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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1일 목요일

외국자본 탈세, 허술한 세법으론 못 막는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30일자 기사 '외국자본 탈세, 허술한 세법으론 못 막는다'를 퍼왔습니다.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외국자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보고서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입된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국내 세법의 허점을 악용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론스타와 뉴브리지캐피털이다.

론스타는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인수할 당시 스타타워와 스타홀딩스 등 2개 자회사로 부동산 소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등록세 중과를 면했다.뉴브리지캐피털은 한국·말레이시아 조세조약에 의해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 거주지 국가에만 과세되는 점을 이용했다.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자회사 KFB뉴브리지홀딩스를 통해 제일은행을 산 뒤 이를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되팔아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조세회피는 국가의 정책의도를 훼손하고 과세기반을 무너트려 조세체계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 조세회피는 무엇보다 사전 억제가 사후 대응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다. 새로운 과세방안을 마련해도 탈세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우선 국세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회피 방지 조항의 법률요건인 ‘부당하게’와 법률효과인 ‘경제적 실질’의 개념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세조약을 개정할 때 포괄적 특례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탈세가 적발되면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탈세 조장자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탈세, 조세회피 상품 개발·판매, 자산가치 과대·과소평가 등 행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2012년 3월 2일 금요일

평창 땅 투기 올림픽, 배가 아프십니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01일 기사 '평창 땅 투기 올림픽, 배가 아프십니까?'를 퍼왔습니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이 그토록 평창올림픽 유치에 목을 맨 이유가 밝혀졌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릴 평창 지역의 매매동향을 확인한 결과 지난 10여 년간 평창 지역의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재벌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농지법을 어기면서까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평창지역 토지의 80% 가량이 외지인 소유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이참에 알려졌다.

평창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사회지도층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들의 변명을 그대로 믿을 어리보기는 없다. 이들이 평창에 토지를 매입한 까닭은 매우 자명하다.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통해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것이다. 이들의 의도와 실행은 주효해 토지를 매입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이미 10배 가량 가격이 폭등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한다.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 평창지역에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헐값에 매입한 토지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 말이다.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오면, 이들은 토지를 매각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수취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매입한 토지가격은 왜 계속 상승하는 것일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평창올림픽 준비를 위해 평창에 대규모 투자가 되고,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며,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토지임대료(지대)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평창에 투자되는 재원 대부분은 물론 국민들의 세금이다. 또한 벌써부터 평창에 과잉토건투자가 이뤄진다는데 대한 우려,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평창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팽배하다. 자칫하면 평창올림픽이 공공부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하지만 평창 지역의 토지에 투기를 한 사람들은 비용은 사회화하면서 이익은 고스란히 사유화하는 마술을 보일 참이다. 

보유세가 해법이다  남 보다 앞선 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토지 투기를 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회지도층의 행태에 쐐기를 박을 묘방은 없는 것일까? 있다. 토지보유세가 바로 그것이다. 토지투기는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투기는 불로소득을(지대 및 토지매매차익)노리고 이뤄진다. 따라서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비법은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해법이 토지보유세다. 

토지보유세는 '자본화 효과(capitalization)' 혹은 '보유비용효과'를 발생시켜 투기적 가수요를 강력히 억제한다. 토지를 보유하는데 따른 비용이 무거워짐에 따라 토지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ceteris paribus) 토지보유세가 현실화되면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토지보유세만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지만, 토지보유세 없이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토지보유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다른 정책수단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토지시장 및 토지가격 형성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 탓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토지보유세는 투기억제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보유세는 모든 세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세금이다. 토지보유세는 흔히 공평성과 효율성을 전부 충족시키는 세금으로 평가된다. 토지보유세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토지불로소득에 과세한다는 점, 비싼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공평하며, 전가되거나 토지공급을 줄이지 않는다는 등 다른 세금과는 달리 경제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강호동씨는 평창에 소유한 토지로 인해 엄청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그나마 강호동씨는 연예계 잠정은퇴를 선언하고 자신이 소유한 평창토지를 사회에 기부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다. 구차한 변명에 급급한 자칭 타칭의 사회지도층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평창에 투기목적의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은 비난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비난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다. 토지보유세의 정상화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