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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6일 목요일

한국일보, '인사불응' 이영성 편집국장 형사고발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6일자 기사 '한국일보, '인사불응' 이영성 편집국장 형사고발'을 퍼왔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노사 갈등 수위 더 높아질듯

한국일보 사측이 이영성 편집국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편집국장직에서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장직을 맡아 지면을 제작하고 있으며 편집국장실을 무단점거했다는 이유에서다.

▲ 이영성 편집국장이 6일 오후 편집국 비상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 비대위 제공)

16일 한국일보 사측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국장이) 편집국장직에서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편집국장실을 무단점거 하고 있어서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에 형사고발을 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편집국 구성원들은 회사측이 단행한 1일 간부급 인사에 대해 '장재구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한 바람막이 인사'라며 2일 인사거부를 결의했으며, 16일까지 15일째 인사 이전 체제대로 지면을 제작해 오고 있다. 이영성 국장 역시 편집국 총의에 따라 기존대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 한국일보 노사가 인사사태를 두고 교섭을 벌이고 14일로 예정됐던 이영성 국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도 연기되면서 사태해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으나, 15일 곧바로 회사측이 이영성 국장을 대기발령시키고 22일 인사위를 예정대로 열겠다고 통보하면서 교섭도 결렬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사측이 이영성 국장을 형사고발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사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 관계자는 16일 "원래 14일 오후에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오전에 (이영성 국장이) 회장-부회장-사장 앞에서 사과하면서 이제 노조일에 참여안하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징계위를 연기했었는데 계속 편집국장실을 무단점거하고 있다"며 "저희는 고발을 취하할 의사도 있었는데 계속 무단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성 편집국장은 회사측이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황당해 했다. 이영성 국장은 16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사측이 인사위원회를 유보하겠다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서 만난 것일 뿐이다. 경과를 설명하고, 만약 회사가 노조와 타협을 한다면 그날로 바로 휴가를 가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회사가) 그런식으로 이야기했다면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 회사가 이런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겉으로는 교섭을 진행하면서) 뒤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명분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노조나 비대위에서 결정한 바를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주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 비대위 부위원장 역시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회사 측의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옥외집회 개최 등 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측이 임명한 하종오 신임 편집국장이 편집국 기자들이 만든 15일자 1면 단독 기사 (박 대통령 광고업계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공정위 납품가 후려치기조사 착수)를 인쇄전에 경제면으로 빼고, 대신 (육-공군 방송무기 알력) 기사를 배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면으로 빠진 단독기사가 삼성계열사인 제일기획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측이 삼성 눈치를 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일기획 측에서 기사를 내려달라는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회사 측에서 먼저 삼성 눈치를 보고 '알아서' 1면에서 제외시켰다는 얘기다.
노조 측은 16일 "최근 부당인사 사태 이후 사측에 동조해 왔던 모 부장(하종오 편집국장)이 5월 14일 밤 11시 편집국 밖 모처에서 정체불명의 편집자(또는 오퍼레이터)를 대동하고 해당 지면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상적인 신문제작 절차 과정을 무시한 초법적인 행태이며, 편집권 독립을 규정한 한국일보 편집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자, 한국일보의 공정한 보도를 믿고 구독하는 독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장재구 회장 고발과 이어진 사측의 불법, 부당 인사에 대한 거부 등 현재 한국일보 기자들이 벌이고 있는 투쟁의 연속선상에 있다. 사측의 5월 15일자 지면 농단은 한국일보 노조와 기자들의 이번 싸움이 만약 패배로 끝난다면 한국일보 지면이 어떻게 망가질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 문책과 함께 최종 책임자인 박진열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일보 사측 관계자는 16일 "현재 편집국장은 하종오 국장이다. 당연히 편집국장이 1면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측은 따로 입장을 내어 "현재 한국일보 제작과정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은 일부 간부와 노조원들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사측은 이 같은 인사명령거부와 비정상적인 신문제작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5일자 1면기사 교체는 이런 상황에서 신문 발행인이 비정상적인 신문제작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2013년 2월 22일 금요일

이명박 대통령 형사고발당해, 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21일자 기사 '이명박 대통령 형사고발당해, 왜?'를 퍼왔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연설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가손해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은 특검 임명 청원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을 청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고,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는 이명박 정부 동안 논란이 됐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 국정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선거개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해 보이는데도 제대로 된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정원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들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법 청원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정부의 언론장악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제주해군기지건설 △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등 8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정조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권재진 법무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각 사건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다.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많은 위법·실정사건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주요 사건을 선정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국회가 위법과 실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국정조사와 별개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내곡동 사저구입과 관련해 대통령이 연루됐으나 재임기간 형사소추가 면제되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국정원, 내부고발자에 “추악한 범죄자” 맹비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9일자 기사 '국정원, 내부고발자에 “추악한 범죄자” 맹비난'을 퍼왔습니다.
국정원녀 내부고발자 해임에 형사고발까지 … 표창원 "해임할 사람은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 여직원의 행위를 고발한 직원에 대해 전격 해임한 데 이어 최근엔 형사고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 ‘내부고발자’와 이를 도운 전직 국정원 직원도 함께 고발했다. 특히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추악한 범죄자”, “인간쓰레기” 같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국정원 대변인은 20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여직원의 행위를 고발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해 “그는 내부고발자가 아니고 추악한 범죄자”라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 대선정국을 뒤흔들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추악한 범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 쯤 해임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이달 중순께엔  A씨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고발행위를 도운 전직 국정원 직원 B씨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고발조치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직무상 비밀누설죄, 무허가 공표죄, 18조 정치관여죄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이들에 대해 이같이 초강경 조치를한 근거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전직 직원이 주도했는데, 그 전직 직원은 모정당 예비후보까지 등록했던 사람이며, 현직 직원 A씨는 여기에 적극 공모했다”며 “전직 직원이 현직 직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치밀하게 벌인 작태”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상시적으로 파악했는지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내부감찰을 통해 파악한 것”이라며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모든  증거자료가 다 있다”고 말했다.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대변인은 댓글녀의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바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정치관여를 한 것이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조직을 이용하고, 원을 역량 약화시켰다”며 “이런 추악한 범죄자를 양심적 내부고발자라는 식으로 알려지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직원이 해임조치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았느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국정원 차원의 해임절차는 확정됐다”며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있겠지만 이런 절차를 밟는것이야말로 파렴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국정원녀’에 대한 감찰도 벌였는지에 대해 이 대변인은 “국가정보기관의 당연한 업무 수행을 한 직원을 왜 감찰하느냐, 진짜 정치개입한 사람을 감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CBS 노컷뉴스의 첫 보도로 국정원 여직원 사건 내부고발자 파면조치 사실이 알려진 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이 해임해야 할 사람은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원세훈 국정원장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이 대변인은 “우리는 표 전 교수를 고소까지 한 마당에 그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