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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7일 월요일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이글은 참세상 2013-05-26일자 기사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를 퍼왔습니다.
“미신고 집회도 공공질서 해치지 않는 한 해산명령 못한다”

미신고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하현국)는 24일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 공동대표, 이수호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용산참사 관련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면서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집회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훼손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며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 사건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집회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는지에 대한 심리 없이,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송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대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질서를 훼손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는 논평을 내고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로 3년5개월여 만에 무죄로 결론 났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2009년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외치는 기자회견, 삼보일배, 문화예술행동, 추모제 등 모든 목소리를 막으려고 혈안이었던 경찰과 정권의 행태가 불법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용산참사 진상규명 투쟁뿐만 아니라 쌍용차, 제주 강정마을 등에서 경찰의 과도한 해산명령 남발 및 연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의 무조건적인 해산명령은 위법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검경은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재은 기자

2011년 11월 25일 금요일

[사설] 영하 날씨에 물대포는 반인권적 폭력이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4일자 사설 '[사설] 영하 날씨에 물대포는 반인권적 폭력이다'를 퍼왔습니다.
그제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규탄 촛불집회 뒤 행진하려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았다. 여러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권력 남용 행위다.
우선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날씨에 물대포를 쏜 것 자체가 과잉대응일 뿐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다. 맞는 즉시 얼굴에 고드름이 얼고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피해사례까지 있었다니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폭력행위에 가깝다. 오죽했으면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마저 “체감온도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를 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며 자제를 요청했겠는가. 경찰의 이번 조처를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까닭은 불과 2주 전 여의도에서 열린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던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대표가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고막이 파열되는 불상사가 있었는데도 경찰이 또다시 물대포를 쏘았다는 사실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강경대응이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지침을 내려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곧바로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로로 나섰다고 곧바로 물대포를 쏘는 것은 명백한 과잉대응이다. 물대포는 자칫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하고, 도저히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최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경찰의 강경대응은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 수준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범위를 좁혀보면 경찰 수뇌부도 문제가 심각하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파출소 난동이나 장례식장 폭력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총기를 과감하게 사용하라는 지시를 남발한다. “조폭에게 인권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인권 무개념의 표본이다. 이강덕 신임 서울청장도 이에 못지않다. 영포라인으로정권,한미,ㄹㅆㅁ, 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그가 취임한 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거푸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권 지킴이로 총대를 메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한 모양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날치기 처리는 1%를 위해 99%의 희생을 요구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고, 촛불시위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헌법적 권리다. 이 대통령은 물대포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경찰력을 남용한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