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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0일 금요일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협정은 이제 그만!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19일자 기사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협정은 이제 그만! '을 퍼왔습니다.
[평화에 투표하자] 전형적인 밀실행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올해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벌어지는 긴장 고조 행위를 감시하고, 올바른 대외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평화에 투표하자' 시리즈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필자로 나서는 이 연재에서는 현안에 대한 대응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외교ㆍ안보 쟁점에서 가져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이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비공개로 의결됐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 간 군사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한 달여 만에 협정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고 협정 체결이 과정에 돌입한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목적은 북핵과 미사일,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한 전략 및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평상시 대북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미 간 컨틴전시 플랜과 함께 일본과도 군사·전략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은 이 협정이 한·일, 나아가 한·미·일 공동작전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핵심적으로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가 "미국은 일본·호주 및 일본·한국과 3자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3자 대화는 국제적인 미사일방어체제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안보를 강화하며 동맹국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의 핵심"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고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가 본격 추진될 경우 그것이 상대국인 북한과 중국 등을 자극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정보를 제공받는 나라가 지켜야 할 정보보호의 원칙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이 협정의 핵심은 정보를 제공한 나라가 해당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나라가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나 '국가안보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이 제한되어 정보주권이 제약당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 미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이후 비밀정보의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가 추진되는 것이 반증하는 것처럼 군사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왜곡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을 높이거나 북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를 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군국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군사협력은 우리 국민 정서상 특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 6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 세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헌법은 협정 체결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부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이처럼 중차대한 안건을 국무회의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해놓고 이를 숨기고자 했다. 도대체 이런 식의 일처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의 핵심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대 정부 조약체결 통제권이 매우 좁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60조는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해 국회가 동의를 통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가지는 조약체결권의 한계, 그리고 국회가 정부의 조약체결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통제권의 범위가 결정된다. 이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의 쟁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약의 종류를 헌법규정에 기재한 것이 이러한 조약만 동의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예시라서 다른 종류의 조약도 동의의 대상이 되는지이고 둘째는, 동의의 대상이 되는 체결·비준이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조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이다.

이런 쟁점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해석은 1)국회의 동의대상 조약을 열거한 것으로 보고, 2)동의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의 행위를 '조약체결의 과정'을 포함하지 않은 '조약에 대해 효력을 부여하는 최종적 단계의 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외교권'의 개념을 최초로 체계화하여 발전시킨 로크(Locke)가 "연방권력(Federal power)이라 명명된 외교권은 입법권(Legislative), 집행권(Executive power)과 더불어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며 "집행권과 외교권은 그 자체로서는 실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어렵고 특정한 인물의 수중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 하였던 바에서 출발하였으며, (i) 외교정책은 고도의 정치적 성질을 가진 행위로서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통치영역에 속한다는 점, (ii) 외교행위는 그 수행에 있어서 직업적 외교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조직망을 가진 관료제적 조직을 가동하여, 변동하는 상황에 적응하여 유연하고 신속하게 결정ㆍ집행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특성상 집행부에 귀속되는 것이 권력분립의 견지에서도 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국민의 협정 통제권을 위한 새로운 헌법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i) 세계적인 민주화 경향에 따라 정부권력에 대한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ii)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문제가 국내화(domestication)되는 추세에서 대내·대외문제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게 되었고, 본래 국제법규 정립작용인 조약의 체결이 - 자기집행적 조약인 경우 직접적으로, 비자기집행적 조약인 경우 국내이행입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현실사정이 변화하였다는 점, (iii) 그 결과 조약체결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충돌하는 국내 법률을 변경시키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을 필요로 하기도 하므로 본래적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관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전통적인 외교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해석에 얽매일 필요 없이 위와 같은 새로운 필요성에 맞추어 헌법 제60조 제1항을 해석해나갈 필요가 있다. 즉, 조약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으로 규정된 사항을 열거가 아닌 예시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회의 동의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과 같은 주장이 다시는 제기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체결'을 '조약을 체결하는 전 과정'으로, '비준'을 '조약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조약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로 구별하면서 국회는 위 두 가지 절차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조약체결'을 '조약을 체결하는 전 과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협상과정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위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헌법 제60조 제1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행정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조약체결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능성을 비약적으로 신장시키게 될 것이고, 조약체결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입법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협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자!

한미FTA에서 볼 수 있듯이 조약은 단순히 국제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생활에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입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바로 국민의 지배력 향상을 의미하며,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뜻한다. 그 첫 걸음은 헌법 제60조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12년 7월 6일 금요일

일본의 북한 공격 도우려 비밀협정 추진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6일자 기사 '일본의 북한 공격 도우려 비밀협정 추진했나'를 퍼왔습니다.
[고승우 칼럼] 뼛속까지 친일친미… 일본 군사대국화, 청와대 공조 정황 드러나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은, 일본의 북한 선제공격을 가능케 하는 군사 대국화 추진을 적극 지원하려 한 것 아니냐 하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헌법을 재해석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가고 야당들은 관련 헌법 개정을 차기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려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이런 군사 대국화에 적극 기여하는 조치의 하나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총리실 직속의 정부 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을 재해석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NHK가 5일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이 향후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일본이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자민당은 이미 차기 총선 공약에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데 이어 최근 급부상한 지방 정당인 오사카유신회도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평화헌법)의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본은 미국 등의 동맹국이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쪽으로 헌법을 재해석하거나 개헌을 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움직이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하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어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공식 견해를 취해왔다. 그런데 노다 총리는 이런 견해를 바꾸기 위해 헌법을 재해석하겠다는 것이며 일본 야당은 아예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총리실 직속의 정부 위원회인 프런티어 분과위원회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5일 보도).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확보 추진에 대해 미국은 간접적이지만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군사적 위상 격상 움직임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이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는 아시아 중시 전략으로 변경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실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박차를 가해왔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비밀리에 추진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단히 적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일본 정부는 한반도 무력 분쟁에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보완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공조했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가 특히 국내에서 국민과 국회에 일체 비밀에 부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것은 ‘일본의 북한 무력 공격’의 입지 확보에 대한 자국 내 반대가 클 것을 우려해 취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점을 일체 언급치 않고, 단지 국회에 보고할 법적 근거나 필요가 없었다는 식의 자못 엉뚱한 변명을 앞세워왔다. 

하지만 한일 군사협정 비밀 추진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사퇴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교수 시절 쓴 논문에서 여러 차례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김 전 기획관은 2001년 기고한 한 논문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006년 논문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편협한 사고로 규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일본 정치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개념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로 밝혀지면서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는 비밀에 부치고 한일 군사정보관련 협정을 추진하려 한 배경이 점차 확연해 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뼈 속까지 친미, 친일’이라고 했던 속설이 이번 한일 협정 비밀 추진 사태의 발생 원인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고승우 전문위원 | konews80@hanmail.net 

2012년 7월 5일 목요일

MBC “정권위해 뉴스 만드나” 내부 비판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4일자 기사 ' MBC “정권위해 뉴스 만드나” 내부 비판'을 퍼왔습니다.
‘청와대 기획’ KBS만 톱뉴스… 모르쇠·축소급급 “MB 한 마디하니 톱”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날치기 체결을 시도하려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 보류한 사건에 대해 국내 지상파 방송 뉴스가 축소·외면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160일 가까이 파업중인 MBC 뉴스의 경우 핵심적인 대목을 누락하거나 정부 입장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방식으로 비판여론을 억누르려는 듯한 뉴스로 일관했다. 그러다 이명박 대통령이 질책하자 그때서야 톱뉴스로 보도해 내부에서는 ‘내곡동 사저’ 당시 축소보도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비공개로 추진한 것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1일 이 소식을 톱뉴스로 보도한 곳은 KBS 9시뉴스 뿐이었다. MBC와 SBS는 모두 이 소식을 외면했다. 이 발언은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기자 7~8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온 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연합뉴스를 비롯해 여러 매체가 이날 오후 5시를 전후로 많은 뉴스를 쏟아냈지만, 유독 MBC와 SBS 8시뉴스에서만 방송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그러다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절차문제를 질타하고서야 두 방송은 톱뉴스로 내보냈다.
방송사들은 군사협정 날치기 체결에 대한 세계일보의 단독보도가 나온 지난달 27일부터 메인뉴스에서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뉴스를 방송했다. KBS는 27일 9시뉴스에서 “정보. 감시 장비에서 앞선 일본의 정보 채널을 확보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김성준 SBS 8뉴스 앵커는 클로징멘트에서 “일본은 따지고 보면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안보위협을 우리와 공유하는 관계이다…군사정보 교류하는 게 당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김 앵커는 다만 여론수렴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지적했다. MBC는 유일하게 “반일감정과 국익은 분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을 뉴스에 실었다. 이날 인터넷에서는 이완용의 3·1운동 때 발언과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이 유사하다고 풍자하는 목소리가 회자됐던 터였다.
이후 국민여론이 악화하며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국회에 사전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는 기류가 확산되자 방송사들은 조금씩 이런 분위기를 뉴스에 반영했지만, MBC 만은 축소하는데 급급했다.
MBC는 지난달 28일 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정작 리포트에는 시민단체 목소리는 넣지 않았으며, 뉴스의 절반(4줄)이 정부입장인 반면, 비판(반대)입장 3줄을 넣는데 그쳤다. 29일 한일 군사협정이 전격 연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MBC는 부랴부랴 보류 결정을 내린 과정만 설명했을 뿐 이를 질타하는 반응은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의 한마디가 전부였다. 특히 야당의 총리 해임 요구 등에 대해 MBC는 “야권에서는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폄훼하기도 했다.
MBC 노조는 2일 특보에서 처음 이 소식이 알려진 날에도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국무회의에서 몰래 처리하기로 했다는 핵심 내용을 민주당 대변인의 육성(싱크)으로 흘려버린채 협정 내용을 설명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그러다 대통령이 질타하고서야 허둥지둥 톱뉴스로 보도한 것은 청와대 해명이 1보였던 ‘내곡동 사저’ 때와 똑같은 제작방식”이라고 비판했다.
MBC 노조는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한 뉴스를 제작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일본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개입”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5일자 기사 ' “일본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명박 정부’ 안보 실세 김태효, 나카소네상 수상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명박 정부 임기 말 ‘무책임 국정운영’의 현실을 보여준다. 국가 안보의 중대한 사안을 국회와 협의도 없이 강행해놓고 비판 여론이 들끓자 책임 떠넘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외교부 당국자 한 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주목할 부분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실세 중 실세로 불리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논문이다.
김태효 기획관의 논문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논란은 우연이 아닌 셈이다.
다음은 5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무상보육' 대책 없는 정부)
국민일보 (당-정 충돌)
동아일보 (청 "협정 밀실처리 외교라인 문책 불가피")
서울신문 (13개 검찰청 '통진당 부정' 동시수사)
세계일보 (뒤통수 때린 일 두 얼굴)
조선일보 (정부 "오키나와 해구까지 한국 대륙붕)
중앙일보 (1년 못 간 아기 무상보육 국회발 포퓰리즘의 재앙)
한겨레 (암투병 사선…'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마지막 탄원)
한국일보 (청 "한일정보협정 문책")

김태효, 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

경향신문 7월 5일자 1면.

경향신문은 7월 5일자 1면 (“일본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개입" 김태효 청와대 기획관 논문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을 총괄 지휘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교수 시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수차례 쓴 것으로 4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김 기획관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시절인 2001년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 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성균관대 재직 시절인 2006년 쓴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라는 논문에서도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고 썼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그는 '과거사 문제는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제약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국간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력의 당위성을 해치는 파괴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김 기획관은 현 정부의 한미동맹 중심, 대북강경 정책을 이끌어온 핵심 참모로, 일본과 가까운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된다. 2009년 5회 나카소네 야스히로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은 일본 우파 인사인 나카소네 전 총리가 주축이 돼 제정한 상”이라고 설명했다.

MB 안보 실세 김태효, 또 살아남을까


한겨레 7월 5일자 5면.

김태효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를 둘러싼 논란이 일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토대로 자리를 지킨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5면 (외교안보 현안 흔드는 김태효의 힘)이라는 기사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밀실 강행과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등 최근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외교안보 현안 감행 과정을 되짚어 보면 곳곳에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영향력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의중’을 알린 외교부 대변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4면 (외교부 "실무자를 한일 협정 졸속처리 주동자로 몰아")라는 기사에서 “책임이 외교부 국장에게로 몰리자 외교관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간부는 '실무 국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졸속 처리 주도자로 몰아가는 것은 심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한 전직 대사는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실무진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모습이 딱하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희생양 찾기보다 외교안보팀 대수술하라)라는 사설에서 “주무부처의 일개 국장에게 밀실 졸속 처리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김성환-김태효 경질 가능성


한국일보 7월 5일자 4면.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기획관의 경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1면 이라는 기사에서 “청와대의 책임자 문책 방침에 따라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외교부 실무 책임자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1면 ("협정 밀실처리 외교라인 문책 불가피")라는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로 '은폐' 논란을 초래한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속한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과 김 기획관 등 누가 인책 대상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상징적인 인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은 없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일본 오키나와 대륙붕 한국영토 편입?


조선일보 7월 5일자 1면.

조선일보 일본 오키나와 인근의 대륙붕을 한국영토로 편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정부 "오키나와 해구까지 한국 대륙붕)이라는 기사에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에 제주도 남쪽의 한일 공동개발구역 수역의 대륙붕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00해리 바깥쪽부터 일본의 오키나와 인근까지 펼쳐진 1만9000㎢의 해저 대륙붕을 '해안영토화'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물론 중국 정부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왜 이명박 정부가 오키나와 인근 대륙붕을 한국영토로 편입하려 한다는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전했을까. 일본 오사카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친일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여론을 완화하려는 포석은 아닌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일 정보협정, 군사기밀 유출 대책 허술


동아일보 7월 5일자 4면.

이명박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다른 나라와의 군사협정보보다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4면 (한일 정보보호협정, 군사기밀 유출 대책 허술)이라는 기사에서 “'밀실 처리' 논란으로 돌연 체결 연기 사태를 빚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다른 나라와의 유사 협정에 비해 군사기밀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처리를 비롯한 기밀 분실 차단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제7조(분실 및 훼손)는 '접수 당사자는 군사비밀 정보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고, 그 결과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공 당사자에게 전달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밀 유출 사고 때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반면 2009년 7월 발효된 한국-스웨던 정보보호협정은 기밀 유출사고의 조사 과정에 상대국 요원을 참여시키고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보육 표류, 책임도 안지는 정부·여당


경향신문 7월 5일자 3면.

경향신문은 1면 '무상보육' 대책 없는 정부)라는 기사에서 “0~2세 영아 무상보육이 예산 부족으로 시작 4개월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아무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해결할 방법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무상보육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와서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부 언론은 무상보육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무상보육 이제라도 선별적으로 해야)라는 사설에서 “전면 무상보육 방침을 선별 지원으로 바꾸면 정부 정책에 대한신뢰에 문제가 있겠지만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옳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정부의 단견이 부른 무상보육 중단 위기)라는 사설에서 “무상보육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주요한 대책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도입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건 문제점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복지 포퓰리즘이 부른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위기)라는 사설에서 “문제는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무상보육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원 고갈로 중단되거나 지원 방식이 수정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정책 신뢰도의 손상이 적지 않으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MB 형님 이상득, 양파 껍질 같은 의혹들


세계일보 7월 5일자 1면.

이명박 대통령 형님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로 통했던 ‘6인회’ 멤버 중 하나인 김덕룡 전 의원의 연루설이 불거졌다.
세계일보는 1면 (김덕룡이 이상득에 김찬경 소개했다)라는 기사에서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 김덕룡 전 국회의원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김 전 의원은 이 전 의원과 함께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최고 의사결정그룹인 '6인회' 멤버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친족 비리는 '반국가·반체제' 범죄다)라는 사설에서 “대통령도 여당도 대통령의 형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된 일에 대해 여태 한마디 말이 없다”면서 “대통령 형님 눈치나 살피는 그들이 국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을 리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 가족의 국정 개입은 나라를 허무는 반국가 범죄이자, 반체제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달 보름 만에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15면 이라는 기사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퇴임 한달 보름여 만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패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정조준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프랑스 경찰이 3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 5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사르코지가 사회당에 패배하고 6월 15일 대통령 면책특권 시효가 끝난 지 채 20일이 지나지 않아서다”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수첩에서 MB 사진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 사진이 새누리당 수첩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향신문은 6면 (새누리당 수첩서 MB 사진 삭제)라는 기사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내부 연락용 수첩을 제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수첩은 새누리당 당직자와 출입기자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당 조직이 바뀔 때마다 펴낸다”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 사진 게재는 여당만이 갖는 특권이고 상징이다. 그런 만큼 대통령이 탈당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그동안 수첩에 게재해오던 대통령 사진을 스스로 삭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KBS 도청 의혹 한선교가 국회 문방위원장?


경향신문 7월 5일자 8면.

KBS 도청 의혹의 연루 논란을 빚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8면 ('불법 도청 파문' 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새누리당이 4일 KBS의 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과 관련됐다는 혐의를 받았던 한선교 의원을 자당 몫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면서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한 의원 등 9명이 국회 상임위원장단독 후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선교 의원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측근이다. 한선교 의원이 실제로 국회 문방위원장이 될 경우 박근혜 전 대표에게까지 논란의 불똥이 튈 수 있는 대목이다. 언론단체들은 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2012년 6월 30일 토요일

독도를 안방처럼 일본 자위대 군함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9일자 기사 '독도를 안방처럼 일본 자위대 군함이…'를 퍼왔습니다.
허나 이명박정부가 먼저 제의한 사실로 밣혀졌지요 하여튼 사기정권임을 또다시 입증하는군요..

“독도향우회는 작년 1월부터 군사협정 체결 반대를 주창하고 있다. 군사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독도 근해가 한·일의 군사적 기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근해에 일본 군함이 북한의 정보수집 명분으로 왕래할 것은 자명하다. 일본은 북한정보를 핑계로 독도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정보만 훔칠 것이다.”
독도향우회는 29일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기습 처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독도 침탈에 눈먼 일본에 독도를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일본 국내에서 군사협정 체결을 반기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데 우리 정부만 모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일본과 공동 관할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기습처리 이후 일본의 ‘환영’과 한국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일본 입맛에 맞는 행동을 그것도 몰래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 ©CBS노컷뉴스

이와 관련 동아일보가 29일자 2면 라는 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일본이 자국에서 처리를 마친 뒤 같이 공개하자며 보안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아무리 비공개를 요청했더라도 일본도 처리하기 전에 서둘러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국민을 속인 셈이다. 이번 사건은 독도 문제로 번질 정도로 한국 정서에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안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 출신이라는 점, 일본과의 문제와 관련해 의문의 행보를 이어갔다는 점과 맞물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교과서 명시를 언급하자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대통령의 약속은 사실이었고 이제 그 약속을 다른 방식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변인은 “대통령은 일본과 만날 때마다 이상하고 수상한 발언을 쏟아 내왔다. 그런데 이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까지 속이면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역사관과 국가관을 의심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통일당 이원복 대변인은 “이 문제는 미래 한반도의 통일, 평화 구축을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결론부터 말해서 어설픈 한·미·일 3각 군사동맹적(?) 형태는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요소가 크며, 따라서 또 다른 후유증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가 무도한 짓을 많이 해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우려는 했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군사 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21세기 동북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로 식민지로 전락한 1945년 이전 총독부 시절에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에서 단호히 막지 않으면 수치스러워서 국민들께 얼굴 들 면목이 없다. 의원님들 모처럼 의정활동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와 같은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오늘 의총이 끝난 뒤부터 한일군사비밀협정 체결하는 것을 즉각 중단시키는 행동에 돌입하겠다. 모든 의원님들이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이다. 이 정권 말기에 우리가 이런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