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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6일 수요일

박영선 "재벌도 국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5일자 기사 '박영선 "재벌도 국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재벌 2세들이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데 따른 조치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증인 출석거부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출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회가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검찰로부터약식명령이 청구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향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2013년 1월 15일 화요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해야


이글은 레디앙 2013-01-14일자 기사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해야'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최 의원은 예술인의 처우와 관련해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 이진원씨와 최고은 작가의 사망으로 문화예술인의 처우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라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됐으나 시행중인 예술인복지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와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지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과 문화예술인들의 기자회견(사진=참세상 김용욱)

이어 그는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는 근로자 의제를 분명히 해 예술인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조합 등 결사의 자유 보장,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예술인 복지재단 재원 마련 근거규정 등이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이외에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체계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같은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자기만족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풍성하게 하고 사회의 감수성을 높여 잠재력을 촉진하는 노동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노동자로서의 생산활동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도원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조 위원장, 문대균 국립오페라합창단 지부 조합원, 이동수 시사만화가협회 회장, 정윤철 영화감독(말아톤), 최진욱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과 홍태화 조직국장,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의 박영흠씨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성곤, 김영주, 김현미, 노웅래, 박수현, 박완주, 배기운, 배재정, 신경민, 원혜영, 유성엽, 유인태, 이낙연, 이상민, 이인영, 장병완,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청래, 조정식, 홍종학 의원, 진보정의당의 강동원, 노회찬, 박원석 의원 등 27명이 참여했다.

장여진

2012년 8월 31일 금요일

40년 내구연한마저 없애면, 낡은 열차 얼마나 더 쓰려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30일자 기사 '40년 내구연한마저 없애면, 낡은 열차 얼마나 더 쓰려고?'를 퍼왔습니다.
부산지하철 사고, 노후화 때문일 가능성…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논란

지난 27일 부산지하철에서 전동차 화재사고가 발생해 철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을 아예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래되고 낡아 자칫 여러 안전사고로 인한 승객의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철도안전법 37조에 따르면 철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돼 있다.
철도 내구연한은 25년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씩 최대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최대한 40년까지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이는 2009년 개정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아예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리겠다는 것.
김태진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30일 오전 YTN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전동차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노후화 문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지하철 1호선은 1985년 개통됐다”며 “시설물들도 85년에 설치된 것이어서 노후화가 (사고의) 심각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낡은 기계일수록 손을 많이 보게 되고 수명이 다 하면 교체를 한다”며 “수명을 다한 전동차는 신차로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1호선 360량 중 37%인 132량이 내구연한 25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혀 상반된 입장이었다. 국토부 철도기술안전과 관계자는 30일 “(법 개정이 되면) 내구연한 조항은 폐기되지만 안전승인제도가 도입돼 철도 운영사들이 충분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검사를 한다”며 “(열차마다) 환경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수명을 정하는 것보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0년까지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것이 오히려 철도운영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항공의 경우도 내구연한을 폐기하고 정비를 잘 해서 안정성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공은 민간이 운영하는 반면 철도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차량을 제 때 교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은 평소 정비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어느 정도 이상 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라며 “공기업 인력 감축을 위해 정비 인력을 줄이는 마당에 내구연한까지 없애면 위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27일 부산지하철 대티역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승객 40여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부산지하철 1호선에서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스파크와 함께 전동차 외부 전력공급선에 불이 나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28일 “대티역 전동차 화재에 대한 정밀조사는 1호선 노후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가 돼야 한다”며 “몇 개 부품이나 부분적인 설비 교체로 노후화에 대한 입막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노후된 1호선 설비와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원활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는 29일 “이번 사고는 전동차 상부에 장착돼 있는 집전장치의 절연 부분에 문제가 있어 전차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6월 26일 화요일

'박근혜 경제민주화' 칼날은 국민연금 주주권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26일자 기사 ''박근혜 경제민주화' 칼날은 국민연금 주주권'을 퍼왔습니다.
김재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김종인 "경제민주화의 핵심"

친박 핵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엄격히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핵심측근인 동시에, 새누리당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과도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만들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권, 대표 소송 제기권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남경필 의원 등 새누리당 쇄신파 및 친박의원들과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재계가 김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초긴장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우량주에만 투자하게 돼 있다 보니, 국내 대기업 모두에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1월말 현재 국민연금은 4대 대그룹 등 거의 모든 대기업에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 예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2대주주(지분 각각 6%)로 이건희 회장(3.4%)과 정몽구 회장(5.2%)보다 지분이 많다. 제일모직(8.7%), KT(8.6%), 하나금융(9.4%), KB금융(6.9%), 신한금융(7.3%) 등 6개사의 최대주주이고 우리금융(5.1%)의 2대주주이기도 하다. 이렇듯 현행 '상법'상 이사해임 청구, 사외이사 파견 등을 할 수 있는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무려 190개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내년까지 30%로 확대키로 해, 국민연금의 대기업 지분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5년부터 의결권을 행사해 왔으나 사외이사 추천권이나 이사 해임 청구 같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적이 드물다. 주식 투자로 기업의 주가를 떠받쳐 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마치 '무의결주'인양 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셈. 미국 등에서 연금이 주주권을 강력 행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려 할 때마다 재계가 "국가사회주의", "연금사회주의", "관치경제"라고 거세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더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듯,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겠다고 총대를 매고 나선 모양새다. 

김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마지막 종잣돈인 국민연금이 투자된 대기업이 건전해야 국민연금의 안전성도 보장될 수 있기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며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대목은 경제민주화 원조격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전폭적 지원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전 위원은 이날 본지와 만나 "1962년부터 1987년까지 25년은 압축성장, 198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25년은 정치민주화의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경제민주화의 시기"라며 "정치민주화의 골자가 정치독재를 막는 것이었다면, 경제민주화의 골자는 경제독재를 막는 것"이라고 경제민주화의 요체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제대로 된 사외이사가 철저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기만 해도 출자총액제 같은 실효성 없는 법안 부활 없이도 경제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에 관한 한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의 최대 화두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기업 고위관계자도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경제민주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보인다"며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태견 기자

2012년 6월 15일 금요일

골프장 갈 때도 경찰이 경호, 전두환 예우 제한되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5일자 기사 '골프장 갈 때도 경찰이 경호, 전두환 예우 제한되나'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 개정안 발의… “내란죄·추징금 미납한 전 대통령 밀착 경호 문제 많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골프장에 갈 때도 대동하던 경찰들의 경호를 앞으로 받지 못할까. 예우가 박탁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가기밀보호를 이유로 경호를 제공하던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전 전 대통령은 경찰 호위를 받으며 육군사관생도들의 서열을 받고, 국가보훈처 소유 골프장을 방문해 내란죄·살인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인사에 대해 과도한 경호 인력을 투입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호 및 경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대 근무내역'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경호행사시 동행인력'은 경정 1명, 경위 4명, 경사 3명 등 총 8명으로 모두 간부급 경찰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권총을 소지한 무장경찰로 경찰청 관용차 2대를 이용해 전 전 대통령의 차량을 근접경호하고 있었다.
경찰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경호제공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호 인력과 장비를 계속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 전두환씨가 지난 8일 육사발전기금 행사에서 육사생도들에게 사열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JTBC 화면 캡쳐)

박 의원은 "이미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97년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이는 잔형집행정지와 공민권 회복으로만 제한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의 모든 권한은 박탈된 상태"라며 "다만 국가기밀보호를 이유로 경호제공 부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는 만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15일자 12면 기사 에 따르면 경찰청은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전 전 대통령의 차량을 경호하면서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파란불로 바꿔주는 이동편의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호 대상자의 동선 및 근무일지는 대상자의 안전 확보, 경호기법 노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