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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3일 토요일

임마누엘교회, 꼼수 세습?


이글은 뉴스앤조이(NEWSNJOY) 2013-02-21일자 기사 '임마누엘교회, 꼼수 세습?'을 퍼왔습니다.
세습방지법 피하려 특정 목사 끼워 넣기…홈페이지에는 김정국 목사가 담임목사

▲ 임마누엘교회가 담임목사를 교체하는 등 사실상 세습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월까지 담임목사로 등록돼 있던 김국도 목사는 다문화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로 옮겨 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임마누엘교회가 세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국 목사는 (당당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2월에 나온 임면 공고를 인정하는 한편 최근 인사구역회를 한 번 더 열어 담임목사를 자신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교역자 공고에 게재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2월 교역자 공고를 살펴보면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는 김국도 목사에서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이완 목사로 변경이 됐다. 사실상의 담임목사직을 수행해 온 김정국 목사는 1월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소속으로 옮겼다. 그러나 교역자 공고와 달리 현재 교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김정국 목사가 담임목사인 것으로 나온다.
담임목사로 임명된 이완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거기에(담임목사 변경)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이다. 지금도 다 알고 있던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목사는 "인사구역회를 통해서 (담임목사 변경을) 제대로 했다"며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감리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임시 입법의회에서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장정에는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이 신설됐고, 목회자의 자녀나 자녀 배우자가 같은 교회에서 연속으로 목회할 수 없게 했다. 장로 자녀와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세습방지법은 당시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았지만, 교단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세습방지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변칙적인 세습이 가능하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임마누엘교회는 이 점을 노린 듯했다. 김정국 목사 말대로라면 세습방지법을 피하기 위해 특정 목사를 담임목사에 잠시 앉힌 뒤 곧바로 바꾼 것이다.
이필완 전 (당당뉴스) 발행인은 2월 16일 칼럼에서 "소위 세습방지법은 임마누엘교회 경우에서 보듯 변칙적인 세습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확인되었다. 직접 세습은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인사 임면 서류 몇 장으로 담임목회 세습이 가능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세습방지법의 실효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가 파행으로 끝난 직후인 2009년 아들인 김정국 목사에게 교회를 한 번 물려준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임마누엘교회의 세습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2010년 김 목사는 담임목사직을 아들로부터 다시 이어받고 지난해까지 시무해 왔다. 개 교회 담임목사만 출마할 수 있는 감독(서울남연회) 선거에 다시 출마하기도 했다.
임마누엘교회의 세습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은 2월 21일 임마누엘교회와 소속 구역회는 편법 세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반연은 "임마누엘교회 편법 세습은 지난해 제정된 세습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날로 추락하는 한국교회의 위상과 감독회장 선거 사태로 인해 흔들리는 교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세습방지법을 채택했고, 신자는 물론 비신자에게도 희망의 불씨를 안겨 주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감독회장) 선거 사태의 장본인인 김국도 목사가 그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로 보기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의 '임마누엘교회 편법 세습 시도에 대한 성명'

이용필 (feel2)  

2013년 2월 19일 화요일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를 보고 쓴 교회법 단상


이글은 뉴스앤조이(NEWSNJOY) 2013-02-17일자 기사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를 보고 쓴 교회법 단상'을 퍼왔습니다.
교단 헌법이라 쓰고 담임목사 기득권이라 읽다

2009년부터 업무 때문에 재미도 없는 교단 헌법을 종종 읽고 있습니다. 대다수 개신교 교단 헌법은 무늬만 '헌법'이지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경상대 백종국 교수에 의하면 한국교회 교단 헌법은 "세속의 질서보다 더 낙후된 질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와 사회에 강요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황교안 전 부산 고검장을 두고 언론은 그분이 '교회법과 세상법이 충돌할 때 세상법이 아니라 교회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연일 난리입니다. 하지만 란 그분의 저서 중 문제된 부분을 보면 언론 보도가 너무 나간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후보자의 교회법 법 인식이 균형을 잃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한기총조차 입장을 바꾼 '목회자와 교회 부동산의 과세'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의 교회법 우위 인식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교회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사정족수 없는 교단 헌법

대한민국 국회는 통상 재적 의원의 1/5 이상 참석하면 개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안을 의결할 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 헌법은 국회와 같은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가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담임목사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의사정족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멋대로 하고 싶어 빼 버린 겁니다.
게다가 대다수 교단 헌법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공동의회/교인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개최 권한을 담임목사에게만 허락합니다. 당회원이나 제직회, 또는 세례 교인 1/3이 헌법에 의거하여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더라도, 당회장이 공동의회 개최는 당회장만이 할 수 있다는 교단 헌법(ex, 예장통합 헌법 제90조 제7항)을 내걸고 "NO!"를 하면 공동의회가 소집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척 사유가 없는 교단 헌법

교단 헌법의 또 하나의 중대한 허점은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척이란 법관이나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또는 피해 가족과 친척 관계일 때,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 사건의 집행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는 물론 형사소송에도 해당됩니다(민법 제88조·제89조, 민사소송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7조).
법관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의 입시나 각종 콩쿠르에서도 심사위원의 제자나 직접적 관련자일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교회법에는 제척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쥔 담임목사가 자기 관련 사건에서 버젓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총회 헌법입니다. 이 헌법 조항 때문에 온갖 못된 짓을 다한 목사들이 성도들을 탄압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추태를 한국교회 교인들은 지겹도록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런 교회법의 문제에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교인 주권을 부정하는 교단 헌법

한국교회 대다수 총회와 개교회에서 교회의 주권은 철저하게 부정됩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일차적 이유는 교단 헌법이 위임목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헌법들은 당회장에게 제직회, 당회, 공동의회의 의장직을 위임합니다. 이를 백종국 교수는 당회장의 독재권이라 표현했습니다. 독재권이란 "당회장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장통합 총회 헌법은 각종 회의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에 가부를 묻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당회장에게 줍니다.
"(목사가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안들의) 동의와 재청은 묵살해야 하고, 묵살할 권리가 당회장에게 있다.…악한 장로들의 협박 공갈에 굴하지 아니해야 한다((전정판), 박병진, p.81)."
교단 헌법은 담임목사의 신임이나 해임의 경우 공동의회 과반수 혹은 2/3의 의결로 통과됩니다. 그러나 공동회가 그런 결정을 내렸더라도 노회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동의회 결의는 원인 무효가 됩니다.

직분의 평등을 부정하는 교단 헌법

대한민국에서는 목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거나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에 별 거부감이 없지만 칼뱅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위임목사인 당회장은 공동의회에서 2/3의 찬성으로 결정되어 70세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데 부목사는 당회 의결로 결정되고 임기도 1년입니다. 만약 한국교회의 헌법이 개혁 교회의 정신에 충실했다면 모든 목사는 당연히 공동의회에서 초빙이 결정되어야 옳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서열화도 분명합니다. 성경과 장로교 전통에서 목사와 장로는 본래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장로교 헌법들은 치리권을 목사가 독점하는 대신 장로에게는 ’기본교권'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목사와 목사 사이, 목사와 장로 사이에 서열이 생겼기 때문에 집사나 권사나 교사 직분이 목사와 장로의 하위 구조에 재편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권사나 서리집사는 서열화된 한국교회의 상징입니다. 권사는 여성을 장로로 세울 수 없는 교리와 한국의 유교적 전통이 결합되어 생겨난 직분입니다. 직분이 계급화되다 보니 성인 교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리집사란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서열화 내지 계급화는 성경과 교회 전통에 대한 배신입니다.

교회, 노회, 총회의 평등을 부정하는 교단 헌법

종교개혁 이후, 1년에 한 번 모이고 흩어지는 형태로 총회가 출발한 것은 개교회를 구속하고 통제하는 교단(敎團)으로 군림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총회나 노회는 상회가 아니라 교회 간의 협의를 위한 광대 회의(assembly)였고, 총회 헌법은 상위법이 아니라 협약(協約, convention)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총회가 헌법상의 '최고 치리회'로 등극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교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專權)을 거머쥔 총회 말입니다. 신학생들이나 교역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오셔도 교단 헌법은 바꿀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될 정도이니 두말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교회법을 더 중시하는 듯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그리고 교회법이 성경적이고 공정하게 제정되었고, 또 그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다면 교회법이 세상 법에 우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 교단 헌법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중입니다.
급하게 이 글을 쓴 이유는 황교안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새 법무장관 후보로 총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밝히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분의 국가보안법이나 5.16에 대한 입장에 대한 문제점 등은 다른 언론에서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법의 문제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교단 헌법에 대한 생각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가 교회법의 원흉처럼 매도되거나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은 경계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강유철 / 양화진문화원 선임연구원

* 이 글은 지강유철 연구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허락을 받고 게재합니다. (클릭하면 페이스북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팔로잉'을 해야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강유철 / 양화진문화원 선임연구원 (요셉의 회상), (안티 혹은 마이너), (장기려, 그 사람) 저자

[관련기사] 황교안 내정자, "교회 세금 안 내도록 법 고쳐야"

2012년 8월 14일 화요일

담임목사 자금 횡령 논란, 소망교회 가보니…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14일자 기사 '담임목사 자금 횡령 논란, 소망교회 가보니…'를 퍼왔습니다.
[현장] 담임목사 vs 원로목사, 뿌리 깊은 갈등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의 김 모 담임목사와 일부 장로들이 교회 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망교회는 지난해 말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활동했고,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교회다.

최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소망교회 일부 신도들은 "2004년 교회 제2교육관 부지를 54억 원에 사들인 뒤 담당 구청에는 30억 원에 계약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김 목사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 목사가 땅을 판 사람과 짜고 차액 24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고소인들은 또 2008년 선교관과 제1교육관을 리모델링할 때 김 목사 측 인사인 교회건축위원회 장로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에 적정공사가격의 2배가 넘는 약 48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김 목사가 소망교회에 기증된 13억 원 상당의 제주도 임야 3900㎡를 지난해 4월 합당한 합의과정 없이 싼 값에 팔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소망교회 측은 제2교육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땅을 파는 사람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추징금을 물고 해결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리모델링 공사대금은 적정 가격을 따랐으며, 제주 임야 매각은 절차상의 문제는 일부 있으나 추후 담당 장로가 사과했고, 당회 의결을 거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회란 교회 안에서 의회 역할을 하는 기구다.

 
▲ 소망교회 본관 전경 ⓒ프레시안(서어리)

담임목사냐, 원로목사냐…2003년 이후 시작된 계파 갈등

김 목사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신도들은 이 교회의 곽 모 원로목사 측 장로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모 원로목사는 김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기 전까지 소망교회의 담임 목사를 지냈다. 13일 소망교회에서 만난 신도들은 "김 목사가 2003년 담임목사에 오른 이후 김 목사와 곽 목사 간 계파 갈등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20년이 넘게 이 교회를 다녔다는 신도 A 씨는 김 목사 편을 들었다. 그는 "김 목사가 담임목사가 된 후, 교회가 원로 목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오던 그간의 관행을 거부했다"며 "김 목사의 개혁적 행보에 반발한 곽 목사 측 사람들이 김 목사를 향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교육관 횡령에 대해서는 "회계를 담당하는 장로가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되는데 담임목사가 부지매입에 어떻게 관여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신도 B 씨는 "김 목사는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에도 일일이 영수증 처리를 해 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라며 김 목사의 횡령혐의를 믿지 않았다.

반면 신도 C씨는 "김 목사가 교회의 모든 인사권과 재정권을 홀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김 목사가 당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남몰래 쓰는 돈이 있고, 교회 건물을 건립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그 과정을 당회를 거치지 않고 혼자 결정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C씨는 이어 "김 목사 쪽 사람들은 김 목사의 이 같은 전횡을 두고 CEO가 돈도 마음대로 못 쓰느냐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한다"며 "많은 장로가 교회가 이렇게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봤지만, 김 목사는 설교자리에서 교회가 싫으면 나가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 없는 고소고발전, 신도들은 한숨만

사실 소망교회 내부의 고소·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이후 김 목사와 곽 목사 측이 주고받은 고소·고발은 살인미수·폭행·명예훼손 등 10건이 넘는다. 지난해에는 한국 교회사 최초로 전직 부목사가 담당 목사를 폭행해 징역형을 받는 사건도 일어났다.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고소고발전을 지켜보는 신도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A 씨는 "곽 목사를 따르던 신도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지하 예배당에서 따로 예배한다"고 말했다. C 씨는 "마음이 안 좋다. 목사들끼리 싸워서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교회 측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처를 방문했으나, 안내데스크 직원은 "담당자들이 오늘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어리 기자,최하얀 기자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교회 옮기면 죽게해달라”…‘공포 목사’의 기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2일자 기사 '“교회 옮기면 죽게해달라”…‘공포 목사’의 기도'를 퍼왔습니다.

 
담배피웠다고 학생 손발묶어 3일간 가두고 굶겨
담임목사는 혐의 부인 “자율적 운영되는 공부방”

청소년을 감금·폭행하고 앵벌이를 시키는 등 학대해온 목사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5일 경기도 안양시 ㅇ교회 진아무개(40·여) 목사와 강아무개(35) 부목사를 아동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경기도 광명시에 ㅇ교회 부설 ‘ㅇ영성센터’를 만들어 교회에 다니는 초·중·고등학생 10여명을 입소시킨 뒤, 영성센터에서 도망쳐 아버지에게 갔다는 이유로 장아무개(당시 14살)군을 테이프로 묶고 물이 든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고 때리는 등 입소 청소년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교회 개척 초기부터 2010년까지 이 교회를 다닌 장아무개(52)씨 등 복수의 교인들은, “목사들이 ‘학교는 죄의 소굴’이라며 10여명의 학생들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영성센터에서 숙식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성센터에서 생활했던 중학생 두명은 “2010년 6월께 목사들이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형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입에 재갈을 물려 손발을 묶은 뒤 창고에 3일간 가두고 굶기는 걸 직접 봤다”고 증언했다. 올해까지 5년간 교회에 다닌 이아무개(43)씨는 “진 목사 등이 영성센터의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돈을 벌어 헌금하라’며 껌과 떡 등을 파는 ‘앵벌이’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천씨는 “목사들이 ‘아이들 잘못은 부모 책임’이라며 40~50대 학부모까지 수시로 때리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엔 암 투병 중이던 어느 집사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며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숙식하도록 해, 두달 뒤 사망한 일도 있었다고 복수의 교인들이 전했다. 진 목사 등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며 이혼을 종용했고, “조상의 죄를 끊어야 한다”며 이름을 바꾸게 하기도 했다고 복수의 교인들이 전했다. 진 목사의 남편이자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아무개(41) 목사는 “나는 말세에 구원받을 14만4000명의 영혼을 깨우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다른 교회에 가는 교인이 생기면 그의 사업이 망하고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며 교인들을 세뇌·압박했다고 복수의 교인들은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회 전도사와 교인들은 ‘청소년 폭행 등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기소한 구체적 혐의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담임목사인 이 목사는 “영성센터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부방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혼당한 (교인들의) 남편들이 교회를 음해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기소된 진 목사와 강 목사는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