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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6일 목요일

용역 깡패' 날뛰는 세상, 왜?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14일자 기사 '용역 깡패' 날뛰는 세상, 왜?'를 퍼왔습니다.
[토론회] "용역경비 폭력 시 사용자·경찰 책임 강화해야"

노동쟁의 현장과 재개발 현장에 용역경비직원의 투입을 원천 금지하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비직원이 폭력을 휘둘렀을 경우사용자와 경찰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선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김철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임수경·진선미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벌어진 'SJM 용역 폭력사태'에 대해 김철호 변호사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폭행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개인적 폭력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유독 노동쟁의 현장과 재개발 현장에서만은 불법이 행해진다"며 "경비업법상 경비용역의 노조원 해산, 퇴거집행은 불법인 만큼 노동쟁의 현장과 재개발 현장에 경비용역 투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나 경찰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임선아 변호사는 "SJM 사태에서 보듯 용역경비가 폭력을 통해 사용자의 이익에 복무하더라도 사용자는 현행 경비업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며 "경비업법은 경비업자를 제재할 뿐, 불법을 지시한 사용자(시설주)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경비업자와 소속 경비원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경비업체를 고용한 사용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폭력을 방치하는 경찰에 대해서도 경비가 물리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비업 허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현행법에는 경비원에 대한 특정한 자격 요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 5000만 원만 있으면 쉽게 업체를 세울 수 있는 등 경비업 허가요건이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집행위원장은 "경비업체를 허가요건에서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경력 경비원을 정규직으로 일정 수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경비업무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용산참사 당시 폴리시아(POLICIA)라는 방패를 들었던 용역경비직원들은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철거민들은 지금도 3년 반째 감옥에 갇혀 있다"며 "재개발 지역에서 폭력적인 경비업무는 이권을 따내기 위한 서비스로 간주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불법을 저지른 경비업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다 보니 경비업체가이름만 바꿔서 껍데기 업체로 변신한 뒤 강정마을, 철거현장, 노동현장에서 폭력을 반복한다"며 "경비업법 개정으로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지만, 경비업법 개정은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사업장에 경비원 배치 시 인적사항 명부 열람 허용 △폭력을 행사 경비원에 대해 5년 동안 재취업 불허 △경비원 명찰 패용 의무 △경비원 휴대장비 신고·임의 개조 금지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민윤기 경찰청 생활안전과 협력방범계장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가 허위신고를 했어도 경찰이 미리 대처해서 예방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앞으로는 경비업체에 대한 신고의무, 준수사항,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자는 경비업무를 못 하게 하고, 분쟁지역에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면 경찰이 매뉴얼에 의해 사전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경비용역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초헌법적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2012년 8월 3일 금요일

컨택터스, '불법 대체인력 투입' 버젓이 광고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02일자 기사 '컨택터스, '불법 대체인력 투입' 버젓이 광고'를 퍼왔습니다.
"용역경비 위장 취업시켜 노조활동 방해하기도"

SJM 노조원을 폭행해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가 불법 대체인력을 파견한다고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다.


컨택터스는 자사 홈페이지의 '대체인력 파견업무' 란을 통해 "파업, 태업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시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새로운 노동관, 노무관, 노사관 정립 컨설팅"을 한다고 광고했다. 이 홈페이지는 지난달 29일부터 폐쇄된 상태다.


그러나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컨택터스가 파업 대체인력을 투입해왔다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실제로 컨택터스는 SJM에 경비직원들을 투입하기 직전인 지난달 18일 '자동차부품 생산직원 모집' 공고를 내걸었다. 자동차부품회사인 SJM에 투입할 대체인력을 직접 모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컨택터스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위장 취업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2009년 충남의 한성실업이 채용한 신입사원 9명 중 4명이 알고 보니 컨택터스 소속 경호팀원이었다"며 "이들은 위장 취업해 당시 유니온샵이었던 노조 가입을 거부해 극단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컨택터스가 투입된 파업 현장에서는 공격적 직장폐쇄가 단행되고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했다"면서 "컨택터스는 파업 시 대체인력을 파견할 뿐만 아니라, 노무 관리가 어려운 사용자들에게는 아예 노동자들을 컨택터스 소속으로 전환 고용한다는 말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컨택터스 과거 홈페이지에는 "컨택터스가 (사업주를) 기존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에서 해방"시켜주겠다면서 "기업, 인력, 파견회사 3자가 win-win-win하는 소속사 전환"을 추진한다고 홍보했다. 정규직 노동자를 컨택터스 소속으로 전환고용해서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컨택터스는 "인력파견회사로서 당사는 그동안 개별 회사와 노조가 하던 임금 및 복리후생업무를 '기업 대 기업' 차원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단체협상권을 빼앗아 업체가 대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문성호 컨택터스 회장은 2007년 이명박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특별직능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08년부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등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 문 회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이기도 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현 이사장은 군 출신인 정정택 뉴라이트안보연합 대표다.


컨택터스의 폭력 진압이 논란이 되자 문 회장은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지금은 폐쇄된 컨택터스 홈페이지의 '대체인력파견업무'란. '파업, 태업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시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고 적혀 있다. ⓒ컨택터스 홈페이지 화면캡쳐

▲ 정규직을 컨택터스 소속 파견노동자로 바꿔준다는 컨택터스 홈페이지. 노동자를 파견직으로 바꾸면 "생산성은 향상되고 노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컨택터스 홈페이지 화면캡쳐

/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