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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 일요일

MBC 파업 뒤 약삭빠른 검은손


이글은 한겨레21 2012-07-02일자 제917호 기사 'MBC 파업 뒤 약삭빠른 검은손'을 퍼왔습니다.
[줌인] 노조 핵심 집행부 해고하고 ‘업무복귀명령’ 내려 ‘계단식 징계’ 돌입하는 등 사 쪽의 이례적 강경 대응… 사 쪽 법률 자문 ‘법무법인 광장’, 최악의 대량해고·징계 부른 파업 등에서 자문 이력

 » 지난 5월22일 MBC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MBC 사옥 로비에서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다. 6월이 지나면 150일이 넘어가는 MBC 노동조합의 파업은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한 파업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떠나야 할 때를 모르고 떠나지 않는 자의 앞모습은 얼마나 지겨운가.”
소설가 이외수씨가 지난 6월19일 트위터(@oisoo)에 남긴 MBC 파업에 대한 단상이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계속되고 있는 MBC 노동조합의 파업은 이미 대한민국 언론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파업이 됐다. 소설가 조정래, 배우 차인표, 가수 이문세씨 등 유명 인사들도 줄지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표현할 만큼 파업을 바라보는 우려와 안타까움은 커져가고 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MBC의 51년 역사에서 최장기 파업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던 1992년의 ‘52일 파업’이었다. 당시 노동조합은 공정 보도와 최창봉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2010년 3월 방송문화진흥회의 임명을 받고 김재철 MBC 사장이 취임하자 파업의 역사도 다시 쓰였다. 6월이 지나면 파업 기간이 150일을 훌쩍 넘어간다. 하지만 김 사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사 쪽은 강도 높은 징계를 통보하며 노조 조합원을 압박하고 있다. MBC 역사에서 최장기 파업과 함께 군사정권 시절에나 봤음직한 언론사의 ‘대량 해고’라는 최악의 역사까지 재연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우선 복귀’ 대 ‘끝까지 투쟁’으로 분열시키기?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 주장하는 사 쪽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에게 지속적으로 징계를 통보하고 있다. 지난 6월20일에는 의 상징적 존재인 최승호 PD와 박성제 전 노조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로써 노조 조합원 가운데 해고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 등 노조 핵심 집행부가 해고를 당했다. 그 밖에 중징계·대기발령 등을 받은 조합원 수를 합치면 100명이 넘는다. 사 쪽이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69명을 골라 두 차례에 걸쳐 대기발령을 통보한 것도 앞으로 징계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해고 조합원 수는 파업이 장기화하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참가자가 3번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해고 절차를 밟은 전례를 미뤄볼 때, 노조도 사 쪽이 ‘업무복귀명령→대기발령→해고’로 이어지는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예상해왔기 때문이다. 사 쪽은 지난 2월24일과 6월1일,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 조합원 전체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지난 6월11일 김재철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2014년까지 임기는 반드시 채울 것”이라고 밝힌 점도, 사 쪽이 앞으로 강경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 쪽이 시간 간격을 두고 징계를 통보하는 ‘계단식 징계’에 나선 데에는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770여 명의 조합원들의 마음을 흔들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해고의 전 단계로 받아들여지는 대기발령자 명단에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과 파업 대체인력으로 선발됐다가 파업에 참가한 경력기자까지 포함됐다. 파업에 참여하면 누구나 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에 대해 노조의 한 조합원은 “징계자 명단을 단계적으로 나눠 발표해 조합원들 개개인을 압박해 노조 안에서 ‘우선 복귀’를 주장하는 쪽과 ‘끝까지 투쟁’하는 쪽으로 분열되게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사 쪽은 대화와 별개로 사규를 위반하고 회사 경영에 영향을 끼친 노조 조합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은 “우리는 언제나 노조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그러나 대화를 위해서는 사장 퇴진 등 노조가 근거 없이 요구해온 조건들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 복귀, 후 대화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노조 쪽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사 쪽과 노조가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해, MBC 안의 갈등이 쌍용자동차 등 일반 사업장 파업 현장처럼 노조 조합원들이 대규모로 해고 무효 소송에 휘말리는 사태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사 쪽이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때를 빼곤 언론사 노조 파업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징계와 노조 집행부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법률적인 행동을 일사불란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사 쪽은 지난 3월 노조와 집행부 16명 전원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노조 집행부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지난 4월25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1층 로비에서 KBS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김인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KBS 새노조는 지난 6월8일 94일 동안의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다. <한겨레> 김경호 기자

노·사·정 동시 자문한 이례적 경력
앞으로 있을 법정 소송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 쪽의 강경한 대응은 과거 사내 조직 문화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다. 이런 사정 탓에 노조에서는 사 쪽의 기민한 대응이 경영진의 아이디어가 아닌 외부의 법률 자문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노조와 법조계 등 복수 관계자들은, 현재 사 쪽의 파업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라고 전했다. 광장은 변호사수·매출액 기준으로 김앤장에 이어 업계 2위권으로 평가되는 대형 로펌이다. 노조 쪽 법률 자문은 ‘민주노총 법률원’이 맡고 있다. 그러나 이진숙 본부장은 “경영진이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는 경영상 정보이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 밝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6월15일자 파업특보를 통해 “(사 쪽 변호사·노무사들이) 임시직과 시용 기자, 각 직종의 경력직 대거 채용 등 사실상의 파업 대체 인력 투입 책동이나 언론노조 탈퇴 요구,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곡해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조합원 협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 쪽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광장은 노무 관련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대형 로펌 가운데 하나다. 광장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팀은 주완(53·사시25회) 파트너 변호사로, 그는 노사정위원회 멤버인 한국노총(노동자)과 경영자총협회(사용자), 고용노동부(정부) 등 3개 기관·단체를 동시에 자문한 이례적인 경력으로 유명하다. 주 변호사는 2008년 자신이 이끌던 법무법인 지성을 법무법인 지평과 합병했다가, 내부 갈등을 이유로 합병 100일 만에 노무 전문 변호사 등 10여 명만을 이끌고 광장 인사·노무팀에 합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노조 쪽에서는 과거 광장이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을 했던 기업의 노사갈등 사례를 예로 들며, ‘대량 해고’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노조 쪽이 예로 든 대표적인 사례는 2005년 LG칼텍스정유(현 GS칼텍스)의 파업 사태다. 당시 노사정위원회의 직권 중재에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647명 전원이 중징계(해고 23명, 정직 235명, 감급 142명, 견책 247명)를 받았다. 노조 집행부는 징계에 더해 31억원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걸렸다. 사 쪽이 징계를 앞두고 있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파업 때 입었던 노조 조끼를 가위로 조각내는 ‘조끼 절단식’ 등을 강요하는 등 과도한 징계를 내려 사회적인 물의를 빚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노조의 집행부를 제거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행태는 노동 기본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태도”라고 말했다.
정치권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노사 어느 쪽이든 법률 자문을 받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사 쪽이 이런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에 애쓰지 않고, 노조 주요 조합원의 해고를 유도해 사 쪽에 부담스러운 MBC 노조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려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파업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복직 소송 등을 진행한다면 소송 제기 시점에서 적어도 2년6개월, 길게는 3년 정도 걸려야 결론이 나는 게 일반적”이라며 “민·형사상 소송 제기 카드는 노조의 파업에 영향을 주려는 사 쪽에 유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MBC의 경우, 사 쪽이 최근 파업 인력을 대체할 경력기자·PD 선발을 진행하며 특보를 통해 1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밝힌 점도 사내 인력의 ‘물갈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한 노조 조합원은 “시용·경력 기자들을 동원해 노조를 결성한다는 소문까지 돈다”며 “기존 노조 자체를 해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정면 충돌 양상인 MBC 사태를 풀려면 정치권 등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출로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까닭이다. 그동안 함께 파업을 해오던 KBS와 노조 등이 최근 파업을 마무리하고 업무에 복귀한 점도 시민들이 MBC 사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MBC 노조가 진행해온 파업 지지 서명운동이 사 쪽의 최승호 PD 추가 해고 등을 기점으로 각계 인사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이 ‘언론장악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21일간의 단식농성 끝에 병원에 실려가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임계치를 향해 치솟는 징후가 뚜렷하다.
하지만 현재로선 김재철 사장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스스로 물러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오는 8월 MBC 사장을 선임권을 지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임기를 마치고 새 이사들로 구성될 때가 김재철 사장의 교체 문제를 매듭지을 적기가 될 수 있을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어느 쪽일지는 MBC 노조의 파업 대오는 물론 여론의 향배와 정치권 등의 움직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2012년 5월 29일 화요일

노웅래 "MBC 김재철 사장, 시정잡배 같은…"


이글은 노컷뉴스 2012-05-29일자 기사 '노웅래 "MBC 김재철 사장, 시정잡배 같은…"'을 퍼왔습니다.
MBC 파업이 불법? 어불성설... 돈을 달라나 밥을 달라나...김재철 사장 해임이 개원협상 전제, 민주통합당 공식입장에 가까워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사장? 외국언론이 어떻게 보겠나?MBC 문제 해결하려면 검찰이 김재철 사장 수사 시작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5월 28일 (월)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통합당 노웅래 당선자(前MBC노조위원장)

▶정관용> MBC 파업, 지금 만 4개월째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노조원들에게 6월 1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 명령을 내렸고요. 여기에 불응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라는 사실상 최후통보를 해석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주통합당 일각에서는 김재철 사장 해임이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전제다, 라는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는데, MBC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민주통합당 노웅래 당선자 연결해보지요. 안녕하세요?

▷노웅래> 예, 안녕하세요, 노웅래입니다.

▶정관용> 이게 업무복귀 명령이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웅래> 그러게요. 뭐 MBC, KBC, YTN, 이렇게 동시파업을 한 경우는 군사독재 정권 때도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지금 불공정 보도라는 거고요. 이명박 정권 들어서 정연주 KBS 사장 불법 해임, 언론사 사장 낙하산 인사, 기자 무더기 해고 징계. 이거 뭐 언론탄압, 언론장악 기도가 뭐 무수합니다. 어쨌든 방송, 지난 4년간 방송은 한 마디로 편파방송, 외압방송, 어용방송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뭐 언론이 사실 보도, 공정 보도 위협받는데 할 수 없다, 그런다면 언론이, 방송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자가 맞서 싸우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런데 노동부에서도 이걸 불법파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사측은 업무복귀 명령 내리고, 어기면 사규에 따라 해임하고.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웅래> 그러게요. 불법파업?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게 누구이고, 불공정 보도하는 게 누구입니까? 낙하산 인사한 게 누구이고? 그러면 이게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인데, 그럼 원인 제공은 경영진이, 이명박 정권이 하고, 이거를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불법파업이니, 이런 논리로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무슨 이게 뭐 돈을 달라는 것,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지, 결국 이게 국민의 시청권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서는 노동부가 겁주는 것처럼 불법파업이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건 국민이 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관용> 경영자인 사장 물러나라, 이것도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노웅래> 경영진, 사장이 지금 뭐 불공정 보도뿐입니까? 지금 공금유용, 20억 공금유용, 무슨 무용수 J씨와 불미스런 관계, 이건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런 것 검찰이 수사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라면, 그럼 근본적으로는 이 사장이 퇴임하지 않으면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조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리고 이건 불법이 아니다?

▷노웅래> 예.

▶정관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이제 개원 협상을 하는데, MBC 김재철 사장 해임이 개원 협상의 전제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통합당 쪽의 공식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웅래> 공식 입장이라고 원내대표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번 사태는 불공정 보도만이 아닙니다. 단지 이명박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저히 공정, 지금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있을 수 없는 정말 시정, 진짜 잡배와 같은 그런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은 품격, 국격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이 공금유용하고, 그리고 무슨 불미스러운 관계하는 이런 사람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한다고 그런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언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이나 MBC 노조 측의 일관된 입장은 그러합니다만, MBC 사측,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이건 법대로 해야 된다, 또 뭐 특정한 이유 없이 사장이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완강히 버티고 있는데, 그럼 뭐 해법이 안 보이네요?

▷노웅래> 지금 만약에 정부가 이제 수수방관하고 있고요, 지금 경영진이 몇월 며칠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이거는 뭐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문제를 더 확대하고 결국에는 지금 이명박 정권이 언론 탄압하고 언론 장악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관용> 벌써 4개월째 지금 이제 노조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이번에 업무복귀 명령 이후에는 무슨 대규모 징계가 예고되기 때문에 혹시 많은 이탈자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파업에서 빠지는?

▷노웅래>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탈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닏. 이게 뭐 지금 노조원들이, 기자들이 돈을 달라거나, 또 월급을 더 달라든지, 밥을 더 달라거나 이런 투쟁이 아니고 공정 보도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법에 나온 대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라는 이 법 규정대로 우리 보도하게 해 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강한 물리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눌러서 무릎 꿇고 들어와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노조들이 손을 들고 무릎 꿇고 들어갈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불공정 보도에 대한, 그리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의 원인이 뭔지, 이거를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런데 사측은 뭐 사장 퇴임은 있을 수가 없고, 공정보도위원회에 노사 동수뿐 아니라 시청자 위원까지도 포함시킨다, 뭐 이런 안들을 이미 제시했다, 라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안 가지고는 안 된다?

▷노웅래> 지금 그런 안들을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장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지금처럼 몇월 며칠까지 들어오라고 이런 식으로 물리력으로, 그리고 힘으로 누르고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 뭐 과거에, 무슨 공정 보도를 위한 어떠한 그런 요구를, 안을 제시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만약에 경영진이, MBC 경영진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새누리당, 지금 이명박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면, 검찰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상 배임, 김재철 사장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신속히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문제가 없다면 없다고 하면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정관용> 뭐 이제 6월 1일 지난 후에 대규모 징계 인사조치, 계속 이렇게 해서 끝 간 데 없이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웅래>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국회가 나가서 이거는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거는 불법파업이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물타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관용> 국회가 어떻게 나설 수 있을까요?

▷노웅래> 국회가 일단은 이거는 국정조사이든, 청문회를 해서 문제의 본질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노조의 편을 들거나 경영진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시시비비, 진상규명을 해야지 사태를 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덮고, 물타기하거나,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권에 의한 이 언론 탄압, 이 언론 장악 기도, 정말 끔찍한 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정관용> 일각에서는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 노조원들이 오히려 업무에 복귀해서 그냥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웅래> 그건 뭐 말하기 좋아서 하는 이야기겠지요. 그게 뭐 불공정 보도,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그대로 놓아두고 그냥 들어가서 공정 보도를 하라?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들어가서 일하라? 그렇다면 그 지금 투쟁해온, 80일, 100일 투쟁해온 기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마 공정 보도 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될 것이고,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원 협상의 전제냐, 김재철 사장의 해임이.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직 공식입장은 아니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노웅래>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요, 우리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원내대표가 그게 뭐 공식적인,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우리의 개원 협상의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뭐 예단을 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우선 민주통합당 내에서 이게 그러니까 당론화시킬 것인지부터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군요.

▷노웅래> 예. 

▶정관용>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웅래>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민주통합당 노웅래 당선자 함께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