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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8일 화요일

검찰, 밖으로는 '변화·쇄신'…안으로는 '제식구 감싸기'

이글은 노컷뉴스 2013-05-28일자 기사 '검찰, 밖으로는 '변화·쇄신'…안으로는 '제식구 감싸기''를 퍼왔습니다.
입버릇처럼 검찰개혁 외치지만 '돈뭉치' 검사 졸속수사에 비판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이 한창 추진되는 와중에 검찰이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돈뭉치' 검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중징계를 청구하는 걸로 매듭지으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보안점검 과정에서 광주지검 산하 지검 소속 A검사의 책상에서 발견된 700여만원의 출처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A검사는 의문의 돈뭉치에 대해 "수당과 가족에게 받은 용돈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감찰본부는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대신 지난해 1월 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소인의 사건을 무단 조회하고 수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또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구속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부당접견을 주선한 것도 밝혀냈다. 

감찰본부는 이런 비위사실을 근거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이다. 

여러 정황상 지인의 여러 부탁을 들어주고 대가로 받은 돈으로 보이지만, 감찰본부 조사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검의 중징계 청구에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의심쩍은 돈에 대해 수사를 해보지도 않은 채 A검사의 해명만 듣고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돈 봉투에는 A검사가 전주지검에 전입 오기 전 근무한 검찰청 관할 지역의 기업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사의 단서가 되지는 못했다.

검찰 출신 재경 변호사는 "검찰의 실체를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아직 외부 비리를 대하듯이 내부비리를 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이 이런 행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시간이 날때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거듭나야한다"며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강조한 것을 무색케한다는 얘기도 적지 않다.

채 총장은 지난달 13일 전국감찰부장회의에서는 1990년대 초 이탈리아 '부패와의 전쟁' 주역이던 디 피에트로 검사가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허물을 지적할 수 있다"며 전개한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를 예를 들기도 했다.

검찰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검찰 밖의 반응은 싸늘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이재화 변호사는 "기업체 이름도 있다고 하니 전별금으로 보이는데 수사를 착수도 안했다"며 "전별금도 엄연히 뇌물이고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 A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법원도 지난 2006년 6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품의 뇌물성 성립에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최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일정 규모 이상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원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뇌물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는 추세다.

검찰의 내부를 향한 온정주의 관행은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취지도 '조직 논리'에 불과하다는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사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특별감찰과, 5개 고등검찰청에 감찰부가 각각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몸집을 키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해지고 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김수영 기자

검찰, 밖으로는 '변화·쇄신'…안으로는 '제식구 감싸기'

이글은 노컷뉴스 2013-05-28일자 기사 '검찰, 밖으로는 '변화·쇄신'…안으로는 '제식구 감싸기''를 퍼왔습니다.
입버릇처럼 검찰개혁 외치지만 '돈뭉치' 검사 졸속수사에 비판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이 한창 추진되는 와중에 검찰이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돈뭉치' 검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중징계를 청구하는 걸로 매듭지으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보안점검 과정에서 광주지검 산하 지검 소속 A검사의 책상에서 발견된 700여만원의 출처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A검사는 의문의 돈뭉치에 대해 "수당과 가족에게 받은 용돈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감찰본부는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대신 지난해 1월 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소인의 사건을 무단 조회하고 수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또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구속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부당접견을 주선한 것도 밝혀냈다. 

감찰본부는 이런 비위사실을 근거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이다. 

여러 정황상 지인의 여러 부탁을 들어주고 대가로 받은 돈으로 보이지만, 감찰본부 조사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검의 중징계 청구에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의심쩍은 돈에 대해 수사를 해보지도 않은 채 A검사의 해명만 듣고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돈 봉투에는 A검사가 전주지검에 전입 오기 전 근무한 검찰청 관할 지역의 기업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사의 단서가 되지는 못했다.

검찰 출신 재경 변호사는 "검찰의 실체를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아직 외부 비리를 대하듯이 내부비리를 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이 이런 행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시간이 날때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거듭나야한다"며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강조한 것을 무색케한다는 얘기도 적지 않다.

채 총장은 지난달 13일 전국감찰부장회의에서는 1990년대 초 이탈리아 '부패와의 전쟁' 주역이던 디 피에트로 검사가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허물을 지적할 수 있다"며 전개한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를 예를 들기도 했다.

검찰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검찰 밖의 반응은 싸늘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이재화 변호사는 "기업체 이름도 있다고 하니 전별금으로 보이는데 수사를 착수도 안했다"며 "전별금도 엄연히 뇌물이고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 A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법원도 지난 2006년 6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품의 뇌물성 성립에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최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일정 규모 이상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원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뇌물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는 추세다.

검찰의 내부를 향한 온정주의 관행은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취지도 '조직 논리'에 불과하다는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사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특별감찰과, 5개 고등검찰청에 감찰부가 각각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몸집을 키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해지고 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김수영 기자

2013년 3월 1일 금요일

새누리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또 제식구 감싸기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28일자 기사 '새누리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또 제식구 감싸기'를 퍼왔습니다.
특권 내려놓겠다더니…야당 "어떤 질타를 받으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개혁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제한을 두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으나 취임3일 만에 공염불이 된 셈이다.

검찰이 22일 제출한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3월 1일까지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3월 1일이 3·1절 공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8일이 사실상의 처리시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8일까지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리할 수 없다.

민주당 "새누리당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해"

민주통합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며 새누리당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새누리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법에 따라 하게 되어있는 처리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개의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치쇄신이 선거용 생색내기로 그치지 않도록 본회의 개의요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8시께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방적인 요구'였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저녁 7시45분께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느닷없이 제출했다"며 "밤 8시에 기습상륙작전을 하듯이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초 여야는 합의 하에 다음달 5일까지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일정은 잡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소집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에게) 어떤 질타를 받으려고 (별도의 본회의 일정은 잡지 않기로) 합의를 했겠느냐"며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물 건너 간 체포동의안, 대선 이기기 위한 쇼?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물 건너 간 건 기정사실화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이 일반인이라면 법정구속이 되어야 한다.

이는 대선 전 '국회개혁'을 외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현영희 의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었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법에 따라 이를 표결에 붙인 셈이다.

새누리당이었던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정두언 의원의 부결로 당시 새누리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나마 그때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라도 했지만지금은 아예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당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준법국회, 특권버리기, 쇄신국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며 "새누리당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의 '국회특권 버리기'는 대선에 이기기 위해 쇼가 아니었느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허환주 기자

2013년 2월 28일 목요일

황교안 청문회, '공안검사 이력, 삼성 X파일 수사' 질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28일자 기사 '황교안 청문회, '공안검사 이력, 삼성 X파일 수사' 질타'를 퍼왔습니다.
서기호 "떡값 감사 무혐의, 이상호 기자 기소…제식구 감싸기"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삼성 X파일 사건, 병역 면제, 부자 간 차용증 등으로 압축됐다. 28일 오전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공안 검사’ 이력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청문회 질의 순서에는 삼성 X파일 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전 MBC기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삼성그룹 회장과 ‘떡값 검사’는 무혐의인데 사건을 보도했던 이상호 기자만 기소됐다”며 “삼성 X파일 사건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식구인 검찰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조차 않았다”며 “수사 의지가 실종됐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후보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이 있었고 학계 등의 자문도 거쳤다”며 “불법감청을 통해 만들어진 자료로 수사하는 데 상당성이 부족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른 증거를 최선을 다해 찾았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국가정보기관이 도청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X파일이 도청 자료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철저히 수사해 증거가 확보되면 기소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기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 후보자는 이어 “논쟁이 된 (도청) 자료를 수사 자료로 쓰지 못했다는 데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사람은 다 조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거론하며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로 수사를 개시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하면 법질서가 어떻게 유지될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불법도청자료가 활용되는 것은 큰 폐단이며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안 검사’ 이력이 편향되지 않았나”라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는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편향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쉽다”고 답했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