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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3일 금요일

강금원 별세에 트위플 “최시중은 ‘탈옥 수술’ 받았는데..”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8-03일자 기사 '강금원 별세에 트위플 “최시중은 ‘탈옥 수술’ 받았는데..”'를 퍼왔습니다.
친盧-친MB 목숨줄까지 갈라…“검찰·법원 필히 개혁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지병 악화 이유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한 때문으로 전해진 가운데 구속 수감 중 구치소를 빠져나와 수술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례와 비교되며 3일 입방아에 올랐다. 

강 회장은 2007년 11월 뇌종양 판정을 받았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9년 4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 회장은 뇌종양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반대로 기각됐다. 

에 따르면 당시 대전지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강 회장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 의견을 물어와 불허 의견을 냈다”며 “검찰 의견은 구속력이 없고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 YTN 화면캡처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2.0’에 직접 글을 올리고 강 회장에 대한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표했었다. 노 전 대통령은 4월 17일 “강 회장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파산자가 되었을 것이다”며 “강 회장은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강 회장의 품성을 소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리고 그는 나에게 단 한 건의 이권도 청탁한 일이 없다. 아예 그럴만한 사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고 대통령 당선 이후 강 회장의 행보를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강 회장이 구속이 되었다. 아는 사람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한다”라며 “제발 제 때에 늦지 않게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살아생전 강 회장을 만나지 못하고 영면의 길에 올랐다.

강 회장은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옥중에서 접했고 매우 서럽게 통곡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대전지방법원 위현석 부장판사는 “강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병원 2곳에 사실감정을 의뢰한 결과 ‘악성 뇌종양이 발견됐고 시급히 조직검사와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답신이 왔다”며 5월 26일 보석을 허가했다. 

강 회장은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부인과 함께 봉하마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눈물을 흘렸다. 강 회장은 “면목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님이 돌아가셨다. 화요일에 내가 나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데….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을 이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괴롭히느냐. 절대 그러지 않았다. 비리가 없다. 영예롭게 사신 분이다”라고 울분을 토했었다. 

강 회장은 뒤늦게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결국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2일 오후 9시께 향년 60세의 젊은 나이로 노 전 대통령 곁으로 갔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5월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 관련 구속 수감 중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음에도 불구,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관련기사)

최 전 위원장은 5월 21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23일 오전 7시부터 수술을 받았다. 최 전 위원장이 수술을 받고 있는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인 최 전 위원장이 이미 법원의 허가 없이 수술을 받고 있는데 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 자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 통보하거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검찰 쪽에서도 ‘최 전 위원장이 병원에 입원한 뒤인 지난 21일 오후에서야 확인했다’고 법정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14년 동안 변호사를 한 나는 이런 경우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교도소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였는지 의문이다”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으로 심하게 의심된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다. 

조광희 변호사도 “감옥을 물리적 장벽으로만 이해한 빠삐용과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은 전 인생을 허비하고서야 탈옥했다. 그러나 감옥을 권력적 장치로 정확히 이해한 최시중은 권력게임을 통하여 순식간에 탈옥을 한다. 배울 게 많다”라고 힐난했다.

조 변호사는 “최시중의 권력형 탈옥에 법무부와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뇌는 지나치게 청순한 겁니다”라고 강하게 의구심을 보였다.

이후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이미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지난 2011년 9월 8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천 회장 측은 “고혈압 등의 건강악화로 병원치료가 꼭 필요하고 척추에도 문제가 있어 방치할 경우 하반신 마비의 위험성이 있다”는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이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아 천 회장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천 회장은 2011년 6월 16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2억 1000여 만원을 선고받았다. 

운명 뿐 아니라 목숨줄까지 갈라지는 노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사례에 트위터러들은 울분을 토했다. 트위터에는 강 회장을 애도하는 글도 많았지만 목숨 걸린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한 점에 분노하는 의견들도 많았다.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고 강금원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라는 이유로 검찰의 표적수사로 구속됐다. 뇌종양 악화로 보석신청했으나 검찰의 반대로 기각되어 수술시기를 놓쳤다”면서 “반면 검찰은 최시중에 대해서는 보석허가 전에 병원에서 수술하도록 했다. 정치검찰의 두 얼굴!”이라고 비난했다. 

트위터러 ‘Joong*****’은 “뇌종양 병환 중에도 노무현 곁을 지키다. 검찰수사 다 받고 별세하신 강금원 회장님과 재판 중에 수술 받으러 가신 최시중 위원장님... 사뭇 비교됩니다”라고 지적했다. 

트위터러 ‘shim******’은 “강금원 회장의 별세가 새삼 화가 나는 것은 검찰 때문. 살아있는 권력의 종이었던 최시중의 병보석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라며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조직이므로 국민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true_jus*******’은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후원자인 강금원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MB정권과 정치검찰은 반성해야 합니다! 병보석 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최시중과 비교됩니다! 두고보자!”라고 분노했다. 

트위터러 ‘Jeki*****’도 “최시중 이상득 천신일 다 금방 나오는데 강금원 회장은 못 나와서 병을 키우고 60세에 벌써 돌아가셨다 ㅜㅜ”라고 슬픔을 드러냈다. 

‘iron*****’은 “강금원 회장이 돌아가셨단다. 이 정권의 검찰은 강 회장이 제때 수술 받지도 못하게 하면서 최시중 놈은 입원시키고 은진수 놈은 잘도 풀어줬다. 이런 X같은 정권, 얼른 뒈져버려라 ! 퉤 !!!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korea*******’은 “강금원 회장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노 대통령과의 우정이 천국에서도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최시중 같은 나이롱 환자는 초호화 병실에서 유유자적하고 강 회장은 진짜 환자인데 제때 치료 못해 60세에 죽게 만든 검찰과 법원 필히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트위터러 ‘dian******’은 “갑자기 열받네.. 최시중은 구속정지집행 결정 나기도 전에 수술 받게 해주고, 강금원은 뇌종양 악화로 병보석 신청했는데도 거절해서 수술시기 놓친 거 아냐. 노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야 병보석으로 수술 받았네요. 진짜 저것들 죄를 다 어찌 받을까”라고 분노했다.

민일성 기자

2011년 12월 1일 목요일

"광우병 20년 뒤에 창궐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30일자 기사 '"광우병 20년 뒤에 창궐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를 퍼왔습니다'
보건연합·수의사연대, "사전 예방 필요, 사망 환자에 쓰인 제품 실태 공개해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 환자와 관련해 ‘전염가능성이 없고, 최근 수술에선 다른 제품을 사용했다’는 정부의 진화 노력에 대해 의료·수의사 단체에서 “인간광우병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들은 이번 환자에게 쓰여 문제가 된 제품(라이요두라:Lyodura)이 국내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실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사전예방원칙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한미 FTA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과 국민건강을위한위한수의사연대(수의사연대)는 30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지적하고,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CJD를 안전하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의인성 CJD(iCJD) 환자 발병을 두고 “△이 환자에 사용한 동일제품(라이요두라)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iCJD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원인물질이 어느 정도 국내 환자들에게 사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iCJD 환자에게 사용된 수술이나 치료도구를 사용한 환자들도 감염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iCJD 환자들의 수혈가능성 등을 따져 볼 때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번 환자의 확인이 사전예방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해줬다고 강조했다. CJD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길고, 당시에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이 수술의 안전성을 믿었을 것이며 그럼에도 그 전염가능성이 매우 광범위 하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9일 내놓은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한미 FTA가 공중보건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로 의심이 되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정부정책을무력화할 뿐 아니라 6개월 내 열릴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한미 FTA가 이러한 사전예방원칙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폐기돼야 한다”며 “또한 한국만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개방을 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이번 iCJD처럼 20년이 지난 뒤에나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환자의 iCJD 발병에 대한 정부 해명 및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은 인간광우병과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이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09년에 개정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관리지침’은 헌혈을 배제하는 사람에 대해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및 의사환자,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지역 및 우려 지역을 여행하였거나 체류하였던 자, 1980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수혈을 받은 자 등”으로 인간광우병(VCJD) 전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헌혈대상자에서 배제했다.
다시말해 이번에 발생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은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CJD) 및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 사람의 혈액, 수술도구, 신체조직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인간광우병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이번에 iCJD 증상으로 사망한 환자에 이식됐던 라이요두라(Lyodura-뇌경막 이식수술에 사용된 제품) 이식 수술 환자의 실태 공개와 역학조사를 촉구했다.
이 제품을 지난 1987년 미국에서 이식받은 환자에게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 증상이 나타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됐으나 일본의 경우 1997년 정부당국이 공식적인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됐으며,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00년 조사 결과에는 일본에서 뇌경막 수술을 받은 사람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보건연합 등은 이를 두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판매,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 정부는 언제 라이오듀라 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는지 밝히고, 라이오듀라 재고품이 언제까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의 독일제 뇌경막은 1985년 5월 이후 프리온 불활성화 처리를 해 사용하고 있어 현재 사용되는 제품은 안전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번에 iCJD로 사망한 여성이 뇌경막 이식 수술을 받은 시점은 1987년”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국내에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실태를 공개하고, 이들 환자가 그 후 수술을 받거나 헌혈을 한 사례가 없는지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광우병, CJD 등 프리온 질병이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예방원칙에 의해 다뤄야지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에 대해 △1980년 이후 국내에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의 실태 조사 및 공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 가운데 신경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나 그러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환자의 실태 조사 및 공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 중에서 그 이후 수술경력, 헌혈경력이 있는 환자의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라이요듀라 이식받은 환자 가운데 그 이후 수술경력, 헌혈경력이 있는 환자와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그 환자의 혈액을 헌혈받은 사례와 △iCJD 증상 가능성이 있는 소 유래(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투여자, 사람 유래(사람에서 유래한) 뇌하수체 성장 및 성선 자극 호르몬 투여자, 각막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