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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 금요일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강요’ 국가배상 확정


이글은 참세상 2013-05-09일자 기사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강요’ 국가배상 확정'을 퍼왔습니다.

대법원 ‘기본권 침해’...인권단체 “국가폭력 깨끗하게 사라져야”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게 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9일 김 모 씨 등 4명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명령에 불과할 뿐 법규로 볼 수 없고, 그 규칙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도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른 처우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 [참세상 자료사진]


피해자들은 2008년 8월 한미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이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해 이들은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각각 600만 원씩 모두 24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피해자 4명에게 국가가 각각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해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법원이 최종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행의 이름으로 유지되어 온 국가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이어 “소송 과정에서 국가는 브래지어가 자살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면서 탈의 조치가 합법적이었다고 강변했다”며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경찰이 구금된 여성에게 위축감과 수치심을 주려는 성별화된 폭력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8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제소했지만 인권위가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브래지어 탈의요구시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탈의한 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함으로써 브래지어 탈의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의 엄격한 법적 잣대를 통과하기 어려운 다양한 피해를 인권침해로 호명하고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가 이번 판결로부터 배울 점을 찾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재은 기자

2012년 10월 9일 화요일

"투표시간 6시 한정은 기본권 침해".. 민변 헌소 청구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09일자 기사 '"투표시간 6시 한정은 기본권 침해".. 민변 헌소 청구'를 퍼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9일 일반시민 100명을 청구인으로 해 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변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40여년간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한정한 탓에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됐다"며 "이는 선거권,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투표시간을 2시간가량 연장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선거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선거법의 위헌성을 확인해 청구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커피숍 직원, 대형마트 직원, 아르바이트 학생, 회사원 등 헌소 청구인단을 공개 모집했다.

CBS 장관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