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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5일 목요일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은 한라건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25일자 기사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은 한라건설"'을 퍼왔습니다.

지난해 14명 사망, "매년 2천500명 산재로 사망"


노동계가 오는 28일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지난해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한라건설을 선정했다.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총, 매일노동뉴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2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한라건설을 선정했다.

고용노동부의 '2012년 중대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한라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 한 해동안 가장 많은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라건설은 지난 해 12월 울산 앞바다에서 작업선 석정 36호가 침몰하며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원청업체로, 현재 해양환경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태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한라건설에 이어 GS건설이 8명, 포스코건설이 7명, 태영건설과 대우건설이 6명으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GS건설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대우건설은 2011년 각각 가장 많은 산재사망 노동자가 발생한 기업이었지만, 여전히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 해 8월 다이옥신 폭발 사고로 8명이 사망한 LG화학이 8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구미 불산 유출사고로 알려진 휴브글로벌이 5명, 역시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한 아미코트와 3명이 사망한 포스코가 뒤를 이었다.

공동캠페인단은 매년 산재사망자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현장 부실관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고용노동부의 형식적인 감사를 지적하며 "원청기업에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청 기업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재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1년부터 11년간 한국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만6천여명에 달한다. 매년 2천488명이 현장에서 각종 사고로 사망하지만 현장 부실관리로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는 고작 수천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008년 화재로 노동자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냉동창고 사건은 최악의 산업재해로 꼽히지만, 사측 관계자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전무했다. 화재 원인은 현장 관리 부실이었지만 사업주는 벌금 2천만원을 내고 면죄부를 받았다. 2011년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LG화학 OLED 공장 사고 역시 사업주에게 물린 벌금은 3천만원에 불과했다.

두 사례는 그나마 피해 규모가 커지고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벌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경우다. 질식사고로 4명이 사망한 이마트는 벌금 100만원과 기소유예, 3명이 사망한 삼호조선 사고는 벌금 50만원에 그쳤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분은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에 집중 투입되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매년 노동부의 안전점검에서 90% 이상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업체당 과태료를 평균 95만원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주최로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재사망의 책임자 처벌 및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 사업주의 책임의 범위와 가중처벌을 적시하는 '산업재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변 노동위원회 강문대 변호사는 "특별법에 원청의 경영책임자 처벌을 포함해도 법을 운용하는 기관이 원청에 책임을 묻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정한 유형의 사고에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명시해 법 운용기관이 함부로 법 적용 회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업체의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없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요구도 거세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원청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대상사업을 제조업 등 7개 업종으로 한정했다"며 "당연히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임대, 위탁 사업 등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2013년 4월 16일 화요일

한라그룹, ‘순환출자’ 꼼수...박근혜 ‘경제민주화’에도 역행


이글은 참세상 2013-04-15일자 기사 '한라그룹, ‘순환출자’ 꼼수...박근혜 ‘경제민주화’에도 역행'을 퍼왔습니다.

만도, 부실한 ‘한라건설’에 현금퍼주기...98년 사태 재현 우려도



한라그룹이 계열사의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해, ‘한라건설’에 3천 4백여 억 원의 현금 퍼주기에 나섰다. 자회사인 마이스터에 3,786억 원을 신규 출자한 만도는 순환출자로 한라건설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 앉게 됐다.

순환출자는 그간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지배력 확장을 위해 악용해 온 구조로, 박근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순환출자 규제를 언급해 왔다. 때문에 한라그룹의 신규 순환출자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도 역행한다는 비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시절, 한라중공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계열사간 상호 출자가 한라그룹 부도와 만도 매각 등으로 귀결된 전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라그룹, 박근혜 ‘경제민주화’에 역행
만도-마이스터-한라건설 ‘순환출자’...한라건설에 ‘현금퍼주기’


만도는 지난 12일,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에 3,786억 원을 출자했다. 회사 측은 당시 ‘마이스터의 물류 인프라 강화와 신사업 전개’를 출자 이유로 밝혔지만, 실제 내막은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걷고 있는 한라건설에 대한 ‘지원책’이었다. 

[출처: 금속노동자]


실제로 같은 날, 한라그룹은 정몽원 회장과 만도, 마이스터 등 계열사가 공동으로 3,435억 규모의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으로 만도가 한라건설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스터’를 통한 우회적인 지원을 꾀한 것이었다. 즉, 만도가 현금 유동성이 없는 마이스터에게 현금 지원을 하고, 마이스터가 한라건설에 출자를 하는 ‘순환출자’ 방식을 택한 셈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한라그룹과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상호출자’는 금지 돼 있지만, 세 기업 이상이 참여하는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 삼성 등의 재벌 대기업들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이용해, 순환출자 구조로 계열사 지배력을 확산시켜 왔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규제에 힘을 싣고 나섰다. 지난 2월 말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 상반기 입법계획에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라그룹이 신규순환 출자를 통해 한라건설 ‘현금퍼주기’에 나서면서, 그룹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법개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신규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인수위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며, 공정위의 입장 또한 인수위 발표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만도 측은, 이번 조치가 ‘경영악화’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단순한 순환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도 관계자는 “순환출자는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라건설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순환출자로 정몽원 회장의 지분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래의 순환출자 목적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한라건설이 만도에 19.9%를 출자하고 있고, 마이스터는 만도의 100% 자회사이고, 마이스터는 한라건설에 5.4%를 출자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순환출자의 목적과 의도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해지겠지만, 현재 조치 자체는 순환출자가 맞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한라건설과 만도, 마이스터의 순환출자 고리는 더욱 공고해진 상황이다. 2월 말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 역시 신규순환 출자로 간주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98년 만도 매각 사태 재현 우려...“만도에 엄청난 손실 끼치는 결정”

한라건설에 대한 만도의 무리한 투자와 순환출자가 이어지면서, 98년 그룹 부도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량 계열사인 만도가, 부실한 모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나 신뢰 훼손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소액주주는 “98년에는 흑자를 내던 만도가 부실한 한라중공업에 무리한 투자를 해 그룹이 부도나고 만도가 매각됐는데, 이제는 한라건설 때문에 알짜배기 만도가 98년 사태를 다시 겪을 우려가 있다”며 “부실한 한라건설에 만도가 왜 돈을 쏟아 붓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이는 만도 법인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이번 순환출자 조치에 앞서 한라건설은 지난해 11월, 만도 지분 전량(364만주)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억 원을 조달해 만도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만도가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한라건설을 상대로 ‘일감몰아주기’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라건설은 지난해 12월, 만도와 648억 3058만 원 규모의 한라그룹 연수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비는 지난해 한라건설 매출액 대비 3.85%에 달하는 규모다. 만도는 계약 금액으로 452억 8백 만 원을 공시했고, 이를 ‘현금’으로 거래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만도가 이후에도 한라건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이어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호연 ESOP 대표이사는 “객관적으로 볼 때, 만도가 98년 사태를 재현할 정도까지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만도의 지원이 끝난 것인지가 불투명하고, 이후 또 다시 추가 지원이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주주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02년, 만도기계 소액주주 2명은 정몽원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소액 주주들은 정몽원 회장이 97년, 한라중공업에 만도기계의 은행대출금을 불법대출해 배임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호연 이사는 “정몽원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사회에서 강요나 사주를 했다는 사실이 나오면 사주나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한라건설이 증자를 받은 후에도 추가적인 결손이 드러날 경우, 고의적으로 회사 내용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이므로 사기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만도 회사 측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한라건설은 1/4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바라보고 있으며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만도의 경우, 올해 영업 이익 5천 억 예상과 3천 억 이상의 만도차이나 홀딩스 상장 계획, 9천억 가량의 현금 유동성 등을 확보해 재원 마련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라건설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