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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6일 화요일

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해야”


이글은 레디앙 2013-02-25일자 기사 '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해야”'를 퍼왔습니다.
국회의장 및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25일,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리해고자의 인권보호적 측면을 강조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와 관련해 이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경영상 필요 정의, 구체화 필요성 있어”“해고대상자에게는 생계안정 보장해줘야”

인권위는 이를 위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도록 할 것과,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시,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로 고용해야 하는 것을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해 재고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노동부 장관에게는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고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과 “정리해고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해고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고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해고보상제도’란 정리해고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속년수와 해고 당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일종의 정리해고수당을 의미한다.

정리해고 남발 묵인하는 사법부, 기업 비판

특히 인권위는 그간 노동계가 제기해왔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애매모한 법률 해석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을 인정”한다며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큰 법적 부담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는 법률 정의의 구체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요건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자료사진

또한 현행법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특별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도 지적하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시 ‘근로자측 요소(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와 ‘사용자측 요소’(근무성적, 업무능력, 징계전력 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정호균 사무관은 이번 권고안이 박근혜 취임식 첫날 나왔다는 점에 대해 “시기를 맞춘 게 아닌데 그렇게 됐을 뿐 정치적 해석은 필요없다. 실무 수준에서 검토했고, 상임위에서 결정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고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본 결과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이 확대해석하고 있어,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하는 등 절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기법 24조에 대한 개정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요구안과 상당히 유사…민주당안보다 진일보법 위반시 사용자 처벌 규정 강화 부분 없어 아쉬움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해 대선을 앞두고 정리해고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요구해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관련해 “생산성의 향상 및 경쟁력의 회복, 신기술 도입이나 업무 방식의 병경, 업종 전환, 일시적 경영 악화, 장래에 올 수 있는 경영 위기 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안을 제시했다.
정리해고 요건의 핵심인 24조 1항의 개정 없이는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첫 임기일인 지난해 5월 30일 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 24조 1항에 대한 개정 언급이 없어 아쉬운 지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은 근기법 24조만 보면 민주당이 제시한 안보다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디. 특히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선정 기준에 있어 근로자측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은 노동계, 야권에서도 제기한적이 없는 내용이다. 권고안 자체만 보면 정리해고의 문제가 상당 수준 해결될 수 있는 것.
노무법인 (기린)의 이기중 대표 노무사는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 위기라는 것이 초기에는 당장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어려워질 정도로 한정지었는데, 점차 미래의 예상 위기나 더 큰 이익을 위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례로 넓어지면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제안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노무사는 “우선재고용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나 현재의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을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는 점과 현행법에서도 정리해고자 대상 기준 선정히 노사 협의가 의무인 것처럼 나오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고용약속이나 협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민주노총이 각 대선 후보에게 보낸 정리해고와 관련된 법 개정 방향에 대해 “경영성 해고 요건 강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고용경직성 초래 및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입법여부는 노사대표 의견과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By 장여진 

2012년 9월 17일 월요일

‘불법사찰 연루’ 노동장관 전 보좌관 이동걸씨, 고위공무원 복귀


이글은 경향신문 201-09-17일자 기사 '‘불법사찰 연루’ 노동장관 전 보좌관 이동걸씨, 고위공무원 복귀'를 퍼왔습니다.

ㆍ사퇴 두달 만에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됐던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51·사진)이 사퇴한 지 두 달 만에 고위공무원인 경남지방노동위원장직에 임용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부가 사찰 연루자를 고위공무원직에 영전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16일 “이 전 보좌관이 지난 14일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는 5월 위원장이 공석이 되자 공모를 했다. 하지만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7월20일 재공고를 냈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이 전 보좌관 합격을 대외적으로 공지하지 않은 채 14일 오후 늦게 내부 인트라넷상에 인사발령 식으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보좌관은 재공고가 나기 4일 전 장관 보좌관직을 그만뒀다. 노동부는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돼 자진해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사찰 실무자였던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의 입을 막기 위해 현금 4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장 전 주무관 변호사 비용을 돕기 위한 돈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노동부 내에서 내부 징계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이우헌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이 1000만원, 다른 3명이 각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씩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8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2000만원을 받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사찰의 ‘몸통’이라고 자인한 이 전 비서관이 이 돈의 조성과정과 연관돼 있다는 설이 나왔지만 밝혀진 건 없다.

노사정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이익과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위원장직은 공모로 뽑은 뒤 중앙노동위원장 추천과 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국 정부가 이 전 보좌관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정책보좌관을 곧바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은 사찰 사건과 관련한 보은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 9월부터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장 전 주무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원충연 사무관은 노동부 고용보험 심사관실로 복귀해 여전히 근무 중이다. 권중기 조사관도 경찰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공무원 직위는 유지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장 전 주무관은 현재 대기발령 중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노동부 장관님, 노동자가 산만해서 죽었다고요"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12일자 기사 '"노동부 장관님, 노동자가 산만해서 죽었다고요"'를 퍼왔습니다.
[기고] "노동부에서 만든 TV 광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20대 청년 두 명을 집어삼킨 용광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나고 있지만 시민과 노동자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노동건강연대에서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9월 11일 사고기업 캐스코의 소유주인 LS전선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때도 트위터에서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피켓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시민들이 '용광로 사고를 검색해봤다' '가슴 아프다' '산업재해이니까회사 책임이다'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었다. '청년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언제까지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을 안타까운 사고로 잃을 것인가' 호소하였다.

'경남청년희망센터'는 이번 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경남지역 철강산업협회에 속해 있는 철강 업체는 총 6개의 업체이며, 종사자는 3700여 명입니다. 여기에 하청업체와 소규모 주물공장까지 합치면 더 많은 노동자가 용광로와 쇳물의 위험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상남도와 노동부는 지역 철강산업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안전장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두려움과 안전대책을 원하는 절절한 마음이 묻어난다. 그러나 용광로 사고가 난 시간 TV 뉴스전문채널에서는 아래와 같은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 : 광고 바로가기)

http://www.youtube.com/watch?v=16pNiNYQLuo&feature=player_embedded

광고를 보면 부주의하고 정신 나간 노동자, 개념 없고 산만한 노동자가 발랄한 음악을 배경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만들었다. 화면 하단에는 2011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숫자 2114명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조심조심 코리아' 라는 음성으로 마무리된다.

한 달에 걸쳐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고 4명 사망, LG화학 청주공장 8명 사망(8월 23일에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이후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도시철도시설공단 경의선현장 1명 사망, LS전선 용광로 2명 사망. 찰나에 닥쳐온 재앙 앞에 눈 감지 못하고 세상 등진 노동자들이다. 더 많다. 기삿거리가 되지 못한 채 죽은 분들은 몇 배로 많다.

노동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부주의하고 산만한 노동자니까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해도, 이 영상을 틀었어야 하는가. 정말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야 하는가.

용광로 사고가 일어나자 재벌그룹의 계열사인 회사 측은 현장을 봉쇄하였다. 노동자들은 밤샘근무를 연이어 하였고, 회사가 기계를 새로 교체하여 무리하게 투입했다는 증언이 있다. 사고 현장에는 119 구급대와 경찰이 먼저 도착했을 것이고 이어서는 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으로 왔을 것이다.

부주의해서 죽은 노동자들인데 사고 원인은 뭐 하러 조사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조심하면 안 죽을 수 있는데 '돈' 들이고 '사람' 들여 정책은 뭐 하러 만드는가. 한 달 사이에 폭발로, 화재로 노동자의 죽음이 멈추지 않다. 노동부 장관은 아무 느낌이 없는가.

노동부 장관은 공감하는가. 쇳물이 언제 쏟아질지 몰라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이 보이는가. 공감한다면, 예기치 못한 죽음에 가슴 미어질 노동자의 가족과 시민의 애도 앞에서, 저와 같이 죽어간 노동자를 모독하는 광고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2012년 8월 11일 토요일

패스! 패스! 임태희 그는 노동부장관이었었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10일자 기사 '패스! 패스! 임태희 그는 노동부장관이었었다.'를 퍼왔습니다.
최저임금 얼마인지 몰라 답변 못하고…"두둥~"

http://www.youtube.com/watch?v=1TbZJHSYE-k&feature=player_embedded

지난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는 김태호, 임태희, 박근혜, 김문수, 안상수 후보가 참여했고 토론 중 사회자가 "임태희 후보께 질문 드리겠다"며 "이번에는 숫자 문제가 나간다"고 알렸다.
질문은 "2012년 기준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라며 "1번 4천580원, 2번! 5천500원"이라고 친절하게 보기도 제시했다. 임태희 후보는 머뭇거리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패스 패스"라고 말하자 박근혜 후보가 "5천원…. 조금 넘을 것 같다"고 했다.
사회자는 안타깝다는 듯이 "이것 객관식이기 때문에 패스 패스 할 수가 없다"며 "정답은 4,580원이다. 아르바이트 시급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나라 서민들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라고 알려줬다.
그러나 임태희 후보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적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데일리안'측은 임태희 후보의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경력을 보고 당연히 맞출 것이라는 가정 아래 '친절한 질문'을 냈을 것이다. 
주관식과 오지 선다형 객관식 문제도 아닌 보기가 두 가지뿐이 이지선다 퀴즈를 낸것을 보면 그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임태희 후보가 최저 임금을 몰라 질문 통과를 요청한것도  문제이지만 확률 50%의 문제의 정답도 못 찍은 박근혜 후보의 찍기 실력도 문제다.
토론회를 주최한 데일리안이 최저시급 퀴즈로 새누리당의 전등불을 꺼버렸다. 임태희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정말 내입에서 쌍욕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