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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일 목요일

국정원, 댓글 보조요원 월 100만원 지급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02일자 기사 '국정원, 댓글 보조요원 월 100만원 지급'을 퍼왔습니다.
국정원장 등 선거개입 부인, 결정적 증거 없다면 ‘국정원 내부문제’로 종결.'원세훈 개인비리’ ‘이명박 비자금 비리' 터트릴 가능성

[칼럼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정치칼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이 4개월 이상 시간을 끌다가 국정원 직원 2명과 민간인 1명에 대해서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윗선’까지 폭넓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원세훈 소환 때 맞춰 “수백명 댓글 요원 더 있다”
    
지난 25일에는 민 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27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9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차례로 소환했다. 원 전 원장 소환조사와 때를 맞춘 듯 새로운 사실이 언론에 의해 전해졌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다는 데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관련 인원 수백명에 대한 확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확보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과 네이버는 수차례에 걸쳐 검찰이 제시한 정보를 토대로 이들 수백명에 대한 신원뿐 아니라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용이 담긴 로그 분석 기록 등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국정원이 동원한 민간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민간인이 고용돼 활동해 왔다는 주장은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과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이미 제기된 상태다. 그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된 셈이다.
 
“민간인 댓글 보조요원 월 100만원 받아”
    
(한국일보)는 ‘민간인 댓글 요원’에 대해 자세한 기사를 내보냈다.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 현직 직원인 에이전트(Agent)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PA(보조요원/Primary Agent)가 있다고 주장했다.
 
PA들은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국정원 에이전트로부터 보통 월 100만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전트 한명에 복수의 PA가 배정돼 활동한다. 에이전트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PA는 지시 받은 대로 게시글과 댓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이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민간인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신문은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민간인을 PA로 고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폭로로 알려진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111콜센터’를 지목했다. 종북활동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사이트를 신고한 일반인을 국정원으로 초청해 강의를 진행한 뒤 이들을 PA로 활용했다는 얘기다.
 
모두 선거개입 부인, 결정적 증거 없다면 ‘국정원 내부문제’로 귀결
 
국정원 의혹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그 수준을 5가지 단계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 하급직원 몇 명 처벌로 끝내는 ‘꼬리자르기’
▲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의 몸통으로 사법처리하는 정도
▲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뿐 아니라 개인비리 혐의까지 묻는 수준
▲ 원 전 원장 비리와 MB를 연계하는 전 정권 단죄
▲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부정선거 게이트’로 사건 확대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 하급직원 몇 명 처벌로 끝내는 ‘꼬리자르기’는 이미 물건너 간 상황이다. 검찰의 칼이 어디까지 겨냥하고 있는 걸까. 어떤 증거와 증언이 나오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다분히 정치적이란 점을 염두해 두고 봐야 한다. ‘정치적 판단’이 웬만한 물증과 증언보다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수사는 이미 원 전 원장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의 몸통으로 사법처리하는 정도에 접어들었다. 세번째와 네번째는 나중에 열거하고 마지막 단계를 먼저 하겠다. ▲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부정선거 게이트’로 사건 확대로 가려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나 충분한 증언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 의혹 사건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국정원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고 만다.
 
검찰이 직접 증거 찾아야 한다
 
현 상황에서 ▲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부정선거 게이트’로 사건 확대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경찰 수사를 받은 세 명 뿐 아니라 민 전 심리정보국장, 이 전 3차장, 원 전 원장 등 모두가 댓글과 게시글 활동이 종북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이 진술을 바꿔 선거에 개입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직접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원 전 원장이 대선과 관련해 뭔가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선거 개입 정황이 다분한데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정원법 위반혐의만 적용할 경우 여론의 비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뿐 아니라 개인비리 혐의까지 묻는 수준과 ▲ 원 전 원장 비리와 MB를 연계하는 전 정권 단죄 카드다. 국기를 흔든 부정선거인데도 ‘증거불충분’으로 덮으려 하느냐는 국민적 공분이 일 경우, 이를 희석하기 위해 ‘원세훈 개인비리’나 ‘MB의 비자금 비리’ 등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가슴 '먹먹' 그래도 희망을...정의의 기도가 필요하다
 
선거법위반으로 밝혀진다면 그 파장은 클 것이다 12.19대선이 부정선거가 되는 셈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법위반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꺼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치편향과 권력지향이 강한 게 대한민국 검찰의 특징 아닌가.
 
권력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해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당장 어떻게 맞설 방법이 없다. 이렇게 글 몇자 끄적거리는 것 말고는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도 없다. 검찰 수사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는 정도에서 끝날 게 거반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가슴이 먹먹하다.  
 
선거법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검찰이 어떻게 행동할까. 정의의 구현을 위해 현 정권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칼을 대는 용기를 발휘할까, 아니면 ‘정치검찰’의 습성대로 권력의 힘에 기대 진실을 묻어 버리려 할까?
 
확률이 매우 낮겠지만 그래도 전자에 희망을 걸어보련다. 실낱같은 희망일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기도의 힘을 보탠다면 기적이 이뤄질지도 모를 일 아닌가. 정의의 기도가 필요할 때다.

오주르디 칼럼

2012년 12월 3일 월요일

이 대통령 “북 선호후보 있겠지만…” 발언 논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02일자 기사 '이 대통령 “북 선호후보 있겠지만…” 발언 논란'을 퍼왔습니다.

야 후보 겨냥한듯…‘선거 개입’ 파장

이명박 대통령이 와 등 5개 외국 통신사와 한 공동 인터뷰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겠지만 (대선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월29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지나칠 정도로 개입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가 2일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기를 선호한다’는 걸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선거개입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과거 북한의 선거개입 시도는 그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 대북 인식만 악화시켰다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도가 남한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규정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이 실제 로켓을 쏠지 여부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북한이 대선 전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냐에 대해 확실한 것은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규정 위반이므로 많은 나라가 (북한이) 안보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이 언제라도 도발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안보 태세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안창현 기자

2012년 5월 12일 토요일

경향 간부 '사장 선거 부당개입' 파문, 정치부장 사퇴 불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11일자 기사 '경향 간부 '사장 선거 부당개입' 파문, 정치부장 사퇴 불러'를 퍼왔습니다.
이기수 부장, '자괴감' 토로하며 보직 사퇴…21일 사장후보 면접 강행

지면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경향신문이 사장 공모 과정에 간부들의 부당한 선거 개입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부 갈등을 이어지고 있다. 

▲ 서울 정동 경향신문 사옥. ⓒ미디어스
경향신문 사장 공모가 1일 종료되기에 앞서 이대근 경향신문 편집국장, 박구재 경향신문 경영기획실장은 사장 공모 의사가 있었던 강병국 변호사(경향신문 해직기자 출신)를 4월 25일 찾아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며 공모 포기를 종용한 바 있다.
이에, 사장 선임에 있어서 1차 심사 권한을 가진 경영자추천위원회는 4월 말 회의를 열어 이대근 국장에게 '경고'를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으나 사태는 가라앉지 않았다.
당사자인 이대근 국장은 3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실망한 사람들에게 사과한다. 나의 불찰이고 생각이 짧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다음날(4일) 곧바로 편집국 중견기자 32기 9명이 이 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대근 국장의 특정후보 불출마 압력 사건은 이 국장 스스로 밝혔듯이 부적절하고 사려깊지 못한 행동일 뿐 아니라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국장과 박 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국 47~48기 기자들이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5일 성명을 내어 "사안의 경중을 정밀히 따져보는 절차 없이 무조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형태의 강요 행위는 또 다른 사내 정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기수 정치부장은 그동안 지면을 통해 정치권의 '부정선거'와 '담합'을 비판해 왔던 경향신문 내부에서 똑같은 행위가 벌어진 것에 대한 자괴감을 토로하며 6일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부장은 6일 사내게시판에 올린 '보직을 내려놓으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향신문의 원칙과 잣대, 공신력이 무너진 위기 앞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이 매듭이 없으면 이당 저당을 조지는 경향신문의 지면은 스스로에게 기획과 서술이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향신문 기자들은 7일 저녁 기자총회를 열고 "편집국장 거취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당일 오전, 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는 사내게시판을 통해 "이번 사태의 포괄적 본질은 송 사장님의 무리한 연임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대근 국장, 박구재 실장을 희생양으로 삼을 만큼 본인 연임이 중요한가?"라며 송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오는 21일 사장 후보 면접, 23~24일 사원주주 대상 투표, 25일 결과발표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달 14일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1일 마감된 경향신문 사장 후보에는 송영승 현 사장이 단독 입후보했으며, 다음 임기는 7월 1일부터 공식 시작된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