트리트 점령 시위에서 봤듯, 세계금융위기의 본질은 자본가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인데 특히 금융업은 성격상 높은 도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부도덕한 자본가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험업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법 등 총 4개다. 경실모는 이들 법률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을 명시키로 했다. 또 증권·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었지만 지난 2010년 각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보험·증권·카드사는 저축은행보다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도 그동안 설립인가나 변경승인 등 진입 당시의 규제만 있을 뿐 이 같은 정기적 심사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행위를 한 대주주의 지분 강제매각 비율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력을 갖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 시행 이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대주주는 이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최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화생명의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

이 의원은 "특정재벌을 겨냥한 게 아니라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개정안의 기본 취지"라며 "헌법의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감안, 향후 (재계 측의) 헌법소원에 의해 법 개정 취지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어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과도 협조"... 시민사회, "의지 갖고 추진" 환영 

이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측과도 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지난달 30일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김기식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법안과의 차이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시 퇴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며 "큰 흐름이 같은 이상, 병합심리를 통해 충분히 합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사회도 이번 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와 한 전화통화에서 "금융기관은 국민 모두의 재산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하거나, 대주주의 개인금고처럼 사용되던 경향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견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취지는 좋지만 법안 통과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이 생색만 내지 말고 대선 전에 실질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경태(sneercool)

2011년 12월 5일 월요일

[사설]결국 우려했던 비리 터진 미소금융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4일자 사설 '[사설]결국 우려했던 비리 터진 미소금융'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친서민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랑해온 미소금융이 비리문제로 수사받고 있다.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간부가 거액의 뒷돈을 받고 미소금융 복지사업자 단체에 서민대출용 자금으로 35억원을 지원했고, 이 단체의 대표는 대출재원 중 상당액을 횡령한 혐의다. 문제의 복지사업자 단체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을 지원했던 뉴라이트 계열로 사업자 선정 때부터 특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미소금융은 금융권 휴면예금과 대기업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이다.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담보없이 창업·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줘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은행 문턱에도 못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빌려주도록 기부받은 돈을 빼돌리고, 자금 지원을 미끼로 뇌물을 챙겼다면 죄질이 아주 나쁘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이번에 드러난 것뿐이겠느냐는 것이다.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은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금융업이 아니다. 지원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사업이 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도덕적 해이도 막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자의 도덕성뿐 아니라 공동체적 희생정신이 긴요하고, 비정부단체 중심의 지역 밀착형 운영이 강조되는 이유다.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 밀어붙이기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나 민간 중심으로 서서히 뿌리내리던 이 사업을 하루아침에 2조원 재원의 초대형 ‘관제사업’으로 만들었다. 이 바람에 오히려 민간 쪽 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도 낳았다.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등을 떼밀어 무리하게 재원을 끌어모으고 단기간에 사업을 초대형으로 키우면서 부실과 도덕적 해이는 예고됐던 바다.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사업자가 급하게 선정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복지사업자 단체는 관련 사업 경험이 없는 곳이었다. 미소금융 출범 당시부터 이처럼 사업 경험이 없는 친정부 단체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있었다. 정부가 친서민정책 치적을 의식해 대출실적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도 부실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미소금융 실적이 지난해의 두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사건을 ‘예고된 비리’나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긴급점검에 나섰다지만 사안의 성격상 크게 기대할 바 못된다. 검찰이 사업자 단체 선정, 자금 배분을 비롯한 재단운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