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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1일 월요일

뉴스타파 특종, KBS만 외면한 이유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10일자 기사 '뉴스타파 특종, KBS만 외면한 이유는'을 퍼왔습니다.

탐사저널리즘을 지향하는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을 빚은 미군 헌병 7명이 수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검찰의 동의 아래 출국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8일자 방송에서 주한미군 측에 확인한 결과 피의자인 미군 헌병들은 "1년동안 한국 근무 기간을 마친뒤 한국을 떠났으며 예정대로 다른 미국 공군기지로 재배치됐다며 미군 헌병들은 모두 한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줬다"고 전했다. 이들 헌병은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 시민들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불법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또한 이들의 출국을 한국 검찰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미측 공군 공보실장은 출국 사실에 대해 한국 검찰은 알고 있었으며, 특히 동의하에 출국시켰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해당 미군의 출국이 미군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닌 우리 검찰의 동의를 거쳐 이뤄졌음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사정이 이런대도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범죄를 저지른 뒤 출국한 미군에 대해 기소(약식기소 제외)한 사례는 전체 미군 범죄 사건 중 5%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2002년 미 장갑차 여중생 압살사건을 계기로 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한국 검·경찰은 SOFA(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 발에 손발이 묶여 정상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SOFA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최근 미군 범죄가 잇달아 보도되면서 개정 찬성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검찰이 피의자인 미군 헌병의 출국을 동의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다수 언론들도 주목했다. 

▲ 뉴스타파 지난 8일자 방송분

특히 지상파들이 이번 보도에 관심을 가졌다. MBC는 9일자 (뉴스데스크) 10번째 순서 '민간인에 수갑 채운 미군, 재판 안받고 조사중 출국'에서 전했고, SBS도 (8시뉴스) 11번째 순서 '민간인에게 수갑 채운 미군, 슬그머니 출국'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두 방송사 모두 이번 보도를 나름 주요하게 다룬 셈이다.

하지만 KBS만은 이번 보도를 자사 메인뉴스에서 전하지 않았다. KBS는 온라인 단신기사로 이 소식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최문호 KBS 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는 통화에서 "최근 KBS가 보수 진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많이 보도하고 있고 "대북 보도에서도 보수는 흡수통일로 대표되는 대북강경을 주장하는데 KBS보도에서도 그런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미군에 대한 태도 역시 진보와 보수가 확연하게 갈리는데 이번 건 역시 이런 시각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닐까싶다"고 지적했다.

KBS의 한 기자 역시 "타사의 단독보도를 따라가느냐 마느냐는 편집부의 판단"이라면서도 "유엔의 대북 제재 움직임 이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긴장감이 고조된 이후 방송 3사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관련 기사를 한두 꼭지씩 내보내고 있고, 내일은 한미 합동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예정돼 있다, 이런 걸 의식해서 미군 관련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MBC나 SBS의 대북보도 논조가 KBS와 유사한데 KBS만 미군 출국 사건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에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KBS 기자 출신임을 의식하지 않았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KBS를 떠한 김 대표는 탐사저널리즘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간사는 관련성 여부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KBS를 떠난 기자들이 보도한 것에 대해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는 있다"고 말했다.   

김용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KBS의 보도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수갑미군 수사중 출국사건은 한미관계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MBC, SBS도 메인뉴스에서 10, 11번째로 주요하게 다뤘다. 하지만 KBS 9시뉴스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북한기사로는 뉴스를 도배했다. 이게 영향력 1위 KBS의 정체다"라고 지적했다.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남긴 트윗

한편 MBC나 SBS는 물론, 연합뉴스 등은 뉴스타파의 단독보도를 전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뉴스타파 보도임을 밝힌 언론사는 한겨레와 경향신문밖에 없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 파견돼 뉴스타파 제작을 맡고 있는 이근행 전 (피디수첩) PD는 자신의 트위터에 "무임승차하는 방송보도들 뉴스타파 언급하지 않았다. 양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3년 3월 4일 월요일

경찰 살인미수 '미군'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3-04일자 기사 '경찰 살인미수 '미군' 뻔뻔하게 거짓말까지'를 퍼왔습니다.


3월 2일 112센터에 "차에서 새총인지 공기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쏘고 있다"는 내용이 접수됐습니다. 신고 접수 직후 이태원 파출소 곽모 경장 등 2명은 해밀턴 호텔 앞에 출동 사복차림의 외국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타고 있는 옵티마 차량을 발견, 하차하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차량운전석 옆 유리창을 내리친 경찰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막아서는 곽 경장과 시민을 밀어내고,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의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박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주변을 도보 순찰 중인 임모 순경이 택시기사와 함께 시속 150~160km로 도주하는 차량을 간신히 추격, 건대입구역 근처 골목에 막아 놓고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경찰의 명령에 불응했고, 오히려 임순경을 향해 네 차례나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돌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순경은 공포탄과 실탄 3발을 발사했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미군 영내로 달아났습니다.

'경찰 살인미수 해놓고 거짓진술까지'

이태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도망친 외국인들은 주한미군 소속 L하사와 그의 부인, 그리고 R일병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중 R일병은 총상으로 미군병원에 입원했고, L하사와 부인은 다음날 오전 9시 용산경찰서에 나와 "어떤 아랍인한테 총을 맞고 차를 빼앗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하사와 그의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차로 치고 도망가고, 막아선 경찰을 네 차례 고의적으로 차량으로 죽이려고 했던 범죄자는 총을 든 아랍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어깨 총상을 입은 R일병은 새벽 미군 부대 내에서 어깨 총상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만약 그가 진짜 아랍인에게 총을 맞았다면 그 즉시 한국 경찰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병원은 총상이나 범죄 관련 상처를 입은 환자가 내원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기나 칼에 의해 상처를 입은 환자를 신고토록 한 '총상 및 자상 신고법'은 대부분 나라에서 지켜지고 있으며, 캐나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등은 2011년 2월1일부터 발효되기도 했다.

주한미군이 총에 맞았아도, 용의자가 아랍인이라면 당연히 그 수사는 한국 경찰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깨 총상으로 미군이 입원했다면 미군헌병대는 1차 진술을 확보하고 곧바로 한국 경찰에 총을 든 아랍인을 신고해야 했지만, 미군헌병대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잡히지 않고 도망가면 범죄가 해결되는 주한미군'

한국 땅에서 발생한 미군범죄는 당연히 우리의 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파견국인 미국은 재판관할권, 수사 빛 공판 절차에 대해 별도의 협정을 맺어 관리하고 있는데, 그 협정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입니다.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은 SOFA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불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협정문 이외 부록으로 되어 있는 '합의의사록'이나 '양해사상'의 부속문서에는 한국에 불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문 제22조 제1항을 보면 미국과 한국은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가집니다. 여기에 합의의사록을 보면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하에서 합중국 군당군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협정문의 규정대로라면 미군 군속 및 가족에 대한 재판권은 미군이 아닌 한국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합의의사록 후단과 양해사항을 보면 '추후 미국의 입법이나, 헌법개정, 관계당국의 '결정'에 의해 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되면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고 합중군 군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군이 자국의 결정에 따라 재판권 행사를 얼마든지 요구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군도 아닌 군속과 그 가족의 재판권 또한 대한민국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결국 '한미주둔군지위협정문'이 언제든지 미군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 주한미군 주요 강력범죄 현황, 출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재판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군과 군속, 그 가족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일단 미군 영내로 도망을 갑니다. 미군 영내로 도망을 가면 한국 경찰은 미군이 범죄자의 신병을 인도하지 않거나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수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초동수사인데, 그 초동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미군들은 일단 영내로 도망간 후 경찰 출석을 질질 끌면서 본국 송환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만약 미군이 본국에 송환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면 그 후부터는 오로지 미군이 어떻게 협조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군은 범죄를 단순히 공무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우기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국의 약점을 잡아, 모든 범죄 사건을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법률과 미군이라는 거대한 장벽 속에서 미군은 숨어 지내다 떠나고, 결국 피해자는 있으나 범인은 온데간데없는 '주한미군범죄'가 끊임없이 재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벌 못 하는 한국, 만약 미국이었다면'

주한미군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정부 부처가 모여 '주한미군 관련 태스크포스'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소 전이라도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SOFA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여태껏 그 성과는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SOFA 개정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불기소처리되는 사건이 많고, 약식 재판으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 말은 SOFA개정으로 한국이 미군 범죄를 단호하게 처단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지만, 현실은 그저 재판만 하고 처벌은 없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경찰을 치고 달아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 미국 경찰의 차량 추격전 모습.

미국은 경찰 명령에 불응하면 무조건 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경찰을 치고 달아났다면 그 즉시 '오피셔 다운 (Officer Down)'이라는 무전이 전 경찰에 나오고, 그 즉시 모든 경찰은 그 사건을 위해 몰려듭니다.
미국 경찰이 이렇게 하는 일은 공권력에 대항하는 일을 아예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인데, 경찰을 치고 달아난 용의자는 '살인미수범'으로 인정돼 총기로 용의자를 사살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3월 2일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이 택시를 타고 용의자를 쫓아갈 동안 서울 시내 경찰은 별로 보이지도 않았고, 결국 용의자들을 놓치고, 홀로 열심히 택시기사와 범인을 추격했던 임모순경만 상처를 입었습니다.

▲ 미국경찰의 범인 체포 장면과 한국 주둔 미군의 난동 장면

미국에서 살아 본 사람은 알겠지만, 평범한 사람은 절대 미국 경찰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교통 위반이라도 경찰에 대항하면 그 즉시 연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일단은 경찰 조사에 응하고 나중에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에서 그 진위를 가립니다.
이에 반해 한국 경찰은 미군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술과 약에 취해 성폭행이나 성추행, 폭력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난동을 부리면 수갑도 채우지 못하고 그저 미군 헌병대가 오기까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 미군헌병이 민간이 3명을 수갑채운 사건을 사과하는 미7공군 사령관. 출처: 한겨레

2012년 7월 주한미군 공군부대 헌병들은 주차문제로 시비를 빚은 한국 민간인 3명을 수갑을 채워 미군부대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미7공군 사령관이 사과했지만, 해당 헌병들은 한국 경찰에 출석해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차문제로 시비를 빚은 민간인이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홀로 있는 경찰에게 수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량으로 밀었던 미군이 더 위협적일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경찰은 체포에 불응하고 난동을 부리는 미군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미군 중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덩치가 큰 미군들이 난동을 부리면 왜소한 체구의 한국 경찰이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이저 건이나 진압봉 내지는 후추스프레이, 최후에는 총기까지 사용해 그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미군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더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망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 2002년 6월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이던 신효순,심미선양이 이동중인 미군장갑차에 치여 사망했다.

미군 장갑차에 무참히 치여 꽃다운 나이에 죽었던 신효순,심미선 양 관련 재판에서, 미군은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미군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2년 동두천에 거주하던 술집종업원 윤금이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케네스 마클'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스스로 요리를 해먹는 등의 특혜를 받다가 2006년 8월 미군당국이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가석방되어 출국했습니다.
케네스 마클은 영자신문에 소파개정에 반대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잔인한 살해를 오히려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범죄자들의 현실입니다.
주한미군 범죄가 일어나면 대충 언론은 떠들고 미군 사령관들이 나와 사과하고 끝이 납니다.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도망치는 주한미군을 끝까지 추격했던 임모순경에게 표창장과 1계급 특진을 내리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경찰에 협조한 택시기사도 포상금을 줘야 합니다.
주한 미군범죄도 끝까지 처단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는 이 땅에서 한국을 깔보고 마치 구세주처럼 행동하는 무법자 미군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

2012년 9월 6일 목요일

미군 수갑사건 50일, 변한 것은 뭐?


이글은 시사IN 2012-09-06일자 기사 '미군 수갑사건 50일, 변한 것은 뭐?'를 퍼왔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이 일어난 지 50일이 되었지만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사이, 평택 미군기지 앞은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러다 조용해지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죠. 근본적으로 제도나 법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8월7일 평택시 신장동 K-55 미군 공군부대 인근. 한 가게 주인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미군 수갑 사건’ 이후 달라진 점을 묻는 기자에게 그는 몇 가지를 꼽았지만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건 후 순찰을 도는 미군 헌병의 허리 주머니에서 총과 수갑이 없어졌다. 한국 경찰도 매일 순찰을 돌고 있다. 미군 헌병이 무장한 채 술집을 드나드는 일도 사라졌다. 민간 지역에서 미군의 무장, 범위를 넘는 영외 순찰 등을 두고 논란이 일자 미군이 취한 조치였다(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2조 10항은 ‘미군 헌병은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 외 구역에서는 미군 헌병의 경찰권은 반드시 한국 당국과의 연결하에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변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8월 첫째 주 토요일, SF(Security Force) 완장을 찬 미군 헌병이 다시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들어왔다. K-55 앞에서 외국인 전용 출입 술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좀 규모가 큰 곳은 한국 경찰과 함께 왔고, 그렇지 않은 곳은 미군 헌병만 들어왔다. 왜 다시 들어오냐고 물었다가 괜히 미군 심기만 건드릴까봐 뭐라고 하지 못했다. 무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들어오는 걸 보면서, 슬슬 잠잠해지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구나 짐작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조남진 7월9일 저녁 평택시 신장쇼핑몰 거리에 실탄이 든 권총과 수갑을 허리에 찬 미군 헌병이 단속을 다니고 있다.

또 다른 행정권 남용 사례로 지적되었던 ‘오프 리미트(Off Limit·출입금지 구역)’도 마찬가지였다. 오프리미트에 걸린 가게는 지난 한 달 사이 세 곳이 더 늘었다. 해당 업소 직원의 성매매 등과 같은 이유였다. 기자가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 사무실을 찾은 8월7일. 마침 군기조정위원회(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에 참석한 업주들이 서로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 관계자는 “영업시간 외 아가씨의 행동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다보니 생긴 일이다. 업주의 관리 책임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이 아닌 미군이 정한 내부 규칙으로 일방적으로 영업 금지를 시키는 건 부당하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미군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

수갑 사건 수사 자체도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하던 평택경찰서는 8월20일 미군 헌병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7월23일 해당 미군 헌병 모두를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수사 결과는 추가 보강조사 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조사에서 미군 헌병은 “정당한 공무 집행 중 한국인이 위협적인 공격을 해 정당방위로 수갑을 사용했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주차 단속에 협조했는데도 수갑을 채웠다”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공개된 폐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현재 피해자 가게의 CCTV 및 인근 상가 CCTV, 제보자 휴대전화 동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두 번째 조사에서 미군 헌병은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미군의 요청으로 미군 헌병 조사를 평택경찰서가 아닌 파출소에서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비교적 경위가 명확한 사건을 한 달 넘게 끄는 경찰의 태도는 결국 미군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무 중 사건이면 미군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소극적 수사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2012년 7월 9일 월요일

[사설]미군 ‘수갑 사건’이 한·미관계에 던지는 교훈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08일자 기사 '[사설]미군 ‘수갑 사건’이 한·미관계에 던지는 교훈'을 퍼왔습니다.

미군 헌병이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오후 경기 오산의 미 7공군기지 앞에서 미군 헌병대 7명이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인 시민과 이를 제지하는 행인 3명을 수갑을 채운 채 부대 앞까지 끌고 갔다. 출동한 한국 경찰이 수갑을 풀도록 요구했으나 이들은 한동안 이를 무시하다 수갑을 풀어줬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 비난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주한미군 측이 사과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미군의 ‘수갑 사건’은 명백한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군 시설 및 구역 밖에서 미군 헌병은 반드시 한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조치하고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OFA에 의거한 ‘한·미 합동순찰’도 ‘미국 법집행당국(주한미군 헌병대)은 미군 구성원이 관련된 것 외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돼 있다. 이번 경우 미군은 한국 경찰을 불러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따라서 미군이 다짜고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한국 경찰의 시정 요구마저 외면한 것은 한국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반영한 것이거나 SOFA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례적이고도 신속한 우리 외교부와 미군의 대응이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SOFA 합동위원회 한국 측 수석대표는 미측 수석대표를 불러 엄중한 항의와 함께 주한미군 최고 지도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다. 이 자리에서 미군 측은 유감 표명과 수사 협조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한국 경찰서 출두를 거부하던 미군 헌병들이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어제 오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과 성명에 이어 오후에는 미 7공군 사령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 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주한미군 연루 사건들이 대개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면서 한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바람에 반미와 같은 극단적 반응을 자초하곤 했던 학습효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지만 신속한 사후 대처는 평가할 만하다. 동시에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민감한 한·미관계의 실상은 물론, 이를 유지·보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같은 맥락에서 주한미군이 SOFA와 같은 법적 절차에 의존하기에 앞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입증했다. 이는 존중받고 싶을수록 상대를 더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인간사나 다를 바 없다. 한·미 양측은 다시는 이 같은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미관계를 숙성시키는 길이다.

2012년 6월 23일 토요일

미 잠수함전문가“천안함 어뢰피격확률 0.0000001%”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2일자 기사 '미 잠수함전문가“천안함 어뢰피격확률 0.0000001%”'를 퍼왔습니다.
재미과학자 김광섭·안수명 한겨레에 “합조단-미군 결론 달라” “흡착물 분석 잘못”

사고발생 2년 여를 훌쩍 넘긴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제3의 재미과학자들이 등장해 새로운 분석으로 국방부와 민군 합조단의 어뢰피격설을 논박하고 나섰다.
22일 오후 한겨레가 토요판용으로 온라인에 올린 기사에 따르면, 미 샌디애고에 거주하고 있는 버클리대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출신의 유도무기와 대잠수함전 전문가인 안수명 박사(69)는 지난해 6월부터 정보공개법에 따라 미 해군쪽에 천안함 자료를 요청한지 1년이 다 된 이달초에야 ‘미 해군 토머스 에클스 제독의 보고서’와 ‘다국적정보지원분과 보고서’만을 건네받았다.
안 박사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에클스 보고서와 관련해 안 박사는 “에클스 제독이 내린 결론(요약)이 천안함 합조단의 중간 보고서(최종보고서도 동일)의 결론과 다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CHT-02D라는 어뢰에 의해 침몰됐다’는 합조단 보고서에 대해 에클스의 보고서는 “어뢰가 유력(most likely a torpedo)”. “가능성으로 그러나 매우 낮지만(Possibly, but very unlikely, a moored mine) 계류기뢰”라고 밝혔다는 것. 안 박사는 “에클스는 자신이 서명한 합조단 보고서와는 달리 여기선 기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박사는 백령도 인근 해상의 조건에서 기뢰가 아니라면 (기뢰가 아닌 조건이) 어뢰에도 해당되며, 거꾸로 어뢰라고 하는데 왜 기뢰는 안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또한 지난 1977년 국방과학연구소와 제일정밀공업 등이 육상조종기뢰(MK-6 폭뢰)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안 박사는 “아직 남아 있는 2차대전 때의 기뢰도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수명 박사가 출간한 보고서.

이른바 ‘1번 어뢰’의 음향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 박사는 백령도와 같은 서해 인근 해상의 조건에서는 탐지음파 대 소음(Signal to Noise ratio)의 차이를 모르기에 음향에 수중탐지나 추적은 거의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영화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어뢰의 공격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분석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무엇보다 천안함 아래 3~6m(수심 6~9m), 가스터빈실 아래(프레임 75), 천안함 중앙(용골) 부근 약 3m 지점에서 어뢰가 버블제트 폭발로 두동강 났다는 합조단 분석에 대해 안 박사는 천안함 선폭(가로)은 10m, 어뢰의 속도를 30 노트(kts)로 보면 초당 15.3m인데, 어뢰가 천안함 선체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약 0.6 초라며 “그 순간에 합조단이 파악한 버블 지점을 찾아가 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안 박사는 서해바다라는 현실의 조건과 잠수정의 공격능력, 어뢰가 목표물을 탐지해 찾아가는 음향신호 처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확률은 소숫점이 얼마가 되든 0.0000001% 수준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안 박사는 앞서 지난 2월 출간한 ‘북한 잠수함이 남한 천안함을 침몰시켰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천안함 잠수정 어뢰피격이라는 합조단의 결론에 대해 “그것이‘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논증은 하나도 없다”는 의문과 판단을 담았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안 박사는 1년 여 전인 지난해 6월부터 변호사를 통해 자료공개를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미국 퍼듀대 화학공악 박사로 알루미늄 촉매·부식 및 폭약전문가인 김광섭 박사는 지난 4월25~27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한국화학공학회 총회 분과 학술강연에 초청받았으나 강연 직전 ‘정치적 영향’을 이유로 돌연 김 박사 강연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김 박사의 논문은 ‘천안함 침몰사건-흡착물과 1번 글씨에 근거한 어뢰설을 검증하기 위한 버블의 온도계산’으로, 김 박사는 강연 발표문에서 천안함 합조단의 알루미늄 흡착물질 분석이 잘못됐다는 점과, 1번 어뢰의 인양장소가 ‘1번 어뢰설’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더니 발표가 취소됐다고 한겨레와 전화 및 이메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발표 논문에서 김 박사는 합조단이 주장한 흡착물질의 성분이라는 ‘비결정성 알루미늄산화물(AlxOx)’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흡착성을 갖는(젤라티노스)’ 황산화알루미늄수산화물(SaGAHs)로 제시했다. 이는 알루미늄 폭약이 수중 폭발 그리고 바닷물의 황산이온과의 화학적 변화를 거쳐 생성된 것으로, 그 근거에 대해 김 박사는 “합조단이 최종보고서에 부록 포함시킨 흡착물질의 열분석 실험자료(TGA/DTA)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안수명 박사가 출간한 보고서

그는 합조단의 견해에 대해 “충격파와 버블의 붕괴과정에서 폭약에서 유래한 흡착물질이 총알처럼 날아와 선체 선미등에 분산돼 붙어 있게 됐다”는 총알설에 비유하면서 “현실은 흡착물질이 알루미늄 및 철의 판재에서만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폭발의 영향권 밖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양판석, 정기영 교수의 흡착물질 분석 결론과도 유사하다.
다만 그는 양판석·정기영 두 교수의 침전물(알루미늄황산염수화물,바스알루미나이트)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이런 흡착을 설명 못한다”며 “(자신의) ‘SaGAHs 설’은 해수에 의한 분산과 수소결합에 의한 흡착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흡착물질과 관련한 김 박사의 주장 가운데 또 다른 핵심적인 논거는 이 흡착물질이 폭발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며 따라서 하나가 아니라, 알루미늄 판재들이 철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면 이른바 갤바닉(Galvanic) 부식현상에 의해 흡착물질이 형성된다는 것. 이는 알루미늄폭약의 폭발로 생성된 흡착물질과 화학적으로나 육안으로 봐도 거의 같다는 분석이다.
수거된 어뢰 부품의 프로펠러가 50일간 해수에 있었다면 그 흡착물질은 폭발이 아닌 부식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합조단은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자신들의 실험에서 나온 백색분말과 1번 어뢰, 선체 등에 발견되는 백색분말의 동질성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1번 어뢰에 붙어있는 흡착물질.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김 박사가 지난 4월 열린 학회 강연 취소와 관련해 화공학회쪽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보면 “화공학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김 박사의) 논문은 금년에 두번 있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대목이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1962년 창립한 한국화학공학회는 회원 5700명이 활동하는 공학 분야 최대 학회로 꼽힌다.
또한 김 박사는 “국방부쪽에도 미리 논문을 보내 증명이 안된 1번 어뢰설을 수정하라고 제안했는데, 그때 화공학회 강연예정 사실도 알렸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수정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화공학회는 김 박사의 강연을 취소했다. 외압에 의해 초청 강의는 취소됐지만 김 박사는 이를 학술적인 논문으로 재작성해 국제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와 함께 미 해군으로부터 천안함 자료 두 건 외에 다른 전체 천안함 자료를 받지 못한 안수명 박사는 미 해군이 지난 12일 “존재 여부에 관한 확인도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김광섭, 안수명 두 박사의 노력이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큰 암초를 만난 것이라고 한겨레는 분석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