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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9일 금요일

연세대 무기계약직 노조 설립.. 대학가 파장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4-19일자 기사 '연세대 무기계약직 노조 설립.. 대학가 파장'을 퍼왔습니다.
(이 기사는 2013년 04월 19일자 신문 24면에 게재되었습니다.)
125명으로 이달 출범.. 타 대학 노조설립 기폭제
임금·복지 사각지대 개선 요구.. 교육부선 팔짱만
▲연세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125명은 최근 '연세대 상근직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연세대 캠퍼스에 노동조합 설립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국내 대표 사립대학인 연세대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원 125명이 '연세대 상근직노동조합'을 이달 중 출범시킴에 따라 향후 대학가에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1위 사립대학인 연세대 내 무기계약직원들의 노조 출범으로 향후 타 대학 내 비슷한 노조 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해왔다.
18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 대학 내 125명의 무기계약직원들이 모여 '연세대상근직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연세대 상근직노동조합은 지난 14일부터 서울 신촌캠퍼스 곳곳에 연세대 상근직 노동조합 설립을 알리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섰다. 조합원 관계자는 "정규직 직원들의 30~40%도 되지 않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노조 설명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연세대 상근직노동조합은 대학 측이 편법으로 임금을 책정해 지급해왔다며 개선을 요구해, 대학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조합 측은 "급여 배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실험 실습비니 연구지원비니 하는 기타의 운영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느라 노심초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학교 측의 개선을 요청했다.

■한양대 '신인사제도' 도입 추진

건국대, 서강대, 한양대, 국민대, 한국외국어대, 성균관대, 고려대 등 나머지 주요 대학들은 연세대의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등에 대한 동태만 살피는 형국이다. 이들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이 소수에 그쳐 향후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했던 한양대는 가칭 '신인사제도'를 도입해, 오는 8월부터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이 2~3명밖에 아직 안된다. 오는 8월 신인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각 단과대 행정팀에 가장 많다"면서 "각 인원들의 계약 종료되는 시점이 달라서 모두 전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강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이 5명에 불과해 노조 설립이 아직 안됐다"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이 아직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건대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8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대학들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다른 기업보다 높아서 정규직 전환에 모든 대학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팔짱만 끼고 있어

대학 내 무기계약직들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임금 및 복지 혜택이 형편 없이 적다는 불만도 팽배해왔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2년 이상 일한 상시근무 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꾸준히 개선할 방침이지만, 일괄 전환 요구는 현행법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고용은 각 대학이나 학교와 계약된 사항이고,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연세대 상근직노동조합은 "정규직의 단순 보조업무가 아닌 단독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당하고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 급여규정과 제대로 된 체계조차 갖춰 있지 않은 주먹구구식 인사 규정, 병원조차 마음 편히 갈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에 따라 올해까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새 공약에 따라 기간을 2015년까지로 미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교육기관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전환 목표인원(실제 전환인원)은 교육기관이 1만2295명(1만2820명), 목표 달성비율 104%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공공기관 5517명(5116명, 93%), 자치단체 1905명(1772명, 93%), 중앙행정기관 3197명(2361명, 74%)의 순이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3년 1월 8일 화요일

서울시의 ‘정규직화’가 해고로 날아온 계약직 노동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08일자 기사 '서울시의 ‘정규직화’가 해고로 날아온 계약직 노동자'를 퍼왔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해 정년 2년 줄어드는 이런 억울한게 어딨냐”

 
ⓒ양지웅 기자 서울메트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3년간 서울메트로의 한 차량기지 이발소에서 보조로 일해 온 계약직 노동자 김삼순(58)씨는 지난달 7일 예상치 못한 해고통보를 접했다. 매년 계약을 연장하면서 일한지가 어느덧 20여년, 그는 앞으로 2년간은 더 일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회사는 김씨에 해고통지를 하기도 전에 홈페이지에 구인공고부터 올렸다.

김씨는 "말로만 퇴직한 거지 사실 쫓겨났다"면서 억울해했다. 그는 "서울시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해준다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난 2011년 5월 간접고용 비정규직 1,133명을 정규직화한 데 이어 올 초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하철 해고노동자 16명을 복직시킨 것은 물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2,800여명의 정규직화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중간에서 어긋나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모순이 벌어졌다.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도 정년 두고 논란 일어나

ⓒ양지웅 기자 서울메트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인 김삼순 씨가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정년'이 2년 차이가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메트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서울시정책에 따라 계약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정년을 58세로 정해둔 사규칙 따라 김씨를 그만두게 했다. 

사측은 '근무 상한연령은 인사규정에 의한 정규직원 정년의 연령을 원칙으로 한다'고 계약직운영관리 내규를 개정해 58세 정년을 계약직에 적용했다. 

하지만 김씨와 같은 계약직 노동자들은 통상 60세를 정년으로 일해 왔다고 한다. 실제 김씨도 해고되기 전까지 60세 동료들과 함께 일했다. 김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으면 정년이 60세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정규직과 같이 정년이 58세로 줄어 퇴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와 같은 이유로 해고된 이들은 총 7명으로 이들은 모두 10~20여년 간 식당 조리원, 매점, 목욕탕, 이발소 등 후생관련 업무에 종사해왔다.

정년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7년부터 제기됐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했다. 서울메트로는 2007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노동자는 정년을 60세까지로, 만 55세 미만자 중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45명은 정규직과 같은 58세로 정년을 적용했다. 당시 만 55세 미만에 포함됐던 김씨는 이에 따라 정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이번에 해고됐다.

사측은 지난 2011년 '근무 상한연령은 인사규정에 의한 정규직원 정년의 연령을 원칙으로 한다'고 계약직운영관리 내규를 개정해 58세 정년을 계약직에 적용했다. 그러나 당시 두 명의 해고대상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58세 정년 적용에 따른 해고는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서울메트로 노조측은 2007년 당시에도 "노동조건 개선 없이 정년만 60세에서 58세로 줄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안을 내놨다"면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노동자들은 당시부터 임금, 병가 등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을 보장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시 정규직과 같은 실질적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처우개선 없이 정년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 취지가 일선 행정관료 및 사측 간부에 의해 왜곡됐다"

ⓒ양지웅 기자 서울메트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인 송순녀 씨가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인사처 관계자는 "비정규직이 60세까지 일한다는 보장은 없었다"며 "계약직이라는 게 매년 계약을 하다보니 신분이 불안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사규의 비정규직 부분에 따라서 규정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헌용 서울메트로 노조 대의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정년이 오히려 2년이 단축되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냐"며 사측을 규탄했다. 그는 "박 시장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일선 행정관료들과 사측 간부들이 왜곡해 적용하면서 희생자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배현의 노무사는 "이 분들이 계약직은 맞지만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측면에서 60세까지는 보장되야 한다"고 밝혔다. '갱신기대권'이란 비정규직인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능력이 인정될 경우 계약의 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을 뜻한다.

노동계는 이번 해고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 방침과도 어긋나고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없다'는 조항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메트로 측에 확인해봤는데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정규직 직원들 정년이 58세로 동일하다고 확인됐다"면서 "내용을 추가확인 중이라 현재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해고된 퇴직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정년 2년단축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무기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고통을 아시나요?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3일자 기사 '무기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고통을 아시나요?'를 퍼왔습니다.
[비정규직이 본 학교·③]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든다는 대선후보에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학교 안에서 벗어나 교육감 직접고용·호봉제 실시·정규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으로 급속히 뭉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직화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초 전면 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 법률 전문가 등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고 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기고자)

비정규직이 본 학교
① "우린 학교의 최하위 계급, 온갖 궂은일 도맡지만…"
② 학교비정규직 임금, 용역업체 주머니로 가도 정부는…

저는 학교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누구든 속일 필요가 없고, 수고한 만큼 감사 인사를 주고받아 덩달아 웃을 수 있는 학교가 좋습니다. 2년 전 학교일과 노조일을 병행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 휴직을 신청할 때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현장의 요구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와 국회에 마지막 대화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단식과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가족회의에서 조심스럽게 꺼냈더니 아내가 웃어줍니다. 불안한 상상을 하면서도 "좋지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남에게 듣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마음도 비슷하실 거라 여깁니다. 피하고 싶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니 많은 분이 용기를 내시고, 더 많은 분들은 소리를 죽여 응원해 주실 겁니다. 혼자선 부족한 용기가 동료와 함께 하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으니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함께 만들어 냈습니다. 월급이 백만 원만 넘으면 좋겠다던 급식실 선생님들 웃음도 보았고, 명절 때 부끄럽게 들고 온 기름병 대신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휴가비란 것도 얻어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해고싸움에 지쳐 교육감 직계약제도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업무폭탄에 분노하다가도 내 이름으로 결재를 하게 되니 정규직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연합뉴스

그러나 아직 근본적인 잘못은 고쳐내질 못했습니다.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1년 일한 사람과 10년 일한 사람의 월급이 같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밥값과 명절휴가비가 얼마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 누구도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임금차별이 커져가는 것을 바꿔낼 시도를 안 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가 공공기관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부합동부처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해서 호봉제도 하고 상여금도 주겠다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액인건비를 작년 임금에서 2.8%만 올리고 그마져도 70%만 내어줍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비는 단돈 한 푼도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무기계약 전환자를 보고하라고 해서 학교별로 다 신고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과 노동위원회에서 "진짜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법해석을 했으니, 매년 무기계약을 회피하려고 학교를 뺑뺑이 돌리던 높은 분들은 가장 먼저 비정규직들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지긋지긋한 해고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7년 기간제법이 시행될 때 70%가 무기계약직으로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모두가 전환되지 못하고 무지계약직이 60%밖에 안 되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잘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고 우리가 법까지 만든다고 하니 미리 해고해버리려 하는 것 아닙니까? 13개 직종만 총액인건비제도를 우선 시행 한다고 하지만 예산은 70%만 주고 나머지는 지역교육청별로 알아서 충당하라고 합니다. 교육청별로 또 다시 칼부림이 불어댈 것입니다.

이젠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폐지해야 합니다. 처우개선 없는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들과 여야정당이 앞 다투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법률로 신분을 인정하고 정원으로 고용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아플 때 치료도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교육공무직법제화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면 다시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교과부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반대하는 정당은 당사의 문지방에 목질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전국의 1만2000개 학교에서 동시에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전체가 이제 새로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당한 교직원의 일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우리의 사명감과 자존감을 무시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11월 3일 서울광장에서 함성으로 만납시다. 11월 9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총파업투쟁으로 승리합시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회학교비정규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