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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일 화요일

이경재 장남에 1억 증여 뒤늦게 신고 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01일자 기사 '이경재 장남에 1억 증여 뒤늦게 신고 왜?'를 퍼왔습니다.
3월 말 증여세 납부…“며느리가 외국인이라 혼인신고가 늦어져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야 자신의 장남에게 1억 원의 증여 사실을 신고한 뒤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측은 증여세를 안내려던 것이 아니라 장남의 며느리가 외국인이라 혼인신고 절차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작년 10월 서대문구소재의 S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전세금 2억4000만 원 가운데 2억 원 가량을 후보자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해 보니 장남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탈루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지난해 7월 18대 국회의원에서 퇴직하면서 신고한 재산과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재산자료를 비교한 결과 배우자의 예금재산이 약 6000만 원 정도 줄었으며, 이 기간 해지한 채권 및 예금통장의 액수가 1억75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또한 같은 기간 후보자 아들의 신고재산은 전세반환금 3000만 원과 예금 1000만 원이 전부인데 융자도 하지 않은 채 2억4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은 것을 두고 최 의원은 “이는 부모의 증여 없인 불가능 하다”며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CBS노컷뉴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최근에야 증여세를 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대변인실의 배춘한 서기관은 1일 “지난해 연말, 장남 결혼식을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를 지원해줬다. 그런데, 며느리가 외국인이라 혼인신고를 지난달 25일에 했다. 이 때문에 시간이 걸려 재산신고가 늦어졌다. 혼인신고 이후인 지난달 말(28일쯤) 증여사실을 신고한 뒤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말했다.
배 서기관은 증여세를 탈루하려다 공직에 임명되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시기적으로 뒤늦게 증여사실 신고했다는 주장은 아들이 혼인신고를 (3월 25일에) 하다보니 세금을 늦게 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3년 3월 1일 금요일

황교안, 아들 차용증 썼다던 3억 증여로 바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8일자 기사 '황교안, 아들 차용증 썼다던 3억 증여로 바꿔'를 퍼왔습니다.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아들에 차용증 써줬다더니 곧바로 증여, 작품 아니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결혼할 때 돈을 빌려줬다고 했다가 장관후보자 지명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로펌시절 월 1억원 이상의 전관예우를 받은 업무내역에 대해 거센 추궁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아들한테서 이자를 받았다는 통장사본, 로펌활동 수임 내역 및 사건 명, 자신의 병역면제 과정에서의 병원진료 기록 등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할 핵심적인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 질타를 받기도 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법무장관 특별인사청문회에서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황 후보자의 아들 결혼식 관련 전세보증금 3억 원 지원을 한 것과 관련해 처음엔 차용증을 써주고 빌려줬다고 했다가 후보자 내정 이후 증여세를 낸 것을 두고 “증여세와 차용증 모순된 것 아니냐”며 “애초 증여인데 차용했다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범계 의원도 “부자간 차용증 주고받을 정도로 (철저한 관계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청문회를 대비해 억지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차용증을 보면, 후보자의 날인도 없다. 더구나 후보 지명이후 증여를 신고한 뒤 증여세 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추궁했다.
전 의원은  “이자를 받는다고 했으니 이자를 받은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니 서운하다”며 “상황이 변화된 것이다. 애초 빌려줬던 것을, 공직에 지명된 뒤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증여한 것이니 양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가장 많은 질의가 쏟아진 황 후보자의 월 1억 전관예우와 관련해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로펌) 재임기간인 1년4개월 동안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춘성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검 두차례 서울중앙지검 한차례 출입한 내역이 있다”고 “만난 사람이 정아무개 검사이던데 그분과 고교 동문회와 연수원도 함께 근무하는 등 친하지 않느냐. 고등검사까지 한 분이 이렇게 만난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아니냐”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정상적 변론활동이었으며, 오해 의심받을 만한 일 한 적 없다”며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나) 정상적인 사건이었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가 태평양에서 16개월 재직하면서 16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두고 박범계 의원은 “태평양에서 사건관련 지휘하고 변호 지휘 및 계획 세우는 것만으로 16억 받았는데, 일한만큼  주는 로펌에서 어떤 사건을 선임했길래 이런 것이냐”며 “혹시 태평양이 후보자가 법무장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후관예우까지 한 것 아니냐. 이러면 완전히 쌍관예우”라고 풍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는 6개월간 7억원 받은 일고 낙마 정홍원 총리는 2년 동안 6억7000만 원 받아 문제가 됐는데, 후보자는 1년4개월간 16억 받았다”며 “정 총리처럼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전직과 현직 검사 사이의 부적절한 커넥션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받은 급여를 사회봉사와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 (쓸)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월 서민들의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며 “서민의 삶이 팍팍한데, 월 1억 씩 받았다면 과연  서민들이 어떻게 보리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들어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를 비싸도 선임하겠다는 응답이 53%, 그 이유로는 ‘이길 수 있어서’, ‘판검사에게 내 사건을 유리하게 부탁할 수 있어서’,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으릴라 생각해서’였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황 후보자가 검사 퇴직 이후 1년 반만에 재산이 두배로 늘어난 사실을 지목하면서 “이게 공정하느냐”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 본인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철통같은 국가관을 갖고 있으면서 공안전문 검사로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청해서라도 군대에 갔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공화당 매파의원들이 실제로는 병역기피하거나 한국전쟁 때 참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조사결과를 두고 ‘치킨호크(병아리가 독수리행세하는 것)’라는 말을 빗대어 황 후보자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다섯차례 걸쳐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체불해 압류당한 일에 대해 서기호 의원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일로 이 중엔 지방세 자동차세 등 세금체납도 들어 있고, 압류 4년 만에 납부해 해제된 일도 있다”며 “이는 상습체납에 해당된다. 법질서 확립을 언급한 분이 스스로 이렇게 법질서를 안지키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만 얘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10월 8일 월요일

MBC “할아버지 땅 증여” 안철수 “실제로 안받아”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7일자 기사 '  MBC “할아버지 땅 증여” 안철수 “실제로 안받아”'를 퍼왔습니다.
잇단 검증 칼날에 안철수 “이익 얻은 바 없어…투명히 대처할 것”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반발을 샀던 MBC가 이번엔 안 후보 조부의 토지와 주택 증여사실을 찾아내 “안 후보 말의 앞뒤가 다르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MBC의 안 후보 검증작업이 매섭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MBC의 취재로 조부 땅·주택 증여 기록을 처음 알았다며, 이름이 안 후보 명의로 돼 있을 뿐 아무런 것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MBC는 7일 (뉴스데스크)에서 안철수 후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지난 1979년 할아버지로부터 주택과 토지 일부를 증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부의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의 주택 및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시했다.
MBC는 “이곳의 등기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안 후보의 할아버지는 이 곳에 있던 99㎡ 규모의 2층 주택과 224㎡ 규모의 토지를 안 후보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증여했다”며 “1994년 매각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만 2억3000여 만원이고 안 후보의 지분은 20%,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92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7일 저녁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이와 관련해 MBC는 “안 후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낸 자신의 저서에서 할아버지께 물질적으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않았고 밝혔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토지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되어있는데 당시 안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어서 매매로 위장한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MBC는 비판했다.
MBC는 “안후보가 저서를 통해 밝힌 내용과 다른 정황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안철수 후보 캠프 상황실장은 7일 밤 “부동산 증여 기록 자체에 대해 안 후보와 우리는 이번 MBC 취재진의 취재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당시는 실명제 전이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안 후보는 이를 통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본 일이 없다. 땅이든, 주택이든 줬어야 증여이지 받은 일이 없는데 증여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7일 저녁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금 실장은 “부동산 실명제 전에는 법적으로도 명의신탁이 유효했으며, 이런 사례가 많다”며 “명의신탁을 둘러싼 판례도 많다. 안 후보의 조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토지의 경우 매매로 기록돼 있어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MBC 비판에 대해 금 실장은 “받았어야 증여인데, 안 후보가 땅을 받았다거나 판 돈을 받았다거나, 그곳에 살았다거나, 농사를 지었다거나 한 일이 없다”며 “책에서 ‘할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다’는 MBC의 비판은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MBC의 잇단 검증에 대해 금 실장은 “솔직하고 투명하게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