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미화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미화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사설] ‘경찰서장 폭행사건’ 침소봉대할 일 아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8일자 사설 '[사설] ‘경찰서장 폭행사건’ 침소봉대할 일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흥분한 시위대 몇몇의 과격한 행동은 행위당사자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 전체를 욕되게 한다. 때로는 집회 자체의 정당성마저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촛불집회 도중 일어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에 대한 시위대의 폭행 사건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공권력의 완전붕괴’ ‘무법천지가 된 나라’를 의미할 만큼 심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 시위현장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이는 것은 힘없는 시민들이 아니라 경찰이다. 평화적인 집회를 강경진압해 시위대를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이다.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날치기 통과 이후 열린 집회에서도 경찰은 엄동설한에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쏘았다. 경찰서장에 대한 폭력에 앞서 ‘공권력을 동원한 경찰의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박 서장이 보인 ‘무모한 용기’다. 경찰의 물대포 발사 등으로 시위대가 매우 격앙된 상태임을 모를 리 없는데도 시위대 한가운데를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려 했다. 집회·시위 현장에 나온 경찰서장이라면 시위대의 정서와 분위기를 면밀히 파악해 이에 상응하게 행동하는 것이 기본상식인데도 이를 무시했다. ‘시위대를 일부러 자극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고의적인 폭력 유발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박 서장의 지각없는 돌출행동이 이번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찰과 시위대의 폭력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경찰의 강경진압은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기고 이는 또다시 경찰의 강경진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폭력시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권력을 앞세운 경찰의 폭력행위 또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경찰이 물대포 발사로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경찰서장에 대한 폭력 문제만 침소봉대하는 것은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호재’ 삼아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날치기 처리의 본질을 희석하려 하는 태도 역시 전형적인 ‘꼬리로 몸통 흔들기’다. 그런다고 날치기 처리의 문제점이 덮어질 것도 아니다.

[사설]‘서장 폭행’이 반 FTA 강경진압 빌미 될 수 없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8일자 사설 '[사설]‘서장 폭행’이 반 FTA 강경진압 빌미 될 수 없다'를 퍼왔습니다.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지난 26일 밤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며 경찰이 강경진압 태세로 돌아섰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명백한 야권세력의 폭거이자 공권력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시위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하며 강경진압 방침을 두둔했다. 시위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을 두고 무슨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주장하며 강경대응을 외치는 풍경은 ‘공식’처럼 익히 보아왔던 바다.

우리는 결코 폭력을 미화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없다. 박 서장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면 사실을 확인하여 당사자를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폭행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도외시한 채 공권력이 무시당한 것만 내세우며 강경진압에 나서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우발적인 폭력 현장을 정치 공세와 여론몰이를 통해 부각시켜 사안의 본질인 FTA 반대 운동을 묻으려는 발상임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일부 언론은 연초 미국 경찰이 워싱턴 DC의 빈센트 그레이 시장이 연좌데모를 하자 곧바로 수갑을 채운 것을 거론하며 공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양국 간 정치적·사회적 배경이 다른 것을 무시한 기계적인 대입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강경진압의 구실로 삼는 박 서장에 대한 폭행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폭행의 당사자로 지목돼 긴급체포된 시위참가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제 화면상으로는 시위대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박 서장이 직접 폭행당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종로서가 폭행의 증거라고 언론사에 제시한 사진의 박 서장 머리 주변의 손은 종로서 형사들의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 서장이 시위대를 비집고 들어간 배경도 의문이다. 아무리 공무집행이라 해도 경찰복 차림의 종로서장이 흥분한 시위대 사이에 들어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 일부러 들어간 것이라면 매우 부적절하고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공권력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한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경찰서장이 폭행당했다고 국민의 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FTA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 자체를 막아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우리의 시위 문화도 개선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극히 우발적인 사건을 빌미로 경찰이 강경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