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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9일 토요일

美농무부, 광우병 발생 낙농가 격리조치 해제


이글은 노컷뉴스 2012-05-19일자 기사 '美농무부, 광우병 발생 낙농가 격리조치 해제'르 퍼왔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최근 캘리포니아 중부 툴레어카운티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소의 사료에 의해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에따라 해당 낙농가 2곳에 대해 취해진 격리조치를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농무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24일 광우병이 확인된 10년생 젖소와 함께 사육되거나 혈통상으로 연관이 있는 소들의 대부분은 이미 죽었으며 광우병을 옮길 가능성이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농무부는 그러나 추적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소 10∼12마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적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해당 광우병의 경우 단백질 유전자의 자발적인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미국측의 조사 결과를 확인했다.

1990년대 영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광우병의 경우 죽은 소의 뇌와 척추로 만든단백질 보충사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농무부는 광우병이 확인된 지난달 24일 이후 폐쇄조치됐던 해당 낙농가의 구체적인 이름과 위치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미국에서는 2003년 워싱턴주, 2005년 텍사스주, 2006년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 사례가 확인됐으며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것은 4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2012년 4월 26일 목요일

“광우병 발견땐 즉각 수입중단” 광고까지 내놓고…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5일자 기사 '“광우병 발견땐 즉각 수입중단” 광고까지 내놓고…'를 퍼왔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이 일자 정부가 그 해 5월8일 주요 일간지 1면에 낸 광고.

미 젖소서 광우병 발생…정부 “통상마찰 가능성” 대책 미뤄2008년 “미 광우병 발견땐 즉각 수입중단”2012년 미 눈치 보며 검역중단조차 보류
미국에서 광우병(소 해면상뇌증·BSE) 사례가 발생했지만 우리 정부는 25일 관련 정보가 부족해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역 중단 조처를 취하지 않고 유보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농무부 존 클리퍼드 수의학 담당관은 24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캘리포니아주 중부에 있는 축산물 가공공장의 한 암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 그러나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네번째이며, 한국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클리퍼드 담당관은 “이번 광우병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감염된 가축을 사용한 사료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993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대규모로 발생한 이후 미국에서는 2003년 워싱턴주, 2005년 텍사스주, 2006년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전면 중단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수입 중단의 전단계인 검역 중단 조처를 보류하기로 했다. ‘검역 중단’이란 육류 수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내려지는 조처로, 검역 시행장에서 안전성 검사를 보류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미국 쪽에서 제공받은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곧바로 검역을 중단할 경우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좀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처를 취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 소는 30개월령 이상 된 젖소이고 치매와 비슷한 비정형 광우병이어서 그 위험도가 굉장히 낮다고 판단한다”며 검역 또는 수입 중단에 소극적인 의중을 내비쳤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커져가던 2008년 5월 농식품부가 일간지에 발표한 공고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당시 농식품부는 5월8일치 일간지에 공고문을 내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며 △검역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고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이 길밖에 없다. 통상마찰이 발생해도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한·미 두 나라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만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일간지에 이런 공고문을 발표했던 것이다.

정은주 김현대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jung@hani.co.kr

[사설] 정부, ‘광우병 촛불시위’ 교훈 벌써 잊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5일자 사설 '[사설] 정부, ‘광우병 촛불시위’ 교훈 벌써 잊었나'를 퍼왔습니다.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처음 광우병이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 수입중단 조처를 내렸다. 2번째, 3번째는 2008년 수입 재개를 하기 전에 발생했고 이번이 4번째다. 이번 발생은 수입 재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우리로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일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자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한 것만 봐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확인된 광우병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광우병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쇠고기 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 발생과 관계없이 쇠고기 수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남의 나라 국민의 우려야 어떻든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자세가 역겹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다. 즉각적인 검역중단 조처는커녕 기껏 취한 조처가 미국 정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관심도에 비해 너무 한가해 보인다. 신중함도 좋지만, 국민의 건강이 우선인지 미국의 이해가 우선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4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가 국민의 건강을 뒷전에 두는 듯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촉발됐다는 것을 벌써 잊은 모양이다.
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추가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따라, 당장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조처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가 당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수입중단 조처를 한 뒤 미국 쪽과 협의해 우리 쪽 검역 전문가와 미국 쪽이 공동으로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에서 미국의 광우병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하도록 돼 있다. 이 자료가 거짓이 아니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와중에 촛불시위 이후 진행된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도 부실투성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8년 수입위생조건에선 광우병 때 즉시 수입중단을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땐 추가협상까지 하면서 부칙에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리만 명시했을 뿐 실효성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역중단도 수입중단도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이참에 수입위생조건을 1998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