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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7일 금요일

"독도 방문, 일본에 먼저 통보해놓고 웬 엠바고 파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6일자 기사 '"독도 방문, 일본에 먼저 통보해놓고 웬 엠바고 파기?"'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징계 받는 교도통신, "통보한 것 사실, 정정할 부분 없어… 본사 방침 따라 대응할 것"

청와대가 엠바고(보도유예) 파기를 이유로 일본 교도통신에 중징계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도통신 서울지국은 엠바고 파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사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의 아와쿠라 요시카츠 서울지국장은 1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엠바고를 파기한 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교도통신 도쿄 본사에서 기사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아와쿠라 요시카츠 지국장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날 청와대가 출입기자들에게 엠바고를 요청했던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엠바고가 걸려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엠바고 파기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사의 방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해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바쳐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출처 공공누리

아와쿠라 요시카츠 지국장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소식을 알린 교도통신의 첫보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사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 기사는 정정할 부분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 대사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그 전날 확인했다'고 말했다"며 "일본 정부는 방문 전날부터 알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16일 밤 "일본 국내에서의 확고한 독자적인 정보에 의거해 도쿄발기사를 배신(송고)했다"면서 "한국대통령부(청와대)의 지적은 오해다"라는 요시다 후미까즈(吉田文和) 편집국장의 담화를 담은 기사를 송고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날인 지난 9일 저녁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영토에 가는 데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2012년 7월 5일 목요일

MBC ‘PD수첩’ 작가 전원, 떠나거나 쫒겨났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04일자 기사 'MBC ‘PD수첩’ 작가 전원, 떠나거나 쫒겨났다'를 퍼왔습니다.
남아있던 막내작가들도 최근 계약해지 통보 받아

MBC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사 프로그램의 결방 사태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MBC의 대표적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을 담당하던 작가들 전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MBC는 특히 마지막까지 (PD수첩) 팀에 남아있던 막내작가 4명에 대해서도 지난주 “다른 일을 찾아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이제 (PD수첩) 팀에는 작가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PD수첩) 담당 부장 “다른 일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통보

4일 시사제작국 관계자에 따르면, (PD수첩)을 담당하고 있는 배연규 시사제작3부장은 지난 6월29일 오후 2시경 (PD수첩)막내작가 4명을 불러 “파업이 곧 끝날 줄 알고 있었는데 더 길어질 거 같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로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배 부장은 또, 이날 MBC노사가 파업 이후 처음으로 대화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회의에서 파업이 끝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면 없었던 걸로 하자”는 말도 덧붙였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배 부장은 그러면서 “이번 달까지는 일 해달라”고 말했으나, 29일이 사실상 업무를 볼 수 있는 6월의 마지막 날이었기에 작가들은 곧바로 짐을 싸서 MBC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배연규 부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프로그램이 나가지 않는 5개월 동안 월급을 주고 있었다”며 “파업이 끝날 기미가 안 보였고, (작가들이) 다른 쪽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해서 (다른 쪽에 가서) 경력이나 쌓으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이전 작가 13명 있었지만 현재는 아무도 없어
파업 이전, (PD수첩) 팀에는 막내작가 7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작가가 있었다. 그 이후,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일거리가 없어진 작가들은 개인적인 이유 등을 들어 (PD수첩)을 떠났고, 결국 마지막까지 남았던 막내작가 4명마저도 (PD수첩)을 떠나게 됐다. 
노조의 파업 돌입 이후, MBC로부터 사실상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프로그램은 (PD수첩) 뿐이 아니었다. 시사제작국 관계자에 따르면, (불만제로) 작가들은 파업 초반 일찌감치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MBC 스페셜) 작가들도 파업 초창기에 강제적으로 그만둘 것으로 통보받고 해당 프로그램을 떠났다. 또, (금요와이드)의 경우 현재 방송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중간에 작가들이 대거 교체되기도 했다.
파업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던 것 또한 MBC노조원 뿐이 아니었다. (PD수첩) 등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프로그램의 결방되기 시작하면서 작가들의 생계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작가들의 경우, 방송사가 아닌 각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형태로 고용이 유지되는 프리랜서 신분이다.
특히, 방송 대본 집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메인작가의 경우, 방송이 나갈 때마다 회당 고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사실상 파업 이후 MBC에서는 아무런 수입도 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자료 조사 등 작업을 주로 하는 막내작가의 경우, 파업 이후에도 MBC가 해당 프로그램에 책정하는 제작비에서 주당 개념으로 일정 부분을 매달 지급받았다. 그러나 막내작가들 대다수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시사교양PD는 “막내작가들의 경우, 초반에 자료조사 등을 하다가 이후 10분짜리 꼭지 하나라도 쓰는 등 경력을 쌓아 입봉을 해야 하는데 그 친구들은 5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유능한 인력인 그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거 같아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나서는 오히려 나가라고 했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현재 (PD수첩)을 담당했던 작가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선영 기자  |  sincerely@mediaus.co.kr

2012년 6월 26일 화요일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한국·유럽 정리해고제 어떻게 다르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5일자 기사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한국·유럽 정리해고제 어떻게 다르나'를 퍼왔습니다.

ㆍ유럽, 노동장관이 승인… 규정 어기면 ‘무효’ㆍ한국, 회사 자의판단… 노동자에 통보로 ‘끝’

지난달 30일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5명은 정리해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이후 근로자와 가족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정리해고 제도가 기업경쟁력만 강조하다 보니 근로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리해고 요건과 협의 절차를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해고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나온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리해고의 원칙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요건은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 1·2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때”로 정리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 구체적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전적으로 사측의 판단에 맡겨둔 꼴이다. 


독일의 해고제한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근속기간, 나이, 부양의무, 장애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자를 선정하면 해고를 무효로 본다. 또 재교육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통해 계속 근로가 가능한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해도 무효다. 프랑스도 노동법전에 근로기간의 단축이나 조정을 통해 해고 회피 노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세계 각국은 정리해고에 대해 노사 양측의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해고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만 적고 있다. 이 같은 규정 탓에 한국에서 정리해고는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는 해고 전 종업원 대표에게 해고 계획의 경제·재정·기술적 이유와 해고가 예정된 근로자의 수, 관련된 직업 범주와 해고자 선정 기준, 해고 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도 100명 이상을 해고하면 사용자는 해고일 90일 이전에 노동자 대표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해고 회피와 해고자 수를 줄이는 방법, 해고로 인한 영향을 경감하는 방법을 협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국은 해고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미흡하다. 근로기준법 제25조 1·2항은 “3년 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담당 업무가 아니어도 해고자의 자격에 적합한 빈자리가 공장에 생기면 재고용토록 하고 있다.

한국은 정리해고를 행정관청에 단순신고(제24조 4항)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과 달리, 독일과 프랑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일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전직 지원 훈련과 재고용 우선권을 규정한 고용유지계획 또는 전직지원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정리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프랑스는 재고용 우선의무 위반에 대해 2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