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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0일 목요일

장자연 사건 진실 새국면.. 새로운 증거 속속 드러나

이글은 go발뉴스 2013-05-30일자 기사 '장자연 사건 진실 새국면.. 새로운 증거 속속 드러나'를 퍼왔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을 폭로한 매니저 유장호씨가 장자연 문건 작성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초동수사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009년 3월 장자연씨 사망 직후, 매니저 유장호씨가 이른바 ‘유서’의 존재를 언론에 알림으로써 파문이 커지자, 문건의 작성자 확인에 나섰고,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유장호씨의 수첩이 아닌 제3자의 수첩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09년 3월 장자연씨의 사망 직후,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국과수에 제출했던 수첩. 유장호씨가 아닌 제3자의 수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go발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분당경찰서의 감정신청이 이뤄진지 하루만인 3월 17일, 유장호의 것이라며 제출된 K모씨의 수첩 필적이 장자연 문건의 ‘ㅂㅎㅛ’ 등의 자획과 서로 다르다고 전격적으로 판정, 유장호씨의 문건 작성 가담 혐의를 벗겨주었다.
자신의 수첩이 국과수에 제출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을 ‘go발뉴스’에 제보한 K씨는 “경찰이 유씨 사무실 옆 방에 있는 내 책상에서 가져간 수첩을 왜 유장호의 것이라고 제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장자연 문건에는 장자연씨와 무관한 송선미, 이미숙씨의 일들도 상세히 적혀 있어, 장자연씨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유장호씨가 문건 작성에 직접 개입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민간 감정원, 매니저 유씨 자획 장자연 문건과 ‘유사’

이런 가운데 최근 ‘go발뉴스’가 입수한 사설 감정업체의 필적 분석결과, 유서 일부와 유장호씨 필적의 자획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문서감정사협회 소속 우진감정소에 의뢰해 나온 감정서에 따르면, 유장호씨의 경찰 신문조서 상의 필적과 장자연 문건을 정밀 대조한 결과, ‘ㄱㄴㄹㅂㅅㅇㅎ’ 등 자음 7개와 모음 ‘ㅐ’ 등 무려 8개의 자획에서 서로 유사한 ‘특징점’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 감정원은 장자연씨의 유사 일부와 유장호씨의 필적의 자획이 서로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 go발뉴스

사설 감정업체의 분석결과인 만큼, 유장호씨가 장자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당경찰서가 타인의 수첩으로 국과수에 필적 조회를 의뢰한 사실과 맞물려 수면 밑으로 잦아들었던 각종 의혹을 다시 증폭시키고 있다.
분당경찰서의 엉터리 초동수사에 따라, 잘못된 감정결과를 내놓은 국과수. 그 비밀을 담은 K씨의 수첩을 29일 저녁 7시 인터넷 방송 (데일리 고발뉴스)가 단독 공개한다.
고 장자연씨 사망 직후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낸 이상호 기자.
과연 이 기자의 추정대로, MB 정부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건으로 촉발된 법원 ‘파동’이 제2의 촛불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분당경찰서 수사를 지휘한 조현오 경기경찰청장과 국정원이 고 장자연 사건을 정국전환 카드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진다.



기동취재팀  |  balnews21@gmail.com

2013년 3월 26일 화요일

민정수석실, 경찰 안 거치고 국과수에 “동영상 보여달라” 수사 개입 논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25일자 기사 '민정수석실, 경찰 안 거치고 국과수에 “동영상 보여달라” '수사 개입 논란'을 퍼왔습니다.

청와대가 사회고위층 인사에 대한 건설업자 윤모씨(52)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동영상 판독 결과를 열람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정당한 업무라고 해명했지만 수사주체인 경찰을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국과수에서 서중석 국과수원장을 직접 만나 성 접대 의혹 동영상 판독 결과 보고서를 확인했다. 특별감찰반은 이 자리에서 서 원장에게 동영상 열람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감정결과 통보서 열람을 요구해 컴퓨터 화면상으로 이를 보고 돌아왔다.

해당 동영상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다. 국과수는 앞서 지난 22일 경찰에 이 동영상의 판독 결과를 통보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청와대의 동영상 확보는 불발에 그쳤지만 청와대의 수사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건에서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됐다는 논란 속에 자진사퇴한 직후로 동영상 요청 시기도 석연치 않다. 김 전 차관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를 검증한 청와대에도 비판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동영상이 사회고위층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로 번지는 것을 청와대에서 사전에 파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비선을 통해 불법사찰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은 민정수석실이 또다시 공식 루트가 아닌 비공식 활동을 벌인 것도 부정적 여론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서면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의) 적법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은 고위 공직자의 재직 중 비위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할 권한이 있다”며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 인물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과 절차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식적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경찰에 감정결과를 직접 요구할 경우 수사 방해 및 외압 행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국과수가 감정 결과를 경찰에 이미 회신했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2013년 3월 23일 토요일

별장 성접대 받은 고위인사 더 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22일자 기사 '별장 성접대 받은 고위인사 더 있다'를 퍼왔습니다.

ㆍ경찰, 진술 확보… 국과수 동영상 분석

사회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진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 외에 성 접대를 받은 고위층 인사들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 등에게서 받은 성 접대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정밀 분석하고 있다. 동영상 분석 등을 마무리하면 수사가 접대를 받은 대상자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성 접대 등 피해를 봤다는 여성 2~3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범죄 관련성이 있다면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 접대 제공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모씨(52)가 김 전 차관 외에도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사정기관 간부, 병원장 등 8~9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연루된 고위층 인사들 중에는 강원 지역과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성 접대 동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 자료에 대해 화면 및 성문(聲紋) 분석 중이다. 그러나 동영상 자료는 화질 등이 선명하지 않아 촬영 장소나 시기,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씨가 건설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수십억원 규모의 모 병원 건물 증축 공사와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 공사를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업체가 따내도록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고위 간부와 해당 병원장은 별장에 초대를 받아 다녀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성 접대에 연루된 인사들이 마약류를 투약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윤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급한 사람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2012년 10월 28일 일요일

강기훈 재심 결정, 대법원의 비겁한 타협


이글은 한겨레21 2012-10-29일자 제933호 기사 '강기훈 재심 결정, 대법원의 비겁한 타협'을 퍼왔습니다.
[초점] 사건 발생 21년, 유죄 확정 20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심… 대법원, 새로운 증거물 증거능력은 부정하고 국과수 문서감정인들의 허위 증언만 문제 삼아

» 강기훈은 아프다. 지난 5월 간암 수술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재심을 보지 못하고 2008년 간암으로 별세했다. 그의 어머니도 2010년 간암으로 별세했다. 지난 7월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강씨. 유리창에 비친 나뭇잎이 겹쳐 흔들린다. 한겨레 강재훈

일단 이 이름들을 적고 시작하자.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이들이 사건 접수 3년1개월여 만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놓은 A4용지 28장짜리 결정문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고 법관이라는 이들이 온전히 책임져야 할 내용이다.

1991년 27살, 지난 5월 간 수술

2012년 10월19일 금요일 오후 6시20분.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재심을 결정한다고 ‘돌연’ 밝혔다. 앞서 2009년 9월 서울고법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강씨의 무죄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곧바로 146쪽에 이르는 즉시항고 이유서를 써서 대법원에 제출했다. 곧 결론이 나리라 예상된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그러나 해를 넘기고 넘겨 3년 넘게 끌었고 대법원 국정감사(10월23일)를 나흘 앞둔, 그것도 주말로 넘어가는 금요일 저녁에야 갑작스레 발표됐다. 서울고법이 인정한 재심 개시 사유 가운데 물적 증거는 부정하고, 일부 허위 증언만을 인정해 재심을 받아들인 타협적인 결정이었다. 간암에 걸린 강씨는 지난 5월 간의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강씨에게 무죄를 다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이 미적거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유서 대필 사건을 복기해보자. 1991년 강기훈씨는 27살이었다. 그해 4월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당시 25)씨가 이에 항의하며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숨졌다.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씨는 김씨의 유서를 대필해줬다는 혐의(자살방조)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민주화운동을 하는 이들이 유서까지 대신 써주며 분신을 종용했다’고 몰아갔다. 대법원은 이듬해 강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강씨는 1심 재판 때부터 줄곧 유서 대필을 부정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던 이 사건은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에 재심을 권고하기로 결정해 다시 한번 뜨거운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다. 당시 진실화해위는 “분신 자살한 김기설씨의 필적이 담긴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노트’와 ‘낙서장’을 새로 발견해, 검찰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사건 자료·증거물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7개 사설 감정기관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모든 기관에서 유서의 필적은 유서 대필 혐의를 받았던 강기훈씨의 필적과 상이하고 김기설씨 본인의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1991년 수사 당시 국과수가 필적 감정을 문서감정인 한 명에게만 맡기고도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감정한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2009년 서울고법은 이런 진실화해위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한 강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1991년 강씨를 기소했던 검찰은 146쪽이나 되는 이례적인 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재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새로 발견된 전대협 노트 등은 김씨 사후에 강기훈씨 등이 조작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재심 개시 결정문의 상당 부분을 전대협 노트 등 새로운 증거물에 바탕한 필적 감정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데 할애했다. 무죄를 강하게 추정한 서울고법이 재심 개시 사유로 삼았던 주요 근거를 송두리째 부정한 셈이다. 대법원은 진실화해위·서울고법과 달리 △전대협 노트 등이 뒤늦게 발견되고 보관된 경위를 둘러싼 관계자의 진술 내용에 여러 의문점이 남아 있으며 △진실화해위가 한 필적 감정은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대법원은 “국과수 소속 문서감정인들이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며, 증언 부분만을 문제 삼아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사건 발생 21년, 유죄 확정 20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강기훈씨 재심의 핵심 쟁점 역시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데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1991년부터 20년 넘게 강씨를 변호해온 이석태 변호사는 “재심 개시 결정은 반갑지만 타협적인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진실화해위의 필적 감정보다 1991년 수사 당시 위증을 해가면서 이뤄진 필적 감정이 우월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필적 감정에 대한 예단 역시 2007년 진실화해위 때보다 1991년이 더 심했을 것”이라고 했다.
강기훈씨는 대법원 재심 개시 결정 뒤 “그동안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자신들이 정말 그 당시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지금도 정말로 확신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필요에 따라 고집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제는 (검찰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며 “재심 재판(의 결과)보다 내게는 검찰의 사과와 반성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진실 여부는 재심에서 가려지더라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자체는 검찰과 사법부를 수렁으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1960~80년대 횡행한 고문조작 사건들은 주로 중앙정보부나 경찰이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수사 자체가 부실했던 탓에 남아 있는 수사 기록이나 증거도 별로 없다. 오래되다 보니 수사나 재판을 맡았던 이들도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다. 반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1년에 터졌다. 검찰과 사법부로서는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핑계로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사를 덮어버릴 수 없는 시기다. 수사·공판 기록도 대부분 남아 있다. 수사를 했던 주임검사부터 유죄를 확정했던 대법관들까지 대부분 생존해 있다. 검찰과 사법부는 사실상 한배를 탄 셈이다. 재심에서 강기훈씨의 자살방조 혐의가 무죄로 나온다면 수사·기소를 맡았던 검찰과 1·2심, 대법원까지 줄곧 유죄를 선고했던 사법부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 몫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여기에 그 이름들을 다시 적어둔다. 서울지검 강력부장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검사 안종택. 강기훈 구속 기소, 징역 7년 구형. 1991년 12월 서울형사지법 징역 3년 선고. 재판장 노원욱, 판사 정일성·이영대. 1992년 3월 서울고법 항소 기각. 재판장 임대화, 판사 윤석종·부구욱. 1992년 7월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관 김상원·박우동·윤영철·박만호. (부장검사 강신욱은 2000년 검찰 몫으로 대법관이 됐다. 주임검사 신상규는 2009년 고검장까지 올랐다. 대법관 윤영철은 2000년 헌법재판소장이 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