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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사설]BBK 의혹, 정봉주 유죄 확정으로 묻힐 일 아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22일자 사설 '[사설]BBK 의혹, 정봉주 유죄 확정으로 묻힐 일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BBK 의혹 위에서 세워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5년 전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정동영 후보 측은 물론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박근혜 의원 측도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은 이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면죄부를 발행했던 것이다.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BBK 소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한다. 대법원 2부가 어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구속수감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도 완전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온갖 의혹들이 현재진행형으로 굴러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이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재판”이라고 반발한 것도 공판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BBK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등 법원이 보여준 편향성 때문일 터이다.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정봉주=범죄자, 이명박=피해자’라는 등식이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듯하다. 따지고 보면 BBK 의혹 제기의 강도에서 박근혜 의원은 정 전 의원보다 강하면 강했지 결코 약하지 않았다. 그는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BBK 사건을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BBK의 실제 주인이 우리 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을 기소하고 유죄를 확정한 논리대로라면 박 의원도 기소돼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BBK 의혹은 묻혀질 수도 없고, 묻혀져서도 안된다. 얼마전 SLS그룹 비리로 구속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SLS 이국철 회장에게 돈을 받아 BBK 사건 공작금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주)다스에 대한 미국 검찰의 수사, 다스의 수상한 지분이동, 김경준 기획입국 위증의혹 등 새로이 밝혀내야 할 BBK 관련 의혹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BBK 의혹의 종결이 아니라 진실 규명의 시작이 돼야 한다.

[사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정봉주 전 의원 판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22일자 사설 '[사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정봉주 전 의원 판결'을 퍼왔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비비케이(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4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법률심이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을 뒤집는 게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판을 전반적으로 돌이켜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우선 대선 당시 야당의 비비케이 진실규명단장으로서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실형까지 선고해야 했던가 하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발언해 표현상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에 실제 이 후보가 관여했던 이비케이(EBK) 자본금이 거쳐가는 등 당시로선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됐던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서도 문제가 있다. 당시 이 후보 부인 김윤옥씨의 고급시계 매입설 유포 등을 이유로 기소됐던 의원은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미 사면복권까지 이뤄진 터다. 지난 대선 때 벌어진 일 때문에 대통령 임기말에 와서 실형까지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심 판결 이후 무려 3년이나 끈 대법원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이와 별개로 비비케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란 점도 함께 지적해두고자 한다. 옥중의 김경준씨가 “비비케이는 100% 이명박 후보의 회사”라는 애초 주장은 번복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중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가 1대 주주인 ㈜다스가 김경준씨와의 소송에서 졌는데도 김씨가 140억원을 다스에 건넨 경위는 의문투성이다. 양자 사이에 뭔가 이면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비비케이 사건을 푸는 열쇠는 서울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머잖아 이 미스터리가 풀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