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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8일 금요일

인수위 정보공개 통지!! 불통모습 여전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2-06일자 기사 '인수위 정보공개 통지!! 불통모습 여전해'를 퍼왔습니다.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중앙정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10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회의 현황과, 회의록 작성 현황, 인수위장이 회의록 작성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1.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립일 ~ 현재까지 인수위에서 열린 각종 회의 현황 (회의명, 회의 일시, 주관부서, 참석자, 정기/부정기 여부 등 포함 바람)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립일 ~ 현재까지작성한 회의록 현황 (회의명, 회의일시, 문서번호, 참석자 등 포함 바람)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속기록 작성 회의명 및 인수위 설립일~현재까지 작성한 속기록 건 수
4. 인수위 위원장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 (생산일, 제목, 문서번호 등 포함 바람)
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록물관리 담당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채용 계획
인수위가 워낙에 폐쇄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으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 한 것들을 잘 남기고는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많아 통지를 미룬다는 한차례의 연장 후 20일이 지난 1월 29일 인수위로부터 부분공개 한다는 결정통지서가 왔습니다.
인수위는 정보공개센터가 청구 한 것 중 1,2,3.5번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4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것은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이었는데요. 이 정보는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 자체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목록만 공개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비공개라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가 청구한 것은 “목록”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기관의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회의현황입니다. 인수위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홈페이지 일정표 보다도 부실한 수준입니다. 회의에 누가 참석하는 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회의 참석자 명단도 청구 했는데 이는 사실상 비공개로 처리되었습니다. 분과 간사 위원, 각 분과 인수위원, 전문위원 등이라고 참석자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래서는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보면 이름은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은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개인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공적 업무의 일환이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회의 참석자 명단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위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공개 할 수 없다. 회의에 참석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발언을 자유롭게 하겠냐. 다른 데 청구해도 이와 같은 답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센터가 청구한 것은 회의 참석자에 한하는 것이지, 회의록 자체나,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아닙니다. 회의 참석 여부 만으로도 발언권이 위축 될 수 있다니, 너무 폐쇄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대한 참석자 현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행안부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아본 24차 국무회의 회의록. 참석자 현황이 상세히 나와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회의록을 공개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회의 참석자 현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다른데도 자기들처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다른 곳은 이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회의록과 속기록 작성현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 했는데요. 1월 28일 기준으로 인수위에서는 총 62건의 속기록을 남겼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차례의 위원회 전체회의, 12차례의 간사단 회의, 3차례의 국정과제토론회, 44차례에 걸친 부처 업무보고 회의 모두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회의록 보다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니 이는 환영할 만합니다. 회의 내용을 축약해서 기록할 수 있는 회의록 보다는 모든 회의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는 속기록이 더욱 자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들은 제대로 관리 될까요?
정보공개센터는 마지막으로 인수위원회의 기록물을 담당할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채용계획에 대해서도 청구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록관리를 전담할 전문가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인수위의 공개내용을 보니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받아 기록물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관련 전담요원을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인수위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전화받은 당사자가 기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으로부터의 전문요원 파견은 인수위 정리 시점에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누실 없는 기록관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협조를 받고 있다는 명분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수위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자료는 매우 아쉬운 수준입니다. 비공개 조항을 자의적으로 과대 해석해 공개되어야 할 것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공개한다고 한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청구 이외에도 각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인수위는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분명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공개되어도 문제 없는 정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그래도 인수위의 불통 모습에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율이 떨어져가고 있는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모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불통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내일인 2월 7일. 인수위로부터 받은 비공개통지와 부분공개 통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수위 불통행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정보공개와 공유를 확산하겠다는 정부3.0 공약을 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에서는 어디서도 소통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큰 욕심 없습니다. 정부3.0은 고사하고 정부1,0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라도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수위가 공개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인수위 공개내용.pdf

원문보기 :    www.opengirok.or.kr/3351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cfoi@hanmail.net

2013년 2월 5일 화요일

청문회 활성화가 정치개혁이다


이글은 대자보 2013-02-04일자 기사 '청문회 활성화가 정치개혁이다'를 퍼왔습니다.
[김영호 칼럼] 한국사회도 투명사회로 가려면 공직사회부터 맑아져야

헌재소장 후보자 이동흡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국무총리 지명자 김용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레 사퇴했다. 국민감정을 미루어 그 숱한 흠결을 안고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리라고 깨달은 듯하다. 인사돌풍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곤혹스런 모양이다.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죄인심문’이니 ‘신상털기’니 하는 따위의 말로 청문회 무용론을 들고 나와 역공을 시도한다. 청문회를 탓하지 말고 먼저 전문성, 지도력, 포용력, 대중성, 정직성, 도덕성, 청렴성을 따져서 발탁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 나라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력구조와는 상관없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한다.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있어 대통령을 견제한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에야 도입되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 후 2003년 1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 1~3월 노무현 정권의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국가인권위원장,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도덕적 흠결로 낙마했다. 그해 7월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모든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이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준다. 주로 불투명한 축재가 도마에 오른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투기의혹, 위장전입, 농지소유, 세금탈루, 편법상속-증여, 전관예우 등등 청렴성의 결여가 용인의 범위를 넘어선다. 논문표절-이중게재, 허위학력, 병역기피, 자녀의 미국국적, 공금유용 따위로도 도덕성, 정직성의 논란을 일으킨다. 탈법의 수준을 넘어 불법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거짓말을 예사로 안다. 그 탓에 전문성, 지도력, 포용력, 대중성을 따져 볼 겨를도 없이 번번이 중도에 하차한다. 

2002년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두 차례나 국회인준을 얻지 못하는 바람에 김대중 정권이 정치적 곤경을 겪었다. 2002년 7월 이화여대 총장 장상이, 2002년 8월 매일경제신문 사장 장대환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첫 여성 총리’, ‘50세 총리’라는 깜짝 발탁도 그 관문을 뚫기에는 도덕적 흠결이 너무 많았다. 이명박 정권은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를 내심 잠재적 대선주자로 키운다고 ‘40대 총리'로 발탁했다. 하지만 그도 도덕적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퇴했다. 

‘최고령 총리’를 바라보던 헌재재판소장 출신 김용준는 청문회를 포기했다. 수도권 토지 집중매입, 7, 8세 두 아들의 수십억대 부동산 소유, 두 아들의 병역면제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꼈던 모양이다. 김용준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는 대법관과 헌재재판소장을 역임했다. 사법부 수장을 지냈으니 행정부에 들어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한다. 사법권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권력분립이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문제를 말이다. 이런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이라면 재임 중에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동흡과 김용준이 낙마하자 인수위측에서 청문회가 ‘인격살인’을 일삼는다느니 ‘성인군자’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따위로 말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미국을 들먹이며 재산-병역-세금 등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능력검증만 공개하도록 청문회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섰다. 미국도 도덕성을 먼저 본다. 냉혹하리만치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과했기에 청문회가 정책-능력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3년 클린턴이 첫 여성 법무장관을 발탁했지만 불법이민자를 가정부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명을 철회했다. 

한국사회는 권위주의 시대의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무한경쟁 사회가 되었다. 배금사상과 연고주의-출세주의가 팽배하면서 가치관이 전도되어 목적보다는 수단이 우선한다. 이런 현실에서 기득권층이 부패구조에 서식하면서 거대한 지배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문범위와 함께 청문기간도 늘려야 한다. 1987년 체제 이후만 보더라도 역대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공인의식이 결여된 무자격자-무능력자들을 중용했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한국사회도 투명사회로 가려면 공직사회부터 맑아져야 한다. 청문회가 공직사회에 각성제 노릇을 하고 일반사회에도 청정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라는 세대에게 장차 공직사회에 진출하려면 학창시절부터 도덕적으로 근신하는 자세를 갖도록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도 갖는다. 청문회 활성화가 정치개혁으로 가는 길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시사평론가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2013년 1월 21일 월요일

사채부터 가짜석유까지 '수백兆' 지하경제, 나라살림 좀먹는다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1-20일자 기사 '사채부터 가짜석유까지 '수백兆' 지하경제, 나라살림 좀먹는다'를 퍼왔습니다.

범위 넓고 거래 '음성적' 규모 가늠조차 쉽지 않아.. 증세 없는 복지 추구
박근혜 노믹스 성공하려면 투명사회 정착 필수


'인터넷 불법도박시장 32조원, 가짜 유류 1조∼1조5000억원, 가짜 양주 2000억원….'
세금을 탈루하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지하경제가 박근혜 노믹스의 재원 마련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역대 정부마다 지하경제 축소와 세금 추징을 강조해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하경제 특성상 그 규모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워낙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 효과를 거두기 위한 총체적인 방안과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300조~40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하경제는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불가능하다.
지하경제는 우선 인터넷 도박, 가짜 석유, 상품권, 사채업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주류, 부동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도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2011년 기준 백화점 상품권 규모만 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유, 제화 등 다른 상품권 규모를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상품권 발매를 통해 자금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비자금 통로로도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사 차원에서 기업간 대규모 거래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식이다. 이른바 '상품권깡'이다.
설, 추석 등 명절에 고가의 선물을 전달받게 되는 경우 백화점에 실제 물품 대신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뇌물성 자금을 만드는 것이다.
가짜 석유와 불법 인터넷 도박도 대표적인 지하경제다.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이 외부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추정한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의 탈루세액 추정 규모는 지난 2011년 1조727억원, 지난해 상반기에만 46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수위는 가짜 석유만 근절할 수만 있어도 추가로 5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만든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32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합법적인 국내 고스톱.포커게임 시장 규모는 5000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만들지 않는 '무자료 거래'나 부동산 탈세 규모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양주시장 규모는 5400여억원으로 세금까지 합치면 연간 1조원에 이른다. 이 중 20%를 지하경제로 보면 약 2000억원어치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에는 판매가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노래연습장 등 1000여개 업소에 세금 포탈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만들지 않은 이른바 '무자료 술'150억여원어치를 공급한 무허가 주류유통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차명계좌 예.적금 잔액이 6584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차명계좌 규모는 추정조차 힘들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지하경제의 경우 거래를 추적하기 쉽지 않고 규모조차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