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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2일 수요일

MB정부 해직언론인 18명, 사쪽 버티기에 ‘기약없는 복직’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1일자 기사 'MB정부 해직언론인 18명, 사쪽 버티기에 ‘기약없는 복직’'을 퍼왔습니다.

MBC·YTN·국민일보 해고자들 복직투쟁 장기화
정치권 특별법 발의했지만 여권 대선 의식해 방관

1437일. (YTN) 조승호 기자가 2008년 10월6일 다른 5명의 기자들과 해고를 당한 지 11일로 1437일이 됐다. 3주가 지나면 꽉 채운 4년이다. 조 기자는 ‘기자로서의 생명이 멈춘 그 시간’ 이후 날짜를 세고 있다. 그는 일주일에 2~3일은 아침 일찍 노조 사무실로 출근한다. 요즘은 ‘와이티엔 노조 투쟁사’를 정리한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해고 무효 소송은 감감무소식이라 실업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동료들이 적립해주는 ‘희망펀드’로 생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아빠는 직업이 뭐야?”, “언제부터 출근해?”라고 묻는 초등학교 1학년 막내딸의 천진함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회사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라’고 하는데, 잘못한 것 없이 무슨 사과를 하죠? 그런 굴욕적인 방법이 아닌, 무죄 판결을 들고 당당히 복직하려고요. 그때까지 와이티엔 동료들, 세 아이와 아내가 버텨줬으면 합니다.”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일자리를 빼앗긴 언론인들이 속출했지만 복직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2008년 이후 해직됐으나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인은 와이티엔이 6명, (MBC) 8명, 3명, 1명이다.일부는 해고 무효 소송을 벌이지만 회사가 상소를 거듭하면서 언제 마이크와 펜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다. 더구나 최근 문화방송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김재우 이사장이 연임에 성공한 데서 보듯, 외부 환경도 해고자들의 복직 희망을 짓누르고 있다.와이티엔의 경우 사쪽이 2009년 4월 “해고자 문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합의를 했고, 1심에서 모두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쪽은 구본홍 사장이 물러난 뒤 “판결은 대법원 판결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욱 와이티엔 노조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따르기 싫어도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데, 따로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구 전 사장 역시 최근 언론을 통해 ‘법원 판결은 1심 판결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해고 상황 장기화에 언론사 노조들은 해고자와 정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조합비를 올리거나 펀드를 만들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170일 동안 파업한 문화방송은 급여의 1.5%였던 조합비를 3%로 올려 해직자들에게 통상임금의 80% 정도를 보전해주고 있다. 국민일보 역시 급여의 1%였던 조합비를 3.5%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민일보 해직자인 황일송 기자는 “경제적 문제보다는 기자도 펜을 뺏기고 입막음을 당하는 단순한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이 크다”며 “명예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 반드시 복직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해직 언론인 복직을 위한 법률이 발의되는 등 문제 해결 움직임이 있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 등 26명이 지난달 ‘해직언론인 복직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해직 언론인 복직 및 명예 회복 등 심의위원회’ 구성, 징계 취소와 복직 등의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대선에서의 득실을 우선시하는 여권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여권이 갖은 의혹을 무릅쓰고 이길영씨를 한국방송 이사장에, 김재우씨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선임한 것은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여당에 유리한 언론 환경에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판단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바꾸고 해직 언론인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야 정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 보도를 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2012년 8월 30일 목요일

국민일보, 끝내 파업기자들 ‘해고’ 확정 파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9일자 기사 '국민일보, 끝내 파업기자들 ‘해고’ 확정 파문'을 퍼왔습니다.
황일송 함태경 기자에 ‘권고사직’ 등 13명 중징계…“무효소송, 복직투쟁 벌일 것”

국민일보가 파업에 참여한 황일송 기자와 함태경 기자에 대해 재심사한 결과 끝내 권고사직 결정을 했다. 형식은 권고사직이지만 일주일 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임돼, 사실상 ‘해고’와 같다. 사상초유의 언론파업을 마친 뒤 복귀한 언론사 가운데 해고자가 최종 결정된 곳은 국민일보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즉각 해고자 지원 대책을 만들고 당사자와 함께 징계 무효소송을 포함한 복직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국민일보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에 따르면, 국민일보는 지난 28~29일 이틀 동안 열린 인사위원회 징계 재심에서 황일송 함태경 기자 등 2명에게 권고사직 처분했다. 국민일보는 두 기자의 권고사직 결정을 포함해 이달 중순 중징계했던 13명 가운데 6명에게 정직처분을, 4명에겐 감봉(연봉의 2~3% 삭감) , 1명 감급(기본급의 5% 삭감)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가 확정된 13명 모두 편집국과 종교국 소속의 기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일보는 파업 주도와 회사 명예 실추 및 조직기강 저해 등이라고 밝혔다.

-권고사직 : 황일송·함태경 기자-정직 3개월 : 황세원 이제훈 양지선 최정욱 기자-정직 2개월 : 전병선 박유리 기자-감봉 :  이성규 전 노조 사무국장, 김종호·신상목·김지방 기자-감급 : 구성찬 기자

경영진은 지난 인사위 결과 해고자가 4명(권고사직을 포함)이었던 데 비해 2명으로 줄였으며 권고사직 2명은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일부 기자의 경우 정직 기간도 줄었다. 지난 16~17일 인사위에서 해임을 처분 받은 황일송 기자는 권고사직이 됐고, 권고사직을 받았던 황세원 이제훈 기자는 정직 3개월로 조정됐다. 박유리 전병선 기자는 정직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고 정직 1개월이던 김종호 기자는 감봉으로, 구성찬 기자는 감봉에서 감급이 됐다.

언론노조는 지난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검찰로부터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의 퇴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내부에서는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남중 노조위원장은 29일 “경영진이 내세운 징계 사유 대부분이 ‘경영진·회사 비방’이지만 트위터 등에서 합법파업을 알린 것까지 징계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영진의 의도는 이번 징계로 회사에 대들면 결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저항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국민일보 노조는 해고자를 중심으로 즉각 징계 무효소송에 들어가는 등 법정투쟁 방침도 밝혔다. 김남중 위원장은 “해고 및 징계 무효소송에 곧바로 들어갈 것”이라며 “소송과 함께 노조는 해고자를 지원할 제도를 만들고 복직투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9일 오후 운영위원·대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신문·방송사들이 연쇄파업을 벌이고 업무에 복귀한 뒤 조합원을 해고한 언론사는 국민일보가 유일하다. KBS는 지난 8일 재심에서 김현석 노조위원장을 해고에서 정직 6개월로 처분했고, 연합뉴스는 지난 28일 공병설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정직 1년에서 6개월로 낮췄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