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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회의록도 공개 안되는 KBS이사회, 사회적 감시 필요 없었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29일자 기사 '회의록도 공개 안되는 KBS이사회, 사회적 감시 필요 없었나'를 퍼왔습니다.
"무시당하는 야당 이사들, 인권위 제소까지 고려해야"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KBS 사장 임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여야 7:4 비율의 KBS 이사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KBS 사장 선임 표결을 진행하는 탓에 여당 이사들의 일방적 사장 임명을 막기 위해서는 표결 요건을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 2/3 찬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29일 오후 2시 30분 야당 추천 KBS이사와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주관한 토론회 '정연주 전 사장 해임취소 대법원 판결과 KBS 사장 선임, 의미와 과제'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다. ⓒ미디어스

29일 오후 2시 30분 야당 추천 KBS이사와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주관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광장, 한국언론정보학회 등이 주최자로 나선 '정연주 전 사장 해임취소 대법원 판결과 KBS 사장 선임,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의 KBS사장 임명제도와 절차를 살펴보면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며 "KBS 사장을 선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KBS 이사진 구성에 현행처럼 여야가 7대4의 구조로 이사를 추천할 것이 아니라, 여야동수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부나 특정정당이 사장 선임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나아가, KBS 사장 선임이 KBS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독일이나 일본처럼 재적 이사 2/3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장 공모 절차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추천 이사들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다수제 도입' 뿐만 아니라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이사회에 대한 엄격한 감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혜란 EBS 이사는 "특별다수제와 회의록 공개 등이 채택될 수 없는 현재의 환경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노조나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만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 이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교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지금 공영 방송의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조차 하지도 못하는 야당 추천 이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들의 방향을 전적으로 틀지 못한다면 개선될 수 없을 것이고 지금의 표결 구조로는 '무엇도 바꿀 수 없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이사회에 대한 엄격한 사회 감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MB정권하의 인사들이 살아온 방식이나 철학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의 특별다수제 요구는 현실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신 대표는 "특별다수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몰상식한 정부하에서는 사장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득권에 순응하는 사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해결 방법은 (여당 이사들의 일방적인 사장 선임 추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고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적확하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뒤에 '특별다수제' 등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KBS 거버넌스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다수제 도입뿐 아니라 보도국장·편집국장 직선제에 대한 논의도 전개됐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정성은 단순히 제도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회사 구성원의 건강성이 곧 보도의 공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도국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매년 중간 평가를 통해서 직접 보도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방송국이 정치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2008년 MB정권에서 벌이진 정연주 사장 해임 및 검찰 기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명옥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불과 4개월 동안 발생한, 국세청의 KBS 외주사 특별세무조사,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KBS 이사회의 정연주 해임제청 등 일련의 사건들은 잘 짜여진 각본과 다르지 않았다"며 "공영방송의 이사진도 공영방송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치 실현을 위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봉 교수는 "2008년 방송법에는 KBS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명시돼 있지만 해임에 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었다"며 "법원이 판결문에서 재판 당시 이미 폐지된 구 방송공사법(2000년 제정)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규정을 들먹이며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이 임면권까지 포함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은 방송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을 위해 공영방송 KBS 사장의 임기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혜란 EBS 이사는 "정연주 사장 해임취소 판결과 관련한 토론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것이 아쉽다"며 "하지만 해임이 됐으니까 복직이 돼야 한다는 단선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편이다. 이런 사례가 해외에 있는지 없는지 혹은 제도 정비와 관련해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개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  riverskim@mediaus.co.kr

2012년 5월 26일 토요일

비밀에 싸였던 방통위의 종편 심사 자료 공개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5일자 기사 '비밀에 싸였던 방통위의 종편 심사 자료 공개된다'를 퍼왔습니다.
언론연대 방통위 대상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법원이 종편선정 관련 심사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이 종편선정과 관련한 심사자료 등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방통위에 대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심준보)는 25일 정보공개법제 9조(비공개대상정보)를 이유로 TV조선, JTBC, 채널A, MBN 종편선정에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및 중복참여주주 현황’ 등을 비공개로 한 방통위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승소 판결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공개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마친 마당에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한 “오히려 (공개함으로써)피고의 심사업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및 중복참여주주 현황’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신청법인들의 사업 활동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면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종편선정과정에 비공개로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역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때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등의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 정보는 ‘형성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및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분리해 공개토록 결정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종편의 선정과정은 공정성 심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불투명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논란이 컸던 만큼 기본원칙에 맞춰 나온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방통위가 공개해야하는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가 핵심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종편에 저축은행이 투자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해당 기업들의 자본건전성이 제대로 심사됐는지, 특정 신청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편 청문회에서도 해당 자료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해 1월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심사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상요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해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 7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 종편4사 로고. 중앙일보(JTBC), 조선일보(TV조선), 동아일보(채널A), 매일경제(MBN)ⓒ오마이뉴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종편 사업자로 (조선일보)의 TV조선, (중앙일보) JTBC, (동아일보)의 채널A, MBN의 MBN을 선정했다. 또한 보도전문채널로 (연합뉴스) 뉴스Y을 선정했다. 그러나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에 신청했던 타 법인들이 강하게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