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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4일 월요일

주민번호는 신성 불가침? 왜 못 바꾸게 하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03일자 기사 '주민번호는 신성 불가침? 왜 못 바꾸게 하나'를 퍼왔습니다.
네이트 정보유출 피해자들 헌법소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당신은 절대 바꿀 수 없다. 당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팔려 유령 아이디가 돌아다닌다고 해도 당신은 그 번호를 버릴 수 없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는 경우는 딱 세 가지 경우 밖에 없다.

첫째, 성전환자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내서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새터민(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일괄적으로 뒷자리가 남성은 125로 여성은 225로 시작돼 중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받게 되자 특례조항을 만들어 바꿔준 적이 있었다. 125와 225는 경기도 안성의 새터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이 위치한 지역번호다. 새터민으로 오해를 받게 된 이 지역 주민들 일부도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바꿨다.

그리고 셋째, 행정 착오로 남성인데 2로 시작되는 번호를 받았다거나 중복되는 번호가 발급됐다거나 하는 특별한 경우에 재발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경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2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은 2011년 7월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이다. 네이트와 싸이월드, 옥션 등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495만4887건에 이른다. 이들은 2011년 11월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안부에 낸 결정취소 소송 역시 각하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과 정정은 “생년월일과 출생지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2011년 7월 포털 사이트 네이트 가입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피해자들 일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은 “관련 법률조항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거나 유출될 걸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제거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담았으면서도 이러한 정보 유출에 대한 아무런 변경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정보만으로도 인구의 동태 파악을 위한 개인 식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운전면허번호나 의료보험번호, 여권번호, 예금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학번, 군번 등 개인을 식별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면서 “한 사람의 나이,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한번에 알 수 있게 하는 13자리 숫자코드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민은 행정기관에 의해 고유번호로 분류되거나 구분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 직후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발급됐다가 1970년 1월 신분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다.

미국은 은행 거래 등에서 사회보장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특정목적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 개인 식별 번호는 없다. 물론 변경도 가능하다. 일본에는 개인 식별 번호가 있지만,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며, 역시 변경 가능하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2012년 8월 9일 목요일

네이버 또 검색어 손댔나? ‘현영희-공천의혹’ 실종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08일자 기사 '네이버 또 검색어 손댔나? ‘현영희-공천의혹’ 실종'을 퍼왔습니다.
다음·네이트는 바로 뜨는데… NHN “인위적 제어 없어, 검색 로직은 비공개”

공천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한 일부 검색어가 포털 네이버에서 누락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검색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결과를 두고 검색 시스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7일 오후 3시께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검색어 ‘현영희’를 입력한 결과, 다음과 네이트와 달리 네이버는 자동검색어와 연관검색어에서 ‘현영희 공천헌금’이나 ‘현영희 공천헌금 의혹’ 등이 검색되지 않았다. 네이버에서는 ‘현영희 남편’, ‘현영희 비서’ 등 2개의 자동검색어만 검색됐고, 20개 연관검색어에서도 ‘공천’ 검색어는 없었다.
다음의 경우에는 ‘현영희 공천헌금의혹’, ‘현영희 제명’, ‘현영희 현기환’ 등 14개의 자동검색어와 ‘현영희 공천헌금의혹’ 등 31개 관련 검색어가 검색됐다. 네이트의 경우에도 ‘공천헌금 의혹 현영희’, ‘새누리 현영희 현기환’ 등 6개 관련 검색어가 검색됐다. 네이트는 현재 자동 검색어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7일 오후 3시께 검색어 '현영희'에 대한 네이버 자동검색 결과. 다음, 네이트와 달리 '현영희-공천헌금 의혹'이나 '현영희-공천헌금' 자동검색어가 없고, 포털 다음보다 자동검색어 개수가 턱없이 적다.

▲ 7일 오후 3시께 '현영희' 검색어에 대한 네이버 연관검색 결과. 다음, 네이트와 달리 '현영희-공천헌금 의혹'이나 '현영희-공천헌금' 연관검색어가 없다.

지난 3일부터 전국단위 일간지 1면 등에서 언론은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 등으로 ‘공천-현영희’를 관련 단어로 해 현재까지 보도해 오고 있다. 그런데 검색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네이버에서는 다른 포털과 달리 공천 비리 의혹이 있는 여당 국회의원과 관련된 자동검색어의 개수가 턱없이 적었고, 자동·연관 검색어에서 ‘공천’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네이버에서 검색어를 ‘공천헌금’으로 입력할 경우에도 자동검색어에 ‘현영희’는 검색되지 않았다. 다만, ‘공천헌금 의혹 현기환 검찰 출석’은 자동 검색돼, 최근 현영희 의원과 함께 공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만 함께 검색됐다.

▲ 7일 오후 2시께 검색어 '현영희'에 대한 자동검색 결과. '공천헌금의혹' 등 네이버보다 7배 자동검색어 개수가 많았다.

주목되는 점은 네이버의 경우 현영희 의원에 대한 검색 결과가 급변한 점이다. 7일 기자가 최초 검색한 오후 3시께(이하 1차 검색)와 기자가 NHN측을 취재하고 현영희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 직후인 7일 오후 10시30분께(이하 2차 검색), 8일 오후 3시께(이하 3차 검색)를 비교 분석한 결과, 네이버의 경우 2차 자동검색 개수가 1차 때보다 7배가 늘었다. 2차 자동검색 결과와 3차 자동검색 결과는 일부 순위 차이는 있었지만 자동검색 결과는 같았다.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 검색 결과가 거의 비슷했다. 다음에서 ‘현영희’를 검색어로 해 1차 자동검색 결과와 2차 자동검색 결과를 비교해 보면, 1차와 2차가 자동검색어 총14개 중에서13개가 일치했다. 또 1차 자동검색 결과와 3차 자동검색 결과를 비교해 봐도 11개가 일치했다. 다음은 1~3차 모두 ‘현영희-공천’이 함께 자동검색 됐지만, 8일 현재까지도 네이버에서는 ‘현영희-공천’이 자동검색 되지 않고 있다.

▲ 7일 오후 2시께 '현영희' 검색어에 대한 네이트의 관련 검색 결과. '공천헌금 의혹 현영희' 등의 관련 검색어가 떴다.

의문이 드는 대목은 이슈가 되는 인물과 관련된 특정한 주요 단어가 네이버에서 유독 함께 검색이 되지 않고 있고, 검색 결과가 검색 시점에 따라 변동이 극심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네이버의 검색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데도 어떤 기준에 따라 이렇게 변동되는지 이용자들이 알 수 없다는 점이다.
NHN 홍보팀 관계자는 7일 서면 인터뷰에서 ‘현영희’ 관련 검색 결과에서 ‘공천헌금’이나 ‘공천헌금 의혹’이 검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동완성’ 검색어 노출 로직에 따른 결과”라며 “연관검색어 노출 로직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며, 인위적인 제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검색 로직은 어뷰징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동검색어’ 숫자에 대해선 “‘자동완성’ 검색어를 무제한 노출할 경우 사용성을 해칠 수 있어, 일정한 숫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키워드에 따라 ‘자동완성’ 검색어 노출 개수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영희 의원이나 의원측으로부터 검색어 삭제 요청을 받았는지’ 묻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요청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현영희 의원실 관계자는 NHN에 검색어 삭제 요청을 했는지 묻자 “삭제 요청한 적이 전혀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 7일 밤 10시40분께 '현영희' 검색어에 대한 네이버의 자동검색 결과. 최초 검색 이후 불과 몇 시간만에 자동 검색어 개수가 2개에서 14개로 늘었다. 포털 다음의 경우에는 ‘현영희’를 검색어로 한 최초 검색결과와 밤 10시40분께 2차 자동검색 결과에서 전체 14개 자동검색어 중 13개가 일치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여당 관련 사안에 석연치 않은 검색 결과가 또 나온 것이라며 검색 로직이 비공개될수록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NHN은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네이버 검색에서, 정우택측의 삭제 요청을 받고 ‘정우택-성상납’ 자동·연관 검색어를 삭제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IT칼럼니스트인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는 통화에서 “진성호-신정아 사건 때 네이버는 직원 실수로 실시간 급등 검색어를 지웠다고 밝혀, 요청이 없어도 검색어를 지운 전례가 있다”며 “검색 로직상 현영희 검색어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검색될 텐데 요청 받은 바도 없는데 이렇게 검색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인성 교수는 또 ‘검색 로직’의 공개 여부에 대해 “구글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어떤 웹페이지가 중요하게 취급되는지 알려주고 있다”며 “악용의 우려도 있지만, 네이버가 포털의 검색 정보를 사업자만 알고 있지 않고 이용자에게도 공개해 공평하게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2012년 7월 24일 화요일

“정우택 성상납” 네이버 검색어가 사라졌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4일자 기사 '“정우택 성상납” 네이버 검색어가 사라졌다'를 퍼왔습니다.
다음·네이트·야후엔 자동 검색돼, ‘검색조작’ 의혹…NHN “삭제 요청? 노코멘트”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19대 의원)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일부 검색어가 다른 포털과 달리 네이버에서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NHN은 검색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노출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네이버의 검색어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오후 포털 메인 페이지의 검색란에 검색어로 ‘정우택’을 입력할 경우, 다음은 상단 두 번째 위치에 ‘정우택 성상납’, 상단 여덟 번째 위치에 ‘정우택 성추문’, 상단 열다섯 번째 위치에 ‘정우택 의원의 성추문 사건’이 자동으로 검색됐다. 네이트는 상단 세 번째 위치에 ‘정우택 성상납’이, 야후는 상단 두 번째 위치에 ‘정우택 성상납’이 자동 검색됐다. 
그러나 네이버에 ‘정우택’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자동 검색어 열다섯 개 중에서 ‘성상납’, ‘성추문’이 포함된 것은 없었다. 또한 ‘정우택’을 입력해 클릭할 경우 노출되는 연관검색어의 경우에도 ‘성상납’, ‘성추문’ 검색어는 없었다. 다만, 연관검색어 ‘더보기’를 클릭할 경우 ‘정우택 성추행’이 노출됐다. 

▲ 23일 오후 네이버에 '정우택'을 검색하면 자동 검색어 열다섯 개가 노출되지만, '성추문', '성상납' 검색어는 없었다.

네이버의 특정 검색어에 대한 자동 검색 등이 다른 포털들과 뚜렷하게 대조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NHN측은 검색 횟수에 따라 노출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NHN 홍보팀 관계자는 “네이버 이용자들은 다른 포털과 달리 ‘정우택 성상납’, ‘정우택 성추문’으로 검색을 많이 하지 않아서 ‘정우택 내연녀·일식집·불륜’ 같은 검색어보다 순위가 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의 경우 ‘정우택’의 자동 검색어 중 아래에 위치한 ‘정우택 K일식’ 등이 ‘정우택 성상납’, ‘정우택 성추문’보다 더 많이 검색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NHN이 검색 시스템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NHN이 검색 결과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난 19일 업로드 된 파일에서 이 같은 검색 결과를 일부 소개하며 “(NHN이 검색어를)손봤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수는 “정우택 의원을 전국민이 다 아는 것은 아닌데 봉주 15회 (업로드) 직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로 1위를 차지했다”며 “연관 검색어가 탄생했을텐데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거나 쉽게 검색어로 쳐볼 수 있는 것은 성상납과 성추문”이라고 지적했다.

▲ 네이버 연관검색어에서도 '성상납', '성추문' 검색어는 없었다. '더보기'를 누를 경우 '정우택 성추행'이 노출될 뿐이다.

지난 3일 는 충북도지사를 지낸 직후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정우택 최고위원과 관련된 성상납 의혹을 다룬 바 있다. 지역 언론사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은 에 출연해 정 최고위원이 충북도지사 시절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파일이 공개되자, 다음날인 4일 네이버 ‘실시간검색 인기 검색어’에서 ‘정우택’이 1위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서 ‘정우택’이 10위 권 안에 포함된 바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재 네이버에서는 ‘정우택 성상납’, ‘정우택 성추문’ 검색어가 자동 검색 등에서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NHN이 정우택 최고위원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일부 검색어의 노출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색 결과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3월 신정아씨의 자서전이 출간됐을 때 NHN이 진 의원의 요청을 받고 ‘신정아 진성호’ 관련 검색어를 삭제한 것이 드러난 경우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IT칼럼니스트인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는 통화에서 “검색 점유율이 15% 정도인 포털 다음에서 노출된 (자동)검색어가 검색 점유율이 80% 정도인 네이버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과”라며 “다른 포털에서는 ‘성상납’ 같은 검색어의 배열 순서 등에서 경향적으로 검색 결과가 비슷한데 네이버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 검색 결과를 건드려서 그런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인성 교수는 “문제는 네이버가 검색과 관련한 자료를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의혹이 있어도 검증할 길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색 결과에 대한 NHN측의 투명한 자료 공개를 주장했다. 

▲ 23일 다음, 네이트, 야후에 '정우택' 검색어를 입력하면, 네이버와 달리 '성상납'이라는 자동 검색어가 노출된다.

그러나 정우택 최고위원은 본인이 NHN에 ‘성상납’, ‘성추문’ 등의 (자동)검색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NHN에 검색어 삭제를 요청했는지’ 묻자 “내가 직접 한 것은 없다”며 “(성 상납 의혹은)지난 선거 때 상대방에서 흑색 선전을 한 것이다. (성상납)혐의가 없다고 판명이 난 것이다. 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소재 상당경찰서는 정 최고위원의 성상납 등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지난 5월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NHN 홍보팀 관계자는 ‘정 최고위원측으로부터 검색어 삭제 요청을 받았는지’ 묻자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권 침해일수도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2011년 11월 27일 일요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23일자 기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 대해 “추정할 수 없는 다양한 범죄가 예상된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지난 7월 발생한 3500만 건 주민번호 유출 사건의 피해자이기고 하다.

한 교수는 지난 7월 네이트 유출 사건 직전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고 난 뒤 네이트 측으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번호와 주소 등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 교수는 지난 4일 개인정보 유출로 2차, 3차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83명의 시민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 교수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대해 위조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문제는 현행 아날로그 주민증은 증을 가진 한 사람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 전자주민증은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의 행태도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빈번하게 벌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출 위험이 큰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대책으로 “주민등록제를 폐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맞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사항을 분리해 정보를 분산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를 거부한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는데 현재는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가 자칫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일침을 가했다.

한 교수는 “영국에서는 성전환을 한 재수자가 여성감옥으로 옮겨달라는 소송을 내자 정부가 이런 요구가 수용되면 계속 이어진다고 변론했지만 결국 법원이 재수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네이트 유출사건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위험을 야기했으면 예방하는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는 원래 주민번호가 있는 증과 다른 번호의 증을 새로 만들어줘서 연동시키며 기술적으로 비용으로도 큰 수고가 들지 않는다”면서 “결론은 국민을 위해서 전자주민증 도입과 같은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