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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일 목요일

"광우병 20년 뒤에 창궐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30일자 기사 '"광우병 20년 뒤에 창궐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를 퍼왔습니다'
보건연합·수의사연대, "사전 예방 필요, 사망 환자에 쓰인 제품 실태 공개해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 환자와 관련해 ‘전염가능성이 없고, 최근 수술에선 다른 제품을 사용했다’는 정부의 진화 노력에 대해 의료·수의사 단체에서 “인간광우병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들은 이번 환자에게 쓰여 문제가 된 제품(라이요두라:Lyodura)이 국내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실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사전예방원칙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한미 FTA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과 국민건강을위한위한수의사연대(수의사연대)는 30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지적하고,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CJD를 안전하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의인성 CJD(iCJD) 환자 발병을 두고 “△이 환자에 사용한 동일제품(라이요두라)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iCJD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원인물질이 어느 정도 국내 환자들에게 사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iCJD 환자에게 사용된 수술이나 치료도구를 사용한 환자들도 감염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iCJD 환자들의 수혈가능성 등을 따져 볼 때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번 환자의 확인이 사전예방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해줬다고 강조했다. CJD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길고, 당시에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이 수술의 안전성을 믿었을 것이며 그럼에도 그 전염가능성이 매우 광범위 하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9일 내놓은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한미 FTA가 공중보건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로 의심이 되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정부정책을무력화할 뿐 아니라 6개월 내 열릴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한미 FTA가 이러한 사전예방원칙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폐기돼야 한다”며 “또한 한국만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개방을 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이번 iCJD처럼 20년이 지난 뒤에나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환자의 iCJD 발병에 대한 정부 해명 및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은 인간광우병과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이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09년에 개정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관리지침’은 헌혈을 배제하는 사람에 대해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및 의사환자,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지역 및 우려 지역을 여행하였거나 체류하였던 자, 1980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수혈을 받은 자 등”으로 인간광우병(VCJD) 전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헌혈대상자에서 배제했다.
다시말해 이번에 발생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은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CJD) 및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 사람의 혈액, 수술도구, 신체조직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인간광우병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이번에 iCJD 증상으로 사망한 환자에 이식됐던 라이요두라(Lyodura-뇌경막 이식수술에 사용된 제품) 이식 수술 환자의 실태 공개와 역학조사를 촉구했다.
이 제품을 지난 1987년 미국에서 이식받은 환자에게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 증상이 나타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됐으나 일본의 경우 1997년 정부당국이 공식적인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됐으며,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00년 조사 결과에는 일본에서 뇌경막 수술을 받은 사람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보건연합 등은 이를 두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판매,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 정부는 언제 라이오듀라 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는지 밝히고, 라이오듀라 재고품이 언제까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의 독일제 뇌경막은 1985년 5월 이후 프리온 불활성화 처리를 해 사용하고 있어 현재 사용되는 제품은 안전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번에 iCJD로 사망한 여성이 뇌경막 이식 수술을 받은 시점은 1987년”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국내에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실태를 공개하고, 이들 환자가 그 후 수술을 받거나 헌혈을 한 사례가 없는지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광우병, CJD 등 프리온 질병이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예방원칙에 의해 다뤄야지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에 대해 △1980년 이후 국내에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의 실태 조사 및 공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 가운데 신경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나 그러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환자의 실태 조사 및 공개 △라이요두라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 중에서 그 이후 수술경력, 헌혈경력이 있는 환자의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라이요듀라 이식받은 환자 가운데 그 이후 수술경력, 헌혈경력이 있는 환자와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그 환자의 혈액을 헌혈받은 사례와 △iCJD 증상 가능성이 있는 소 유래(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투여자, 사람 유래(사람에서 유래한) 뇌하수체 성장 및 성선 자극 호르몬 투여자, 각막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iCJD 환자 전수조사 해야…감염 규모 알 수 없어”


이글은 미디어오는 2011-11-29일자 기사 '“iCJD 환자 전수조사 해야…감염 규모 알 수 없어”'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김진국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감사

54세 여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인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iCJD)’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번에 확인된 iCJD가 ‘인간광우병’으로 알려진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과는 종류와 감염 경로가 다르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즉각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진국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감사(신경과 전문의)는 “광우병 쇠고기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으면 제품이 들어온 경로를 추적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2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게 처음이긴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발병했는지 확인 할 수 없다”며 “이번에 확인된 환자와 비슷한 시점에 뇌수술을 받은 사람은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이다.
- 이번에 처음으로 iCJD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감염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 확진이 되기 위해서는 부검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일반 정서상 신체훼손에 대한 거부정서가 있어서 부검을 잘 안 한다. 유족 입장에서 부검을 해서 얻을 실익도 없고. 확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얘기하기 어렵다."
- 이번이 첫 사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긴가.
"CJD가 의심된다고 확진 판정을 할 수 없는 게 부검을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다. 다른 장기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뇌조직은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죽기 전까지 확진을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발견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그런 케이스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부검을 잘 안한다. 병원 측에서도 의심이 가더라도 부검을 잘 안 하고 싶어 한다. 프라이온이 통상적인 멸균 소독으로는 안 되니까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고,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번에 한림대학교에서 부검한 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프로젝트) 예산지원을 하니까 할 수 있었던 거고,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iCJD로 사망한 최초의 사례라는 건 우리나라의 부검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봐야 한다. 잠복기간이 20~30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는지) 실증이 안됐다고 봐야 한다.
CJD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보고가 꽤 되어 있다. 확진된 경우가 드물 뿐이다. CJD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산발성(sCJD)이고, 하나는 이번에 확진된 의인성(iCJD)이다. 이건 의사의 시술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광우병으로 문제가 됐던 게 변종(vCJD)이다. 산발성은 꽤 보고된 사례가 있고, 이번 거는 의인성이다. 변종은 아직 (사례에 대해)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 iCJD의 경우, 70년대에는 사람 시신에서 추출해낸성장호르몬이나 뇌경막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시술의) 재료로 많이 썼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도 1987년 뇌막 수종 치료를 위해 ‘라이요두라’라는 독일산 수입 뇌경막을 이식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시술 과정에서 발병된 사례는 외국에서 이미 많다. 그러나가 위험성이 발견되다 보니 요즘에는 유전자제조를 이용하거나 동물장기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 보건당국에서는 이번에 확진된 iCJD가 인간광우병(vCJD)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광우병하고 다르다는 건 쇠고기를 먹어서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을 정부에서 강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본다. 수술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부작용 비슷하게 발표를 한 건데, 사람들은 일단 쇠고기를 먹어서 생긴 것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환자와 비슷한 시점에 (‘라이요두라’를 시술받아) 뇌수술을 받은 분들은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병원에서 멸균소독 장치를 안 갖춘 상태에서 다른 환자가 시술을 받았다면, (수술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 광우병과는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안심하라고 할 게 아니라,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면 제품이 들어온 경로를 추적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당시 문제의 제품을 광범위하게 썼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