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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1일 목요일

4대강 파헤치던 최승호 PD 해고, "표적징계" 반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1일 기사 '4대강 파헤치던 최승호 PD 해고, "표적징계" 반발'을 퍼왔습니다.
[인터뷰] 일반조합원 대상 첫 해고 조치… 징계사유도 모호, 700명 모두 해고할 건가

대기발령 명단에 올라 20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최승호 PD가 해고를 당했다. 그가 누구인가. 2010년 의 편에서 집요하게 검사의 뒤를 캐고, 편에서는 불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뀐 배경에 비밀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그다.
방송에서 철저한 준비와 빠져나갈 수 없는 인터뷰로 권력의 핵심부를 요리했던 최승호 PD지만 MBC의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머리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최승호 PD는 20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전화 인터뷰에서 해고 징계를 당한 심경에 대해 "야만의 시대, 불의의 시대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특별한 감상도 없다"고 말했다.
최 PD는 그러면서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틀림없이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파업을 흐트러뜨리고 노조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네들이 정권한테 보장받으려는 의도로 본다"고 말했다.
최 PD는 특히 이번 징계를 통해 "명백하게 이명박 정권과 김재철 사장이 같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 MBC 최승호 PD 이치열 기자 truth710@

자신을 포함해 박성제 기자 등 전직 노조 위원장에게 해고 징계가 떨어진 것은 "지금 전혀 파업의 집행부도 아니고 공식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일종의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나머지 임원들도 해고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꼭두각시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승호 PD는 인사위에서 들은 징계 사유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불법파업에 참가한 것이고 무단 결근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700명이 넘는 조합원들 모두는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된다. 최승호 PD의 해고 조치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표적 징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승호 PD는 "징계 사유로만 보면 파업 참가 조합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절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인사위에서도 징계 인사 본인들이야말로 사규 들을 어겨가며 공정방송을 짓밟고 있다고 상시시켜줬고 당신들이 몰랐다면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얘기할 테니 나를 징계하기 전에 회사의 규정을 짓밟고, 공정방송을 짓밟은 간부를 먼저 징계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승호 PD는 끝으로 "이런 조치가 있을수록 단결해서 싸울 것"이라며 "조합에는 향후 투쟁에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는 20일 인사위에 회부된 대기발령자 13명 중 최 PD 외에 전임 노조위원장이던 박성제 MBC 기자도 해고했다. 이에 따라 정영하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 박성호 기자회장에 이어 해고자가 이번 파업중에만 6명으로 늘어나 지난 2010년 해고된 이근행 전 노조위원장까지 포함하면 MBC는 현 정부에서만 사상 최대 해고자를 낳았다.

이밖에도 다른 조합원들도 정직 1~6개월의 중징계에 처해졌다.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전 연출자 김민식 PD와 이중각 PD, 전흥배 촬영감독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재영 PD와 이춘근 PD, 강재형 아나운서는 정직 3개월, 송요훈 기자는 정직 2개월, 의 신정수 PD와 임명현 기자, 홍우석 카메라 기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KBS 새노조는 이번 징계조치를 두고 트위터에 "이건 인사가 아니라 살육"이라고 개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PD수첩’을 제작한 PD도, 수많은 특종을 쏟아낸 기자도, ‘나는 가수다’를 연출한 PD도, 드라마 ‘내조의 여왕’을 만든 PD도, 김재철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희생물로 삼았다"며 "자신이 살기 위해 MBC의 핵심인력들을 내쫓겠다는 것으로, 이성을 잃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MBC ‘황당한 징계’ 논란


현장에 없던 기자에게
“권재홍 퇴근 막았다
” 트위터 징계 문제되자 
“징계사유에서 빼겠다”

(MBC)이 파업중인 노조 조합원 13명에 대해 ‘직장 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징계하겠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시위 현장에도 없었던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등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문화방송 노조는 “끼워맞추기 징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방송 노조는 19일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인사위에서 사쪽이 ㅇ 기자에게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며 이를 징계 사유로 거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일 친척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회사에 나오지 않은 ㅇ 기자는 “장례식장에 있었던 내가 어떻게 권 본부장의 퇴근을 막을 수 있었겠냐”고 따졌다고 한다. 그러자 한 인사위원이 “실무자의 착오였다. 이 부분은 징계 사유에서 빼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쪽은 또 ㅅ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문제 삼으며 “트위터로 불법 파업을 독려하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ㅅ 기자는 “트위터에 글을 많이 올렸다고 징계를 한다면 사상과 양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사쪽은 “그럼 트위터 부분은 징계 사유에서 빼겠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또 사쪽은 ㅇ 피디가 인터넷 자유발언대에 올린 글이 사쪽에 대해 빈정거리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으나, ㅇ 피디는 “느낌으로 징계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인사위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은 “단체협약상 ‘징계 사건과 직접 관련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권 본부장이 인사위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은 “한 사람에 대한 징계 사유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로,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파업 상황에 모든 본부장·국장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척 사유를 적용하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인사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화방송 본사에 이어 지역 문화방송에서도 대량 징계가 예고되고 있다. 지역 문화방송 사장단은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걸고 19일로 100일째 파업을 이어온 노조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2012년 5월 8일 화요일

YTN의 황당한 징계사유, 노래하고 춤춘 죄?


▲ 박진수 기자가 지난3월16일 여의도에서 열린 KBS, MBC,YTN 방송 낙하산 동반퇴임 축하쇼에서 해직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미디어스

이번 징계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욱 YTN노조 지부장은 와 통화에서 “(박 기자는) 공정방송이 훼손되고 있는 낙하산 사장의 횡포에 대해 상황을 빗대 지적한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감정에 찬 보복성 징계”라고 비판했다. 특히, YTN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에도 파업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기보다는, 노조원에 대한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YTN노조는 성명을 통해서도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는 해외 출장 업무 중 술에 취해 제작 PD를 마구 폭행한 간부보다 두 배 높은 징계 수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배석규 사장에 대해서도 “YTN의 불법사찰을 항의한 사람은 중징계, 불법사찰 주범과 내통한 사람들은 끝까지 비호하는 이유는 자신이 불법사찰의 산물임을 자인하는 것 말고 무엇이겠냐”며 “계속되는 악행들은 YTN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악의 인물로 기록되는데 뚜렷한 근거자료가 될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진수 기자에 대한 YTN의 중징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박 기자는 YTN이 지난 2008년 10월 ‘구본홍 반대 투쟁’에 나섰던 노종면 기자 등 6명 해고를 포함해 33명에 대한 대량 징계를 결정할 당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2009년 8월에도 “해직기자들의 YTN을 방문을 막았던 보안요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1개월을 받았다. 당시 박 기자는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작 자기 직원 다친 부분은 전혀 알려 들지 않고, 회사는 법과 원칙에도 없는 사설 용역을 동원해서 자사 직원에게 유해를 가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것이 YTN의 현실”이라며 징계 사유를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TN노조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 오는 9일 오전 7시30분,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1층 로비에서 ‘부당징계 규탄 집회’를 열어 회사 쪽의 조처를 강하게 규탄한다는 계획이다.

송선영 기자  |  sincerely@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