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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4일 일요일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상인들 "조례 시급히 제.개정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2일자 기사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상인들 "조례 시급히 제.개정해야"'를 퍼왔습니다.
행정법원 "영업제한 범위 최대치 강제해 지자체장 재량권 박탈"

ⓒ이승빈 기자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피해를 규탄하는 전국 전통시장 상인 총 궐기 대회가 개최됐다.

법원이 22일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판결로 인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일부 지역 대형마트의 영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 재벌 유통업체들이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지자체가 대형마트에 대해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 배경은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의 절차적 문제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관련 피고인 강동구와 송파구는 지난 3~4월 관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제가 시행되니 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뒤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에 각 지자체의 이번 처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유통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장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다른 지자체에 대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지자체의 시급한 조례 제.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경기 성남, 수원, 인천 부평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창원, 전북 전주, 충남 서산, 경기 군포, 전남 여수, 강원 속초 등에 대해 낸 가처분신청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중소상인넷)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례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부분이 있었다면 절차를 밟아서 다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면 될 문제"라면서 "각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도 신속히 조례 제개정 절차에 나서서 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실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상인넷은 "시급히 국회와 정부 당국, 광역.기초지자체와 광역.기초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을 바라는 시대적,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굳이 소송까지 낸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또다시 이번 판결을 왜곡해 법의 취지가 잘못된 것인냥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2011년 11월 27일 일요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23일자 기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 대해 “추정할 수 없는 다양한 범죄가 예상된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지난 7월 발생한 3500만 건 주민번호 유출 사건의 피해자이기고 하다.

한 교수는 지난 7월 네이트 유출 사건 직전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고 난 뒤 네이트 측으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번호와 주소 등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 교수는 지난 4일 개인정보 유출로 2차, 3차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83명의 시민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 교수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대해 위조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문제는 현행 아날로그 주민증은 증을 가진 한 사람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 전자주민증은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의 행태도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빈번하게 벌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출 위험이 큰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대책으로 “주민등록제를 폐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맞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사항을 분리해 정보를 분산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를 거부한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는데 현재는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가 자칫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일침을 가했다.

한 교수는 “영국에서는 성전환을 한 재수자가 여성감옥으로 옮겨달라는 소송을 내자 정부가 이런 요구가 수용되면 계속 이어진다고 변론했지만 결국 법원이 재수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네이트 유출사건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위험을 야기했으면 예방하는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는 원래 주민번호가 있는 증과 다른 번호의 증을 새로 만들어줘서 연동시키며 기술적으로 비용으로도 큰 수고가 들지 않는다”면서 “결론은 국민을 위해서 전자주민증 도입과 같은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