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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8일 화요일

경찰, 평화박물관 압수수색…“회원명부, 회계장부 등 압수”

이글은 go발뉴스 2013-05-27일자 기사 '경찰, 평화박물관 압수수색…“회원명부, 회계장부 등 압수”'를 퍼왔습니다.
한홍구 “이게 朴 강조한 법치냐…시민단체 활동 위축 공안탄압”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산 장면 그림을 전시한 ‘평화박물관’을 압수수색해 회원명부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검․경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유신정권을 비판했던 시민단체를 편파적으로 압수수색 했다”며 “이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참여연대 등 83개 시민단체 등은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명부를 압수해간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면서 “이는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를 후원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단체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보수성향의 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정모씨는 평화박물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노무현재단 등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2일 평화박물관을 압수수색해 회원명부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후원내역을 압수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 시민이 아닌 소속 회원들로부터 일부 모금을 벌여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은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과잉수사를 했다”고 비난하는 동시 “기부금품법 4조에 따른 모금활동 사전등록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는데도 수사를 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박근혜 정권 최초의 공안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부금품법은 불특은 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기부금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반드시 안전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화박물관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6·25 전쟁 중인 1951년 만들어진 기부금품법은 지난 1995년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인 권영길 전 의원을 구속시키기 위해 공안당국이 되살렸고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이후 고쳐진 현행 기부금품법도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국회에서 이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83곳은 27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지난 22일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 'go발뉴스'

한홍구 평화박물관 상임이사는 이날 “대선 기간 한국사회가 유신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다”면서 “그 중 평화박물관도 한 몫을 담당했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이게 법치냐”고 반문하며 “조세 탈루,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증거 인멸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범죄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시민단체 활동을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유신의 부활을 저지하는)활동 등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등 시민단체 주요 인사들과 민주당 인제근·이종걸·홍종학 의원 그리고 서해성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석해 평화박물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서해성 교수는 “공교롭게도 기자회견을 하는 오늘이 33년 전 새벽 4시, 윤상원과 그의 동료들이 도청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광주항쟁이 비로소 '거룩한 투쟁'이 된 날”이라면서 “오늘 시민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평화박물관 압수수색 사건에)대응하는 일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을 5월 27일 바로 그날이라 여기자”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대응하자. 이날을 치열한 투쟁의 시작점으로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평화박물관은 작년 11월 ‘유신의 초상’ 전시회에서 홍성담 씨(58)의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란 제목의 박근혜 대통령이 수술대 위에 누워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선글라스를 낀 아기를 출산하는 그림을 전시한 바 있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경기신문 자사 비판 편집국장 등 대기발령에 반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2일자 기사 '경기신문 자사 비판 편집국장 등 대기발령에 반발'을 퍼왔습니다.
노조 성명 보도가 이유…안병현 국장 “공익에 부합해 게재한 것”

경기신문이 임금체불 해결과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하는 자사 노조의 성명을 기사화했다는 이유로 편집국장과 간부 등 3명을 대기발령했다. 이에 노조는 “보복 인사”라며 “신문사가 개인소유인양 자기 멋대로 하려는 경영진 및 주주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신문(대표이사 이상원)은 3~4일 이틀 동안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안병현 편집국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결의했다. 경기신문은 그 사유로 △임금체불 해결 △회계장부 공개 △대표이사 사임 등을 요구한 노조의 의견 등을 지면에 게재했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경기신문은 지난 9일엔 해당 기사를 작성한 정재훈 사회부 기자와 데스크인 최영재 사회부장에 대해서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앞서 박세호 전 사장이 정 기자와 최 부장을 명예 훼손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경기신문에 인사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사장은 경기신문 주식을 30% 가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며, 현 경기신문 사장인 이상원씨가 1대 주주이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달 14일자 7면에 실린 는 제목의 내용이다. 경기신문은 기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체불임금 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상원 자사 사장에 대해 ‘즉각 사임하고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담았다. 경기신문은 이어 창간기념일인 이튿날(15일) 1면 에서 “언론사 역시 언론 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면서 “일부 언론계를 잠식하고 있는 검은 돈이 언론을 사업의 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징계 당사자인 안병현 국장은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자들이 체불임금과 회사의 경영난, 부채 누적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다 성명을 낸 것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기사를 게재했다”며 “(창간기념호 보도와 관련해) 지역언론의 경우, 건설자본이 언론사를 소유하고 이를 잘못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회사가 기사를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태를 낳은 요인은 심각한 임금체불 탓이 크다는 것이 경기신문 노조 등의 분석이다. 경기신문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신문지부)는 7월 현재 쌓인 부채와 체불임금을 15억 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장선 노조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신문지부장)은 “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연합뉴스 전재비, 인쇄·배송비를 포함하면 부채는 총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박세호 전 대표는 2007년 새내기 기자 간담회에서 부채가 없는 것을 경기신문의 장점이라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회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잡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사장은 ‘징계 경위와 사유’와 ‘회사 부채 파악 진위’에 대해 “(관련 사실을) 노조에 확인하라”고 말했고, 이도관 총무경리팀장도 답변을 거부했다.
이상원 사장은 12일 단체협약 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조합원의 징계조치에 대해 “노조, 기자협회, 부장단 대표, 대표이사, 박세호 전 사장이 모여 합의를 보는 자리를 만들자”고 말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 자리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사장은 안병현 국장과 최영재 사회부장 징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20일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경기신문지회는 지난 4월 직원들의 연말정산환급금 횡령 혐의 등으로 박세호 전 사장과 이상원 현 사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도 4월 말 총선 후보로 나섰던 박 전 대표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노조는 “박세호 전 대표가 선거과정에서 운동원 2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지만 경기신문에서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