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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0일 월요일

"횡령·배임 저지른 재벌 총수, 금융업 퇴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09일자 기사 '"횡령·배임 저지른 재벌 총수, 금융업 퇴출"'을 퍼왔습니다.
새누리, '금융회사 대주주 심사 강화' 발의 예정... 11일께 금산분리 법안 발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대주주를 퇴출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금융회사 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일부 지분을 강제매각케 해 대주주의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제1금융권에만 한정됐던 정기적인 대주주 자격 심사도 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시켰다. 

이는 경실모의 '재벌 개혁 법안'과 맥이 맞닿아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민현주 대표발의)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한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놨다. 

앞으로 증권·보험·카드사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 총수들이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자연스럽게 제2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경실모는 또, 현재 은행에만 적용되는 대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즉, 재벌의 제2금융권 진입을 막는 동시에 퇴출 근거까지 마련한 것이다. 

"부도덕한 자본가, 금융업 이미 진출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

경실모 운영위원인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윌스트리트 점령 시위에서 봤듯, 세계금융위기의 본질은 자본가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인데 특히 금융업은 성격상 높은 도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부도덕한 자본가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험업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법 등 총 4개다. 경실모는 이들 법률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을 명시키로 했다. 또 증권·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었지만 지난 2010년 각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보험·증권·카드사는 저축은행보다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도 그동안 설립인가나 변경승인 등 진입 당시의 규제만 있을 뿐 이 같은 정기적 심사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행위를 한 대주주의 지분 강제매각 비율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력을 갖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 시행 이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대주주는 이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최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화생명의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

이 의원은 "특정재벌을 겨냥한 게 아니라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개정안의 기본 취지"라며 "헌법의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감안, 향후 (재계 측의) 헌법소원에 의해 법 개정 취지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어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과도 협조"... 시민사회, "의지 갖고 추진" 환영 

이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측과도 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지난달 30일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김기식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법안과의 차이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시 퇴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며 "큰 흐름이 같은 이상, 병합심리를 통해 충분히 합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사회도 이번 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와 한 전화통화에서 "금융기관은 국민 모두의 재산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하거나, 대주주의 개인금고처럼 사용되던 경향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견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취지는 좋지만 법안 통과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이 생색만 내지 말고 대선 전에 실질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경태(sneercool)

"횡령·배임 저지른 재벌 총수, 금융업 퇴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09일자 기사 '"횡령·배임 저지른 재벌 총수, 금융업 퇴출"'을 퍼왔습니다.
새누리, '금융회사 대주주 심사 강화' 발의 예정... 11일께 금산분리 법안 발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대주주를 퇴출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금융회사 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일부 지분을 강제매각케 해 대주주의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제1금융권에만 한정됐던 정기적인 대주주 자격 심사도 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시켰다. 

이는 경실모의 '재벌 개혁 법안'과 맥이 맞닿아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민현주 대표발의)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한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놨다. 

앞으로 증권·보험·카드사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 총수들이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자연스럽게 제2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경실모는 또, 현재 은행에만 적용되는 대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즉, 재벌의 제2금융권 진입을 막는 동시에 퇴출 근거까지 마련한 것이다. 

"부도덕한 자본가, 금융업 이미 진출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

경실모 운영위원인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윌스트리트 점령 시위에서 봤듯, 세계금융위기의 본질은 자본가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인데 특히 금융업은 성격상 높은 도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부도덕한 자본가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험업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법 등 총 4개다. 경실모는 이들 법률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을 명시키로 했다. 또 증권·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었지만 지난 2010년 각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보험·증권·카드사는 저축은행보다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도 그동안 설립인가나 변경승인 등 진입 당시의 규제만 있을 뿐 이 같은 정기적 심사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행위를 한 대주주의 지분 강제매각 비율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력을 갖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 시행 이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대주주는 이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최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화생명의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

이 의원은 "특정재벌을 겨냥한 게 아니라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개정안의 기본 취지"라며 "헌법의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감안, 향후 (재계 측의) 헌법소원에 의해 법 개정 취지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어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과도 협조"... 시민사회, "의지 갖고 추진" 환영 

이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측과도 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지난달 30일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김기식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법안과의 차이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시 퇴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며 "큰 흐름이 같은 이상, 병합심리를 통해 충분히 합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사회도 이번 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와 한 전화통화에서 "금융기관은 국민 모두의 재산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하거나, 대주주의 개인금고처럼 사용되던 경향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견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취지는 좋지만 법안 통과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이 생색만 내지 말고 대선 전에 실질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경태(sneercool)

2012년 8월 30일 목요일

삼성은 무엇이 불편해 '보이콧' 했을까?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29일자 기사 '삼성은 무엇이 불편해 '보이콧' 했을까?'를 퍼왔습니다.

지난 28일(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 주최의 공청회가 열렸다. 금산분리 강화 방안이 그 주제다. 나는 토론자로 그 공청회에 참여했다.

그런데 재계 측, 즉 금산분리에 반대하는 측의 토론자 3명 중 2명이 불참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반쪽짜리'라며 공청회의 의미 자체를 평가절하 하는 보도가 일부 언론의 지면을 채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이번 사태는 '재계의 보이콧'이 아니라 '삼성의 보이콧'이다. 실천모임의 최종안이 어떤 내용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어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발제한 내용만 본다면, '재계 전체'가 공청회를 보이콧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일부 재벌에게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중간금융지주회사 방안, 후술 참조)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공청회 기획안의 토론자 구성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제외한다면, 3 대 3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더구나 재계 측 토론자 중 한 분은 대학으로 가기 전에 삼성생명 산하의 연구소에서 근무했었다. 토론자 구성의 불공정을 이유로 보이콧 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이 공청회를 반쪽으로 만들어야 할 만큼 삼성을 불편하게 만든 내용은 무엇이었나.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유일한 재계 측 토론자로 참여했던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도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찬성 원칙을 천명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준 심리적 충격에 대한 술회까지 포함해서….

결국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 문제가 남고, 그 핵심에는 삼성의 문제가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다. 즉 이재용 사장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소유구조⋅승계구도의 문제다. 실천모임의 초안에 이 부분을 건드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두 가지다.

첫째, 중간금융지주회사 방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이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되, 금융자회사의 수와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이들을 배치토록 함으로써 산업과 금융 사이에 방화벽(firewall)을 쌓도록 하자는 것이 실천모임의 방안이다. 솔직히 털어놓으면, 이 방안은 지난 18대 국회 때 내가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성⋅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특히 내가 존경하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이 방안에 반대한다. 물론 전성인 교수는 내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잘 알고 있고, 나 역시 전성인 교수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 글에서는 나의 입장을 시시콜콜 부연하지는 않겠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방안은 다수의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재벌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재벌들에게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물론 삼성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동시에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삼성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삼성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현 상태 그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로비해 왔다. 실천모임의 중간지주회사 방안에서는, 따라서 내가 제안했던 방안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출자고리를 끊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삼성은 이게 싫은 것이다. 그래서 보이콧 한 것이다.

둘째, 의결권 제한 강화 방안이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재벌의 경우,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는 합병 등 경영권 변동 관련 사안에 대해 내부지분율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실천모임의 초안에서는 이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토론자들의 의견을 구한 것이다.

이 규제의 역사 또한 파란만장하다. 애초는 의결권 행사 금지였다. 그런데 2001년 법 개정으로 내부지분율 30%까지 허용했다가, 2004년에 현재의 15%로 축소된 것이다. 2004년 법 개정에 대해 삼성이 이례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정도로 삼성에게는 민감한 사안이고,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삼성만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의결권 행사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이콧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와 관련한 실천모임의 상기 두 가지 방안이 어떤 형태로든 입법이 되면, 이재용 사장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구조의 골간이 흔들린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도, 현재의 재벌구조로 남아 있어도,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 반복하지만, 그래서 삼성은 이날 공청회를 보이콧 한 것이다.

필자의 간단한 소감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친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그룹들의 이익도 무시한 채, '삼성의 보이콧'을 '재계의 보이콧'으로 만들어가는 삼성의 힘을 보면서 왜 재벌개혁이 어려운지를 절감했다.

자신의 현 출자구조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법을 만들어줄 때까지 버티고 로비하겠다는 삼성의 의도를 보면서, 왜 재벌개혁을 꼭 이루어야 하는지 재삼 확인했다.

삼성은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을 바꾸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사회가 정한 규칙에 적응해야 한다. 그게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의 요체다. 그게 삼성도 살고 국민경제도 사는 길이다.

▲ ⓒ연합뉴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