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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30일 월요일

해군기지 공사 정지명령 미적미적…정부 눈치보는 제주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30일자 기사 '해군기지 공사 정지명령 미적미적…정부 눈치보는 제주도'를 퍼왔습니다.
국토부 직권취소 방침에 부담
우지사 귀국때까지 결정미뤄
시민단체·강정마을 주민 반발
학계 “자치권 제한 위헌” 지적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장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에 앞선 해군 쪽 청문 절차를 끝낸 지 17일이 지났지만, 29일 현재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미적거리고 있다. 해군기지 예정지 인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시민단체들은 “제주도가 절차를 끝내고도 결정을 미루는 것은 정부의 눈치보기”라며 비판하며 공사 정지 명령을 서둘러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날 청문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가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공사 정지 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경 방침 표명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결론 발표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의 사전 절차로 해군 관계자 등을 불러 청문을 마쳤으나 아직 판단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결정은 국외 출장 중인 우근민 제주지사가 귀국하는 다음달 3일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 해군기지 공사 정지 명령에 대해 정부 주무 부처가 취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계의 견해가 제시돼 주목된다.
지난 26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연 ‘강정해군기지 공사 정지 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 토론회’에서 오수용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무부 장관(국토해양부 장관)의 행정명령 취소권 발동은 헌법에 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취소권 발동의 법률적 근거로 꼽히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부 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오 교수는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감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관이 직권으로 취소·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법의 취소권한을 절대적으로 행사한다면 헌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도움)는 “오랫동안 제기돼온 문화재법·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민·군복합형 항만의 설계 오류 등 공사 중단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지난달 16일 제주도를 방문해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리면 주무 부서의 직권 취소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공사 정지 명령을 할 경우 정부의 직권 취소 및 법적 대응 등이 뒤따를 것이 부담스럽다며 최근 변호사들의 법률적 검토를 받고 있다. 반면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할 경우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전국 시민·평화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강정마을회와 시민단체들은 “청문 결과 발표를 미적거리는 사이 오늘도 구럼비 바위는 깨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냐”고 제주도를 비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2011년 12월 26일 월요일

공무원들에 월 600통씩 할당… 대통령까지 나선 전화독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5일자 기사 '공무원들에 월 600통씩 할당… 대통령까지 나선 전화독려'를 퍼왔습니다.
[제주 7대 자연 경관, 추진부터 선정까지]

지난 11월 12일 선정된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프로젝트는 3년의 ‘공’을 들인 작품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12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출사표를 던졌다. 선정기관인 뉴세븐원더스가 진행한 인터넷 440곳중 261곳을 뽑는 1차투표(2007년 7월~2008년 12월)를 통과한 뒤 2차투표(2009년 1~7월)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 28곳에 이름을 올렸다.  

 2010년 7월 우근민 지사가 취임하면서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추진은 가속도가 붙는다. 제주도는 모든 행정력을 ‘올인’하고 홍보비로만 20억여 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을 쏟아 부었다. 같은 해 12월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위·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2011년 1월 범국민위와 제주도는 내외신 기자 100여명을 초청해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했다. 제주도는 특히 조직을 개편해 세계7대자연경관 팀을 신설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화 투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1년 11월 12일 마침내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언론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됐다”며 환호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도를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호하기엔 ‘찜찜한’ 구석이 너무 많았다. 2011년 대대적인 전화투표 운동이 시작되면서 지난 4월 SNS를 중심으로 ‘국제 사기극’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 문제에서부터 1인 무한정 전화투표 방식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지적하고 “뉴세븐원더스가 돈벌이를 위해 국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기에 9월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가세했다. 이용경 의원은 △인도네시아와 몰디브가 뉴세븐원더스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요구받았던 점 △전화와 인터넷 투표를 통해 세계7대 자연경관을 선정한다면서 정작 최종 선정 기준과 절차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제주도의 행정전화 투표 건수와 비용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9월말까지 제주도의 행정전화 투표건수만 1억건, 200억원(1건당 198원)”이라며 “국민 혈세 200억원을 사용하면서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남용한 상업이벤트”라고 질타했다.

상업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제주도 공무원들은 1인당 전화투표를 20건씩 할당 받아 (월 600건 이상)밤낮없이 버튼을 눌러댔다. 일부 부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전화투표 결제비용을 기부했다. 투표왕 및 최다투표 우수부서를 선정하기도 했다. 읍면동 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서는 전화 투표소를 설치하고 인증서를 게시했으며 투표기금 기부가 이어졌다. 

각종 단체 및 동우회 행사 등에서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도전 현수막을 내걸고 찍은 단체사진들을 지역신문 동정란에 계속 연재하면서 경쟁심을 유발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전화 투표를 30통하면 봉사활동을 인정해준다는 모 학교의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 역시 지원 공세를 폈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까지 인터넷 투표에 참여해 캠페인에 힘을 실었다. 4월엔 제주도에서 정병국 문화부장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정운찬 범국민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월드투어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