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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돈, 새누리 당직자가 마련"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11일자 기사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돈, 새누리 당직자가 마련"'을 퍼왔습니다.
홍영표, 새누리당까지 연계됐을 가능성 제기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 조로 건네진 돈 4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은 새누리당 당직자가 마련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11일,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4000만 원을 조성한 입출금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공개했다. 통장 명의자는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의 부하직원으로, 거래를 위해 이 전 보좌관에게 사실상 통장을 빌려준 것이라는 게 홍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전 보좌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직접 돈을 건넨 인물이다.

이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위원인 전 아무개 씨가 대표인 한 노무법인은 이 통장으로 이 전 보좌관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 전 아무개 씨의 딸인 박 아무개 씨도 1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박 아무개 씨는 최종석 전 행정관이 사용했던 대포폰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최 전 행정관은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인물이며, 검찰 조사 결과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을 위해 4000만 원을 주라며 이 전 보좌관에게 지시한 장본인이다. 홍 의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돈을 주라고 지시한 인물이 돈을 마련한 인물 이름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셈이다.

전 씨 외에도 박 아무개, 구 아무개 씨 등이 이 계좌에 500만 원을 부쳤고, 이 아무개 씨는 이 전 보좌관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특히 전 씨와 박 씨, 이 씨는 이명박 대선 캠프와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설립한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의 핵심 관계자들이다.

이 씨는 현재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의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노조의 파업 현장에서용역폭력 사태가 불거져 물의를 빚은 KEC 사(社) 노무컨설팅을 한 L&K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를 지냈다. 전 씨도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로 임용돼 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과 함께 산하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공직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에 입수한 통장내역 사본으로 새누리당 노동위원이 불법사찰 과정에서 대포폰을 제공하고, 입막음을 위해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면서 "새누리당 인사가 불법사찰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 새누리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물타기에 그렇게 힘써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또 이 전 보좌관이 검찰 조사 결과 4000만 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현재 노동부 산하 국가기관인 경남지역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 위원장은 범죄혐의에 가담한 것이 확실한 만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재훈 기자

2012년 4월 10일 화요일

[사설]야당후보 비방 조선일보 무료 살포 배후 밝혀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09일자 사설 '[사설]야당후보 비방 조선일보 무료 살포 배후 밝혀라'를 퍼왔습니다.
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02년 12월19일 조선일보는 한국언론사에 남을 사설 한 편을 남겼다.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는 사설이 바로 그것으로서 요지는 ‘정몽준이 후보단일화 파기로 노무현을 버렸듯이 유권자들도 노무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강력한 권고’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 사설은 편파보도의 상징처럼 돼버렸다. 

10년 전의 일을 새삼스레 언급하는 까닭은 선거철만 되면 더욱 평상심을 잃어버리는 이 신문의 고질병이 이번 4·11 총선을 맞아 또다시 도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아침 인천 부평지역 일부 아파트 입구에는 조선일보 20~30부가 놓여 있었고, “이 신문은 오늘 하루만 주민 홍보용으로 드리는 것이며, 부디 지나치지 말고 가져가서 인천지역 쪽 기사를 꼭 읽어달라”는 안내문까지 현관문에 붙어 있었다고 한다. 이날자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는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여성·노인 폄훼발언을 비난하는 ‘한국정치가 창피하다’였다. 또 인천지역면에는 이 신문의 기자로 재직했던 새누리당 김연광 후보를 띄우고 경쟁자인 민주통합당 홍영표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홍영표 친일파 손자’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부평지역뿐만 아니다. 서구의 청라·검단 지역, 연수·계양·남구의 일부 아파트 단지는 물론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문학구장 등 인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각각 수백부에서 수천부에 이르는 신문이 대량으로 뿌려졌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파를 돕기 위해 편파·왜곡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거법까지 어기면서 민의를 왜곡한다는 비난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법 95조는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신문의 지국장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지만 거대 언론사가 개입됐다고 해서 눈치를 보거나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된다. 특히 문학구장에서는 차량까지 동원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무료살포가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법에 따라 엄정조처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김용민 후보의 발언을 겨냥해 ‘한국정치가 창피하다’고 썼다. 신문이 제 할 일을 팽개치고 특정 정파의 행동대처럼 처신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한국언론이 창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