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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일 금요일

공직검증 기준, 180도 바뀐 박근혜


이글은 겨향신문 2013-02-01일자 기사 '공직검증 기준, 180도 바뀐 박근혜'를 퍼왔습니다.

ㆍ야당 땐 “예외 없이 철저히” 국민 알권리 강조
 ㆍ김용준 낙마엔 ‘신상털기 청문회’ 연일 비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직자 검증’ 기준이 당선 이후 5년 전 입장과 달라졌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누구나 예외 없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왜 네거티브냐”던 박 당선인이 자신이 지명한 김용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 낙마를 전후해선 언론의 도덕성 검증 등을 “신상털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31일 경남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전날에 이어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을 두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청문회가 신상털기로 진행된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나. 능력 있고 할 만한 사람들이 거절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발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파헤치는 것은 가혹하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그동안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해왔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박 당선인은 “처음부터 원칙이 검증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었고, 나를 포함해 어느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2007년 2월)라고 말했다. 또 같은 해 6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실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네거티브지만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공방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2004년 7월~2006년 6월)엔 이번 김 전 지명자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자녀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노무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잇달아 낙마시켰다. 박 당선인은 2006년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나라의 큰일을 하는 자리인 만큼 철저하게 검증과정을 거치겠다. 그게 야당의 임무 아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필요에 따라 박 당선인 검증론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고위정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박 당선인의 발언을 두고 “대상자를 올바른 시스템에 의해 정확하게 추천하지 않고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선·구교형 기자 jslee@kyunghyang.com

2013년 1월 19일 토요일

한겨레, 검찰 기소 반박 "진실 보도는 언론의 사명"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19일자 기사 '한겨레, 검찰 기소 반박 "진실 보도는 언론의 사명"'을 퍼왔습니다.
"국민 알권리가 사생활 비밀보다 더 가치"…언론학자들 "정의란 무엇인가"

한겨레가 검찰의 자사 기자 기소에 대해 "진실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적 이익을 지키고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한 것은 언론의 사명"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녹취록을 단독 보도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위반 혐의로 불기속 기소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 13일자 (최필립의 비밀회동)에서 "정수장학회가 '문화방송(MBC)'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 등 갖고 있는 언론사 주식 매각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12일 밝혀졌다"며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과의 비밀 회동 대화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한겨레 19일자 1면 기사 (검찰 '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 기자 기소)에서 자사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는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대화는 공적 재산의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익적 가치가 보호하고자 하는 사생활의 비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공영방송사의 지분 매각을 실행하기 위해 모의했다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특종 보도한 기자를 사법처리하는 검찰은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19일자 1면 기사

한겨레에 따르면 언론학자들도 이번 검찰 기소가 언론 자유를 억누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상현 한국방송학회장(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기자의 정당한 행위가 징벌의 대상이라면 우리 사회에 정의는 무엇인지 근본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알고도 침묵하면 과연 그것이 정의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은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법의 취지인데, 자연스럽게 얻어진 공익에 관한 정보로 기사를 쓴 기자를 기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법적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협효과'로 겁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4면 기사 (국민 알권리, '대화 비밀' 이익보다 공익성 커)에서 이번 기소의 법적 쟁점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익에 기여한 측면이 큰지 아니면 대화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큰지" 여부라고 봤다.
최성진 기자는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가 이뤄진 10월 8일 오후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논란 등에 관한 전화통화를 했고, 최 이사장은 최 기자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를 시작, 이를 녹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한겨레는 최 이사장 등의 대화 내용 가운데 사적인 부분을 제외한 현안인 MBC·부산일보 매각과 관련한 내용을 대화록 등 형식으로 공개했다.
검찰은 스마트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최 이사장이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해 휴대폰이 켜진 상태에서 최 기자가 자신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 대화종료 시점인 17시 55분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녹음했고 최 기자는 10월13일과 15일 위와 같이 녹음한 최 이사장과 MBC 관계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실명보도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지나가다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화 녹취가 '고의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또 다른 판사는 "위법성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이를 정도의 공익성이 있는 보도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통신비밀보호로 얻는 이익보다 보도의 공익성이 더 크면 위법성이 사라져 처벌할 수 없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한편 MBC는 18일 뉴스데스크('정수장학회 대화록' 한겨레 기자 기소)에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의 대화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2년 8월 12일 일요일

"이명박 독도방문 한국 국민만 12시간 동안 몰랐다"


이글은 미디어오능 2012-08-11일자 기사 ' "이명박 독도방문 한국 국민만 12시간 동안 몰랐다"'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알려주며 추후보도 요구…언론도 수용 '국민 알권리 어디갔나'

이명박 대통령의 사상 첫 독도 방문 사실을 정작 일본 언론이 방문 하루 전날 밤부터 보도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출입기자들에게 이미 알려주고 이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엠바고)했던 것을 두고 이를 수용한 한국 언론의 태도가 온당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일상적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를 요청하면 기자단은 대체로 이를 받아줘왔다. 대통령 경호상 일정 보안 문제부터 여러 이유로 수용한 것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결행한 일대 사건 앞에서도 5000만 국민의 알권리 보다는 대통령의 '경호상 문제'를 더 우선순위에 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라는 한일외교사상 가장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 국민들은 일본 언론에 의해 먼저 알게 됐을 뿐 아니라 '경호상 보안'이라는 목적도 전혀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오후 3시경 청와대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10일 독도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대통령이 돌아오는 시점인 10일 오후 6시까지 엠바고 요청을 해 기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일본 교도통신이 9일 밤 11시40분경 첫 보도를 한 데 이어 대부분의 일본 신문들은 온라인판을 통해 새벽 1시경부터 10일자 신문까지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엠바고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한국 언론은 10일 오전에야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등 우리 독자와 국민에게 12시간 여 이상 늦게 알리게 됐다. 일본 국민도 아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만 12시간 여 동안 모르게 된 것이다. 

▲ 8월 11일 조선일보 4면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11일자 기사에서 "언론학자들은 '이미 외국 언론에 보도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국내 언론에 취재 제한 조치를 수단으로 엠바고 준수를 강요했다면 청와대의 경직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어 "언론학자들은 청와대의 잘못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언론사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자신을 포함한 한국 언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청와대가 엠바고 요청을 하면 출입기자들이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일상적인 담합행위로 볼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청와대가 악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독도 방문 자체는 발표가 될 것인데, 경호상 구체적인 동선과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방문 사실과 일자 정도는 먼저 보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이번 엠바고를 비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헌정 사상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다. 출처 공공누리

언론학자와 언론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의 의사를 존중해준 언론만 보도를 못하고, 우리의 중요한 내용을 외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국 언론과 국민들만 당한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언론의 실정을 너무 잘 알고있는 청와대가 사전에 논란의 여지를 막으려고 엠바고를 요청한 것일 수도 있다"며 "출입 기자들이 관행적으로 엠바고를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엠바고 요청이 청와대의 '깜짝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한일 외교 상황이 대통령이 최초 독도 방문을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통령이 뜬금없이 도발적인 초강수를 뒀다"며 "광복절을 앞두고 깜짝쇼를 부각시키기 위해 엠바고를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