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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8일 월요일

안철수, 25억 BW ‘상법’ 위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08일자 기사 '안철수, 25억 BW ‘상법’ 위반'을 퍼왓습니다.
채권금액 3억4천으로 주식 25억 청구...상법에선 금지하고 있어

ⓒ이승빈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000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식청구금액이 채권금액 7배 초과...상법에선 금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 그의 블로그에서 상법 516조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3항을 언급하면서, 안철수 후보는 BW와 관련해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상법 해당 조항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옵션)가 부여된 회사채다. 주식 청구 시점에 주식 발행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 = 채권(사채) + 주식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을 간단히 표현하면, 주식청구금액이 채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철수연구소는 1999년 10월 신주인수권부사채 25억원을 발행했고, 안철수 후보가 이를 전부 인수했지만, 안 후보는 25억원이 아닌 실제로는 3억3950만원으로 이 사채를 인수했다.

안철수연구소가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5억 원의 13.58%에 해당하는 3억3950만원으로 할인발행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채의 이자율은 10.5%, 만기는 2019년 10월까지로 20년이었다. 할인발행은 20년간의 이자를 고려한 결과인데, 쉽게 말하면 3억3950만원을 빌려주고 20년 뒤에 25억원을 돌려받기로 했다는 의미다. 

안철수연구소는 2000년 10월 원금 3억3950만원과 이자 3천여만 원을 안철수 후보에게 조기상환했고, 안 후보는 25억 원을 지불하고 주식 146만주(1주당 1,710원)를 인수했다. 2001년 안철수연구소는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안 후보는 300억 원의 평가이익을 얻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채권 금액은 3억3950만원인데 주식청구금액은 25억원으로, 주식청구금액이 채권금액을 7배 이상 초과했다. 

이 대목에서 주식청구금액은 채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상법 516조 2의 3항 위반 문제가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2006)을 보더라도 이같은 경우는 불가능한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주금 납입을 현금으로 하여야 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액 전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으며, 권면총액은 100억원 임. 동 사채를 98억원에 발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 상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할인발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해당 상법은 1984년 신설된 조항으로,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가리지 않고, 일반 법인에 다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1984년 신설 이후) 계속 적용돼 오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2000년 3억3950만 원 짜리 채권으로 25억원 규모의 주식을 청구한 안철수 후보는 상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상법을 위반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하다. 다만, 안 후보가 그간 정의, 공정 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상법 위반 문제는 안 후보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주식청구 납입금 25억원 마련은..."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

또 안철수 후보가 2000년 주식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연구소에 납입한 25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안 후보가 자산이 많지 않던 때여서 25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일시에 어디서 마련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 캠프 금태섭 상황실장은 "후보와 가족들이 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중간에 금융기관을 바꾸기도 하면서 2005년 경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30억원 가량을 다 갚았다"고 밝혔다. 

금 상황실장은 이어 안철수 후보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비난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 후보는 상장하기 전에 행사를 했다. 이를 보고 투자자들이 (상장 후) 투자를 한 것으로,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모범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와 관련기사
  • 안철수 검증 초점된 ‘25억 BW’, 과연 문제없나?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BW-ODA-크레딧스위스, '다이아게이트' 정권실세 의혹의 열쇠?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7일자 기사 'BW-ODA-크레딧스위스, '다이아게이트' 정권실세 의혹의 열쇠?'를 퍼왔습니다.
'다이아게이트' CNK 사건 풀리지 않은 3대 의혹



ⓒ이승빈 기자 CNK인터내셔널

CN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실세 관련 의혹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을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박 전 차관이 문제의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배포를 전후해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조중표 전 총리실장, 오덕균 CNK 등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만 파악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 전 차관을 포함해 핵심 실세 2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풀지 못한 핵심 의혹은 ▲이들 정권 실세가 CNK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받았는지 여부와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청와대 민정수석, 총리실,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왜 지연됐는지 등이다. 이밖에도 언론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CNK의 거액 자금 조달도 의혹의 대상이다. 

우선 약 248만주의 CNK신주인수권을 오덕균 CNK 회장이 누구에게 제공했느냐는 의혹은 이미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부터 쏟아져 나온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는 박영준 전 차관과 오덕균 CNK대표 등 관련 인물들의 부인들끼리 계모임을 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남편들을 소개시켜 줬으며, CNK의 BW가 정권 실세들에게 제공됐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19일 총리실 국감에서 "박영준 전 차관 부인과 오덕균 대표 부인 등이 만나면서 남편들을 소개했고, 박 전 차관이 카메룬 정부와 CNK를 연결해주고, 주가조작 과정 등이 이어지면서 수십억원을 넘게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며 "박 전 차관과 오덕균 대표 등의 부인들끼리 계모임을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신건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9월 2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CNK의 전신인 '코코엔터프라이즈'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2009년 유통되는 과정에서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특혜가 제공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BW관련 의혹을 보면, CNK 사건이 두 차례(2010.12.17, 2011.6.28) 외교부 허위 보도자료를 이용한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2009년부터 진행돼 온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관련 최근에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정태근 의원이 "권력실세 두 명이 BW 상당 부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은 CNK 관련 내용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로부터 처음 들었고, 김 대사 소개로 카메룬에 가기 몇 달 전에 CNK를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집무실로 불러 보고를 받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박 전 차관은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등 CNK와의 연루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2010년 5월 카메룬 방문 당시 제공한 ODA(공적개발원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박 전 차관은 당시 카메룬에 광물실험연구소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약 82억원(700만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한달 뒤인 그해 6월에는 카메룬의 유일한 무역항인 림베신항 개발사업 협력MOU를 체결하고 8월에는 ODA 지원이 추진됐다. 이 사업은 8억 달러 규모였다. 연이은 카메룬에 대한 ODA 제공 움직임이 카메룬 다이아 사업을 CNK에 주기 위한 특혜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총리실, 금융당국 등 사정기관의 CNK주가조작 조사 지연은 사건을 덮는 과정에 권력 핵심부가 동원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2010년 12월 17일 배포한 "CNK가 매장량이 최소 4억2천만 캐럿에 달하는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알린 보도자료

앞서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은 증권가에서 CNK주가가 이상하다는 추문이 일자 3월부터 조사에 나섰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외교통상통일부와 지식경제부, 총리실 관계자를 집중조사했으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와중에 CNK주가조작을 조사했던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은 지난해 4월께 갑자기 다른 자리로 전보됐고, 해당 국장은 박영준 전 차관과 가까운 인사로 교체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여권에서는 박 전 차관이 CNK와 연루돼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와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 전 차관은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차관은 지난해 5월이 돼서야 물러났다. '은폐 세력'은 또 지난해 6월 2차 보도자료, 8월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태근 의원이 "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한 세력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때문이다. 

알려져 있지 않은 CNK의 거액 자금 동원도 풀어야 할 의문 중 하나다. 

CNK는 지난해 2월 스위스 투자은행인 크레딧스위스로부터 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대출받았는데, 이는 2010년 12월 외교부 보도자료에 이어 또한번 CNK의 주가를 띄웠다. 

오덕균 CNK대표가 지난해 2월 25일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크레딧스위스 싱가폴 지점은 CNK의 주식을 담보로 1천만 달러를 대출하고 500만 달러를 추가로 대출키로 했다. 오덕균 대표는 이에 대해 "크레딧스위스의 글로벌 브랜치들과 애널리스트들의 자료수집 및 카메룬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상당기간 저희 회사를 분석하여 여신을 받게 됐다"며 "크레딧스위스에서는 철저한 조사결과 사상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대규모 여신을 결정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크레딧스위스가 국내 광물개발업체에 어떻게 자금지원이 가능했는지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한편 광물개발업체인 CNK에 조중표 전 총리실장, CNK감사인 서준석 전 청와대 경호과장 등 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모이게 된 배경과, 이들이 정권 실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