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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화요일

대형마트·기업형슈퍼 규제 한달전 여야합의보다 후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31일자 기사 '대형마트·기업형슈퍼 규제  한달전 여야합의보다 후퇴'를 퍼왔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유통법 개정안 처리 합의 
매달 일요일·공휴일 이틀 이내
자정~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여야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협의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유통법 개정안 원안보다 2시간 줄이되, 원칙적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만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의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11월16일 지경위가 여야 합의로 마련한 원안보다는 후퇴한 내용이어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서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여야가 합의한 절충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차례’ 하도록 했다. 애초 원안은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해 결국 밤 10시~자정까지 2시간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원안에 ‘매월 3일 이내’로 돼 있던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루 줄이되,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쉬도록 법에 직접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해 평일에 쉴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도시와 달리 시골의 경우엔 일요일이 아니라 장날에 맞춰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게 전통시장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원안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게 됐다. 또 대형마트 등을 출점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이 강화됐고, 자치단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 시작 30일 전에 출점 지역과 시기 등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 입점 예고제도 도입됐다.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유통법 개정안이 현행 유통법보다 진전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통법 개정 등을 위해 연대했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은 민주당이 영업제한 시간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면, 매월 3차례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안을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어 “새누리당이 법사위에서 월권과 몽니를 부려 상황이 급변하면서 원안 통과가 지연되더니, 대선 후 결국 민주당이 원안보다 크게 훼손된 안을 합의해줬다”고 비판했다.대형 유통업체들은 현행 유통법보다 강화된 규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의무휴업일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 데 대해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내년 영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하고, 납품업자와 입점업체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2012년 6월 27일 수요일

“대형마트 영업제한 송파·강동 빼곤 유효”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6일자 기사 '“대형마트 영업제한 송파·강동 빼곤 유효”'를 퍼왔습니다.

서울시 “절차상 문제 보완할 것”

법원이 최근 서울 송파구·강동구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제한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든 서울시 24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강동구를 뺀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선 영업제한 조례가 유효하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시는 법원이 지적한 조례 개정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해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26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파·강동구의 영업시간제한 취소 판결이 다른 지역에도 파급될 것’이란 일부 예상과 관련해 “다른 22개 구의 영업제한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조례 제정 과정의 절차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만큼, 조례를 조속히 보완해 중소상인의 생업 안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날 김상범 행정1부시장이 주재하고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사전고지·이의신청 등 절차를 밟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구청장 발의로 각 구의회에 내기로 했다. 조례 재개정엔 두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송파·강동구의 조례가 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명하도록 규정해 ‘자치단체장이 영업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또 대형마트 등에 미리 내용을 통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절차상 문제로 들었다.

박기용 기자xeno@hani.co.kr

2012년 6월 23일 토요일

오는 24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풀리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2일자 기사 '오는 24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풀리나?'를 퍼왔습니다.

 
법원, 영업제한 취소 판결 파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동…‘골목상권 상생’ 찬물

강동·송파 6개 마트와 42개 SSM 내일 곧바로 영업
다른 지자체 9곳도 소송…휴업중단 전국 번질수도
시장 상인들 “노력 물거품” 반발…구청 “즉각 항소”

서울행정법원이 22일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처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되던 의무휴업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당장 24일 일요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간다. 더욱이 유통업체들이 강동구와 송파구뿐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수원시, 인천 부평구,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충남 서산시 등 9개 지자체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진행중이어서,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 중단 조처가 전국적으로 번질 수도 있다.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했지만 재래시장 매출은 별로 늘지 않고 소비부진과 협력업체 피해 등 부작용만 드러났다”며 “이번 판결은 소비자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강동구 둔촌역전통시장의 양청열 상인회장은 “상인들이 서명운동까지 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을 만들어냈고 그동안 특가판매 행사 등을 통해 손님들도 좀 늘었는데, 법원 판결로 일요일에 다시 영업을 한다니 상인들이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강동구와 송파구 지역에는 영업 규제를 받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각각 6곳과 42곳에 이른다. 애초 휴업 예정이었던 이들 점포가 모두 이번 일요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업체 관계자는 “휴업한다고 발주를 안 했던 점포들이 납품업체에 연락해 물품을 확보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강동구와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이 이뤄져, 이번 주말 전국 370개 대형마트 매장 가운데 282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087곳 중 779곳이 문을 닫는다.강동구와 송파구는 즉각 항소 방침을 정했다. 강동구는 “법원에선 조례 내용을 사실상 ‘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처분의 필요조건인 당사자들 의견 청취나 공청회 절차 등이 빠져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조례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개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강동구와 송파구 조례안은 ‘영업제한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향후 조례안이 개정된 뒤 구청장마다 규제 수준을 달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자치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위한 사실상의 표준권고를 시도했던 서울시는 “소송 대상이 자치단체라서 당장 시가 입장을 내놓기보다 서로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헌 임인택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