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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7일 화요일

동영상엔 눈감고 '나경원법'에 올인


이글은 시사인 2012-02-07일자 기사 '동영상엔 눈감고 '나경원법'에 올인'을 퍼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피부클리닉에서 쓴 돈은 550만원”이라는 경찰의 발언이 나온 이후 보수 언론, 특히 의 보도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하나는 (시사IN)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나경원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1월30일 경찰 발표 직후에는 ‘허위 보도’ 부각에 집중했다. “나경원 1억 피부숍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 유언비어를 날조해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렸다”라고 거침없이 보도했다. (시사IN)이 경찰 발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온라인 기사를 올렸지만 이를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시사IN)이 2월1일 경찰 발표 내용을 180도 뒤집는 취재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론이 “경찰 발표가 틀렸고, (시사IN) 기사가 맞다”는 쪽으로 급속히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매체는 눈도 꿈쩍 안 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2월2일자) 사설에서 “경찰 수사 결과 나후보가 피부과에 쓴 돈은 550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다시 한번 기정사실화했다.


ⓒ시사IN 2월3일 <동아일보> 기사. 이 기사는 결국 ㄷ클리닉 원장의 정정보도 요구에 의해 수정되었다.
(동아일보)는 한발 더 나갔다. 2월2일 해당 클리닉 원장을 찾아가 인터뷰 했다면서 “1억 발언 유도-짜깁기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피부클리닉 원장은 “(시사IN) 측이 동영상과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르지 않고 공개하면 해결될 문제다” “병원 대기실에 비치해놓은 가격표까지 모두 압수해갔으면서, 왜 동영상을 가진 측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2월3일 (시사IN)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나오는 동영상 전체를 공개하라’거나 ‘압수수색을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시사IN)이 동영상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이다. 원장 또한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할 터이다.

‘나경원 법’은 (문화일보)에서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다. 1월31일자 사설에서 “1억 피부숍은 근거가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다”고 전제한 후, “흑색선전 기획을 차단하고 사후에라도 강력하게 처단함은 물론, 그에 힘입은 당선이라면 효력을 재고할 수 있게 하는 ‘나경원법’이 시급하다”고 바람을 잡았다. 

그러자 다음날과 그 다음날 (동아일보)는 이틀 연속 1면 주요기사로 “나경원 법이 필요하다” “대법원 양형위가 흑색선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2월2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화룡점정이었다. “4월 총선, 12월 총선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흑색선전이 횡행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한다든지,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매체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게 해야 한다”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뉴시스 정옥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를 받기라도 하듯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은 2월6일 이른바 ‘나경원 법’을 발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보도자료에서 정의원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같은당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을 다녔다는 보도가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보도됐고, 관련 사실이 팟캐스트 등에서 재생산돼 나 후보가 패배했다” 는 점을 입법 취지로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가 악의적 흑색 보도의 희생양이 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도 주장했다. 

‘한 시사 주간지’라고 했지만, (시사IN)이 이 기사를 보도한 것이 다 알려진 상황에서 정의원은 결국 (시사IN)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규정한 셈이다. 이같은 허위 주장으로 (시사IN)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시사IN)은 조만간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2월6일 (시사IN)> 기자협회는 "경찰·거대언론·여당은 (시사IN)에 대한 언론 탄압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경찰·거대언론·여당은 (시사IN)에 대한 언론 탄압 중단하라
1. 언론 자유를 뒤흔드는 경찰·거대언론·여당의 마녀사냥이 판치고 있다.   

2. 경찰이 최근 나경원 억대 피부클리닉 출입 논란을 취재한 (시사IN) 기자를 상대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시 억대 피부클리닉 출입 기사를 쓴 (시사IN) 기자 3명, 이를 보도한 타사 기자,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따른 경찰의 조치다.  

3. 그러나 (시사IN)은 이미 지난해 12월 관련 취재를 총괄한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시사IN)은 취재 녹취록 4장 등 언론사로서 경찰의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처럼 핵심 당사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또 다른 기자에게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에 협조중인 언론사를 상대로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기도 하다. 

4. 또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MBC 등 거대언론은 1월30일 “나경원 의원이 출입한 피부클리닉의 비용은 최대 3000만원 선이다”라는 경찰 발표만을 토대로 (시사IN)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였다. 조선, 동아 등은 경찰 발표 이후에도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나경원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사설을 통해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매체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게 해야 한다”라는 저주도 서슴지 않았다.놀라운 것은 보도 과정에서 이들 언론 대다수가 (시사IN>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보도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시사IN)이 2월1일 경찰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피부클리닉 원장의 육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조선일보는 (시사IN)이 경찰에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가 급히 기사를 수정하는 촌극을 벌였다. 한 언론사의 존망이 걸린 사안을 보도하면서 언론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인 크로스체킹을 무시한 이들 언론의 행태에 같은 언론인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5.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나경원법’에 대해서도 조소를 금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 정부 말기에 이르러 권력실세의 비리와 횡포가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나경원법 발의는 시대를 거꾸로 거스르는 행위다.
하필이면 시점도 총선을 불과 두달여 앞둔 때다. 지금 벌이지는 경찰, 거대언론, 여당의 협공에 짙은 어둠의 냄새가 나는 까닭이다.
경찰, 거대언론, 여당은 철지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에 (시사IN) 기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시사IN) 기자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시도를 중단하라. 
2. 조선·동아·MBC 등 거대언론은 (시사IN)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 및 반론보도하라.    
3. (시사IN) 기자협회는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에 맞서 관련 단체와 힘을 합쳐 싸워나갈 것이다.

  (시사IN) 기자협회 회원 일동

2012년 1월 30일 월요일

"경찰이 나경원 선거 운동원인가"


이글은 시사인 2012-01-30일자 기사 '"경찰이 나경원 선거 운동원인가"'를 퍼왔습니다'
이 최초 보도한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호화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은 물론 발표 시점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 최초 보도한 나경원 후보의 호화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과 관련해 “해당 피부클리닉은 연간 회비가 많아야 3천만원대였고, 나경원 후보는 지난해 총 10여 차례에 걸쳐 이 피부클리닉에 다니면서 55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 측은 선거 직후 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1월30일 경찰이 발표한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나 후보와 해당 업소인 서울강남구 청담동 소재 ‘ㄷ클리닉’ 김아무개 원장의 진술, 그리고 이 병원을 상대로 실시한 압수수색 장부 등에 근거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 취재한 내용과 다르다. 은 “연간 회비는 1억원이다”라고 김원장이 직접 확인해준 발언 녹취록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 나 후보가 호화 피부 클리닉에 출입한다는 제보를 접한 은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피부 클리닉을 찾았다. 당시 고객신분으로 클리닉을 찾은 20대 여기자가 피부관리 견적을 요청하자 직접 면담에 나선 김원장은 “항노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나이든) 여성은 1장을 받지만 20대 여성에게는 항노화 치료가 필요 없어 반장만 받겠다. 반장은 1년에 5천만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상담 후 간호사도 20대 여기자에게 5천만원이라고 관리 비용을 확인해 주면서 다음날 오후 2시까지 5천만원을 준비해 오라고 말했다. 

이튿날 측이 “어제 약속한 연회비 5천만원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병원측은 “(결제 방법은) 오후 상담 약속시간에 직접 찾아와 상의해 처리하라”라고 말했다. 은 김원장이 면담과정에서 발언한 이 모든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갖고 있다.

이 나경원 후보가 출입한 피부클리닉을 ‘연회비 1억원대’라고 보도한 것은 이처럼 김원장 본인의 사실 확인을 거친 뒤였다. 그러나 10월20일 이 기사가 첫 보도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자 김원장은 기자에게 다시 연락해 “병원이 문 닫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 1억원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연회비 1억원 발언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고 제시하자 그는 ”영업 기법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지 깎아달라면 깎아주려고 했다“라고 발을 뺐다. 

이어 취재진이 김원장을 다시 찾아가 만나 ”나경원 후보에게 1억이 아니면 얼마를 받았느냐, 5천만원 선인가?“라고 묻자 김원장은 ”3천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 발언도 녹음돼 있다. 이후 후속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경찰이 압수수색한 장부에는 왜 나경원 후보에게 받은 돈을 3천만원 대신 550만원으로 기재했느냐“라고 묻자 김원장은 ”나경원 후보에게 받은 돈 액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론은 이처럼 ‘1억 피부클리닉’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자 당황한 김원장이 경찰 조사에서 번복한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경찰이 김원장의 피부클리닉을 압수수색한 시점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진다. 경찰은 이 사건이 보도된 지 무려 45일이 흐른 지난해 11월30일에야 ㄷ클리닉을 찾아가 장부를 압수했다. 압수한 장부에는 연간 3000만원이 가장 비싼 금액으로 기재돼 있고, 나경원 후보는 550만원을 낸 것으로 적혀 있다는 것이 경찰 발표다. 김원장이 보도 후폭풍에 크게 시달리고 있었고, 나후보 측이 이 사건을 고소한 시점이 10월24일이었다는 점에서 병원으로서는 충분히 경찰 조사를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 발표 내용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찰이 이 사건을 중간 발표한 시점도 문제다. 경찰은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중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내용을 뚜렷한 사유도 없이 중간에 언론플레이 형식으로 흘렸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경찰의 정치 중립성을 놓고 적잖은 시비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인은 “발표 시기를 보면 이번 경찰이 마치 나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처럼 비친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