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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7일 토요일

국정원, 부당해임 확정판결됐는데 또 해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26일자 기사 '국정원, 부당해임 확정판결됐는데 또 해임'을 퍼왔습니다.
원세훈의 국정원 황당한 징계사례 살펴보니 "견제장치 없어 '징계' 내부통제로 활용"
원세훈 전 원장이 내부 통제용으로 징계 조치를 활용하다 법적 절차를 어긴 사례가 발생해 전직 요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 취임하고 두달 뒤 기밀누설을 이유로 첫 징계 조치를 했는데 법적 하자가 발생해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이 복직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국정원은 복직한 직원에 대해 똑같은 사유로 재징계해 해임 처분했다.
지난 2008년 일본에 첩보활동을 했던 국정원 전직 직원 이모씨는 한국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일본으로 초청해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런데 여성이 한국으로 돌아와 '일본에서 이씨의 행위는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되고 함께 동행해 조총련 건물을 찾아가는 등 정보수집 활동을 같이 했다'며 국정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정원은 이씨에 대해 기밀누설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징계 수위가 가볍다며 강등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해 징계를 내려버린 것이다.
이씨는 국정원이 절차를 어겨 징계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재심사 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이를 통해 첫 징계보다 무거운 의결을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이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민원을 제기했던 여성은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이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복직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씨를 복직시키고 난 다음 한달 뒤에 또다시 '기밀누설'과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이씨를 아예 해임처분했다. 현재 이씨는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장이 지시했던 내용을 따랐다고 징계를 당한 사례도 있다. 김만복 전 원장 시절 김아무개 인사팀장은 원장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 가운데 출생지에 대한 내용을 변경했다. 예를 들어 실제 출생지는 호남인데 호적상 출생지가 영남인 직원들의 경우 본적을 호남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영호남 인사 비율을 맞추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은 공공기관의 전자기록을 조작한 것이라며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따랐던 김아무개 인사팀장을 파면시켜 버렸다. 김 팀장은 공무원 행정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해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고 이후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복직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 2팀은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회에서 예산 감시라던지 국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외부 견제와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는 충분히 예상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장 팀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도 국정원법을 어기면서까지 한 행위이고 내부망으로 공공연하게 올리기까지 했다. 다른 기관 같으면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정보기관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기관에 맞는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MBC ‘황당한 징계’ 논란


현장에 없던 기자에게
“권재홍 퇴근 막았다
” 트위터 징계 문제되자 
“징계사유에서 빼겠다”

(MBC)이 파업중인 노조 조합원 13명에 대해 ‘직장 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징계하겠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시위 현장에도 없었던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등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문화방송 노조는 “끼워맞추기 징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방송 노조는 19일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인사위에서 사쪽이 ㅇ 기자에게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며 이를 징계 사유로 거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일 친척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회사에 나오지 않은 ㅇ 기자는 “장례식장에 있었던 내가 어떻게 권 본부장의 퇴근을 막을 수 있었겠냐”고 따졌다고 한다. 그러자 한 인사위원이 “실무자의 착오였다. 이 부분은 징계 사유에서 빼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쪽은 또 ㅅ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문제 삼으며 “트위터로 불법 파업을 독려하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ㅅ 기자는 “트위터에 글을 많이 올렸다고 징계를 한다면 사상과 양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사쪽은 “그럼 트위터 부분은 징계 사유에서 빼겠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또 사쪽은 ㅇ 피디가 인터넷 자유발언대에 올린 글이 사쪽에 대해 빈정거리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으나, ㅇ 피디는 “느낌으로 징계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인사위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은 “단체협약상 ‘징계 사건과 직접 관련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권 본부장이 인사위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은 “한 사람에 대한 징계 사유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로,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파업 상황에 모든 본부장·국장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척 사유를 적용하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인사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화방송 본사에 이어 지역 문화방송에서도 대량 징계가 예고되고 있다. 지역 문화방송 사장단은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걸고 19일로 100일째 파업을 이어온 노조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