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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6일 월요일

영업 정지, 이통사 ‘마케팅비용’만 늘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05일자 기사 '영업 정지, 이통사 ‘마케팅비용’만 늘려'를 퍼왔습니다.
고가 요금제 출시, 보조금 규제가 요금 상승요인

지난 1일과 2일 이동통신 3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통사들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줄었다’고 밝혔다. 순이익의 줄어든 이유로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 증가’를 꼽았다. 지난 1~2월에 걸친 20여일 의 이통3사 영업정지로 영업비용 감소가 예상됐지만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빠져나간 가입자를 회복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늘렸기 때문이다. 영업비용의 하나인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이 영업비용 상승요인이 된 셈이다.

▲ 영업정지 이후 서울시내 모 이통사 대리점에서 내건 현수막 ⓒ 미디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9,070억원, 6,976억원, 4,497억원을 1분기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했다. SK텔레콤, KT는 그룹 차원의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 액수지만, LG유플러스 수준 이상을 통신 분야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같은 영업비용 증가에 따라 KT, SK텔레콤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37%, 18% 순이익이 줄었다. 이번 분기 흑자로 전환한 LG유플러스만 순이익이 늘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올 초 3사가 공히 영업정지를 받아,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더 늘었다”며 “영업정지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 비용이 거의 지출되지 않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20일이 넘었는데도 이통사들의 영업비용이 늘어난 것은 신규 확대가 거의 없이 서로의 가입자를 빼와야 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방통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보조금이라는 영업비용을 줄여 그 비용만큼 요금을 인하라는 요구였다”며 “현재 이통사 경쟁 구조를 감안하지 못해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과 2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는 순차적으로 20여일 간의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는 각각 141,000명, 346,000명, 257,000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갔다. 모두 8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3사를 오갔다는 말이다.
LG유플러스가 다른 이통사보다 다소 적게 내보내고, 다소 많은 가입자를 유치해 15만명 가량의 순증 가입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다른 이통사와의 점유율 차이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고, 정지 기간 유출된 가입자만큼 타사 정지 기간에 빼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3사 영업정지가 모두 끝난 3월 말 이통3사의 가입자 규모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인 12월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타사 영업정지 기간에는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마케팅을 벌이고, 자사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타사에게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타사 영업정지 기간 타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마케팅이 이뤄져 마케팅 비용만 크게 늘어난 결과로 나타났다.
김범준 KT CFO는 실적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정지 기간 마케팅 비용 증가에 대해 “지난 1분기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장 환경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전개된 점은 유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영업정지, 의도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 없어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증가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도와 상반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통신비 인하 효과”를 예상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이후, 이통3사가 LTE무제한 요금제라는 이름으로 기본요금 10만원이 넘는 요금제를 출시며 매출상승과 순이익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 의도와 정반대되는 결과에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월평균 요금을 뜻하는 ARPU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높아졌다. LTE요금제와 이전의 3G요금제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이후 출시한 기본료 10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이용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규제가 통신요금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번 영업정지 뿐 아니라, 그동안의 방통위의 직·간접적인 규제가 실패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조금 과열 경쟁을 줄여 통신비 인하를 꾀한다는 방통위의 전략은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012년 6월 26일 화요일

이통사 거짓말 드러났다, mVoIP 유럽 이통사 77% 무조건 허용


이글은 미디어스 2012-06-26일자 기사 '이통사 거짓말 드러났다, mVoIP 유럽 이통사 77% 무조건 허용'을 퍼왔습니다.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 조사 결과 발표, 전응휘 이사 "해외사례 대부분 오류…직접 확인해 봐야"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가 유럽 내에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를 제한하는 이동통신사 4개에 불과하며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전면 허용하는 통신사는 전체의 77%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와 유럽 의회가 공동 조사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A view of traffic management and other practices resulting in restrictions to the open Internet in Europe)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는 이 보고서에서 유럽지역 모바일 망사업자 가운데 77%, 88곳은 어떤 유저도 차별하고 있지 않았으며 mVoIP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통신사는 23곳(20%), mVoIP를 전면 차단하는 통신사는 단 4곳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다만 mVoIP를 전면 허용하는 통신사의 가입자 수는 1억 305만, 부분 허용 통신사의 가입자 수는 1억 665만 명으로 부분 허용 통신사의 가입자 수가 많았다.
이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등 망 재판매 사업자를 제외한 유럽전역의 이동통신사 115곳을 조사한 결과이다.

▲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가 발표한 '모바일 인터넷 전화에 대한 이통사 제한 여부' 조사 결과

이 같은 조사결과는 최근 망중립성 논의에서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해외 주요국 이통사의 경우 mVoIP를 전면 차단하거나, 이를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요금수준에서 부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KT 등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은 지난 4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속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당장 정부 차원의 조치가 어렵다면 시장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며 mVoIP 서비스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응휘 녹색소바자연대 이사는 “유럽 지역 망사업자 가운데 77%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통신사들이 이에 대한 잘못된 사례를 보도자료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보도자료 베끼지 말고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응휘 이사는 “망중립성 논쟁에서 (이통사나 방통위가) 해외 사례라고 제시되는 내용이 대개 부분을 확대 해석하거나, 잘못된 사실인 경우가 많다”면서 “반드시 사실 확인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3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청년비례)이 SK텔레콤 앞에서 망중립성과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에서는 망중립성을 채택해 이동통신사들이 mVoIP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 이통사들의 망중립성 위반을 주장하자 SK텔레콤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해외에서는 고가의 기본요금이 책정된 요금제에서만 mVoIP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같은 SK텔레콤의 반박은 기자들이 장하나 의원을 비판하는 빌미가 됐다. 특히 디지털타임즈, ZDNet 등의 관련 매체는 장하나 의원에 대해 SK텔레콤의 익명의 임원을 인터뷰하며 “통신업계 돌아가는 사정에 무지한 이들이 인기를 위해 막무가내식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012년 6월 11일 월요일

방통위원장 "mVoIP 역무 규정", 이통사 편들기 '속내' 드러내


이글은 미디어스 2012-06-11일자 기사 '방통위원장 "mVoIP 역무 규정", 이통사 편들기 '속내' 드러내'를 퍼왔습니다.
기존 망중립성 논의 무색… mVoIP "우리나라 본사 둘 IT 기업 없을 것"

지난 8일,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국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다. 석제범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 대해 “보이스톡 서비스로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문의가 급증해 관련 배경 설명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 브리핑은 ‘사업자 자율 맡기겠다’며, 즉 특별한 입장 없음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는 자리로 언론의 비판만 받았다. 다만 이 자리에서 석제범 국장은 “mVoIP 역무 구분을 논의 중에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해 mVoIP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석연찮은 방통위 브리핑의 목적이 mVoIP의 역무업무를 규정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8일 오전에 방통위 위원장과 방통위 위원간의 티타임(tea-time)이 있었다”면서 “mVoIP의 역무 규정은 이 자리에서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실무진에게 요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관계자는 “역무 구분을 하는 것은 카카오 보이스톡 같은 mVoIP를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하겠다는 뜻”이라며 “방통위원들 사이에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플랫폼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이계철 위원장의 ‘mVoIP의 역무를 규정하겠다’는 의지는 mVoIP를 지금까지 일종의 콘텐츠 제공 업무로 보고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았던 것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콘텐츠 산업은 퇴폐적, 사행성 콘텐츠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진흥 대상이다. 방통위가 카카오 보이스톡의 역무 구분을 하고 단순 콘텐츠 제공 사업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라고 규정하면 더 이상 진흥 대상이 아니라 규제대상이 된다. 방통위가 당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방송통신진흥기금을 관리하면서 진흥업무에 일정부분 간여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규제를 위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mVoIP의 역무 업무을 규정하겠다는 것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로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유선·무선 통신사, 방송사 등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결국 최근 출시된 카카오 보이스톡을 플랫폼 사업자로 보고 플랫폼 단위에서 규제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방통위가 mVoIP를 두고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이동통신사간 망중립성 논쟁에서 확실하게 이동통신사의 편에 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mVoIP, 카카오 보이스톡을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자를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하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사용하는 이동통신재판매 사업(MVNO)와 다를 바 없어진다. 이 때문에 이통사와 mVoIP의 관계는 망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형식이 되고, 망을 빌려줄지 여부는 이통사의 자율에 맡겨지며 이통사가 망 사용 대가를 mVoIP에게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통위의 mVoIP의 역무규정은 결과적으로 mVoIP에 대한 이통사의 주장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카카오 보이스톡 화면.

이 같은 방통위의 카카오 보이스톡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망중립성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이통사, 콘텐츠 사업자, 이용자 단체가 참여하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문 위원회는 지난해 ‘망중립성 가이드 라인’을 선언한 이후 관련 세부 규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여기서 가장 참예한 이슈가 바로 mVoIP의 허용여부이다.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는 차별 없는 망 이용을 원하며 이통사들은 트래픽 관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가 mVoIP를 플랫폼으로 규정하게 되면 이러한 망중립성 논의가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 망중립성 논의의 핵심 이슈인 mVoIP를 플랫폼으로 구분하면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중심돼 이통사, 콘텐스 사업자, 이용자 단체가 합의하고 선언한 망중립성 가이드 라인은 mVoIP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밝히지 않았지만 “인터넷 이용자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mVoIP가 이통사 트레픽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것이 망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방통위의 mVoIP의 역무 규정 방침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mVoIP를 플랫폼 사업자로 보면 포털도 플랫폼 사업자이며 요즘 인기 있는 디아블로2의 베틀넷도 플랫폼이어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접근 방근방식”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렇게 규제하면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혹은 미국 실리콘벨리에 서버를 두고 구글처럼 운영하지 왜 애써 우리나라에서 비싼 망 비용을 들여가며 서비스를 하겠느냐”며 “망을 빌려서 콘텐츠 사업을 하라고 하면 굵직한 IT 기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본사를 두고 사업할 사람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