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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서민교 “백선엽, 日語자서전에서 조선인 토벌 고백”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26일자 기사 '서민교 “백선엽, 日語자서전에서 조선인 토벌 고백”'을 퍼왔습니다.
백선엽, 일본어판 자서전에서는 1945년 이전 활동 증언백선엽, 전쟁영웅일지라도 친일행위는 분명한 사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10월 25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민교 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정관용> 이번에는 친일반민족진상규명 활동당시에 바로 백장군의 기록을 담당하셨던 서민교 전 전문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서민교>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그 아까 방금 재향군인회에서는 친일인명사전 자체를 부정하시는데, 친일인명사전이 만들어지게 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서민교> 친일인명사전은 결국 민간기구에서 만든 거니까요. 그거 자체를 법적기준이라기 보다는 전문연구자들이 다 모여서 청문회 등도 통하고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해서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정관용> 네.

▷서민교> 그런 쪽은 나중에 정부기관으로 2005년에 발족됐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과도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정관용>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5년에 발족했죠. 그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인명사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거군요?

▷서민교> 그 이전부터 활동을 해왔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서민교> 정부기관쪽에서 했던거랑 민간기구에서 했던 것이 되겠죠.

▶정관용> 서민교 선생께서는 그 당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전문위원을 지내신 거예요. 

▷서민교>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거기서 남긴 기록이 있습니까? 백 장군에 대한 기록? 

▷서민교> 예. 그러니까 결정을 했죠. 

▶정관용> 네.

▷서민교> 조사 대상자로도 선정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행위 확인을 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을 했죠. 정부기관에서 

▶정관용>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정부기관이 규정을 했다?

▷서민교> 예.

▶정관용> 어떤 자료를 봤더니 친일행적이 잘 드러나던가요?

▷서민교> 역사적 자료니까 일생에 관한 자료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저희들은, 중심이 됐던 것은 본인이 쓴 자서전, 회고록 이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참고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진술과도 거의 동격의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정관용> 그런데 회고록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여러 권 나왔다면서요?

▷서민교> 예. 한국에서는 한 두세권 정도 나와 있고요. 일본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나와있습니다.

▶정관용>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서민교> 주로 과거 이야기는 허약하게 취급되어 있고요. 주로 한군전쟁 당시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한국에서 나와 있는 회고록은 일본어로 거의 번역이 됐고요, 근데 일본어로만 된 책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관용> 예. 

▷서민교> 근데 일본에서 나와있는 책에 한국에서 나와있는 회고록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정관용> 어떤 게 다릅니까?

▷서민교> 45년 이전의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관용> 뭐라고 본인 스스로 기록을 했던가요?

▷서민교> 그러니까 백선엽씨 자체가 간도 특설대 활동에 대해서 직접 회고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일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만 우리들이, 그러니까 간도특설대가 추격했던 게릴라가, 게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항일연군이라든지 독립군을 게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관용> 예.

▷서민교> 이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이이제이의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본인 스스로?

▷서민교> 예. 그리고 약간 변명조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고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조금 후회스럽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정관용> 어쩔 수 없다. 

▷서민교>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정관용> 그런데 그 후에 주로 2000년대 인터뷰를 보면 독립군을 토벌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백장군의 답변을 보면 독립군 구경도 해보지 못했는데 무슨 토벌이냐 말했거든요?

▷서민교> 연세도 있으시니까요. 뭐 과거사에 대해서 기억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이 남아있는 부분과 남아있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자체도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문장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관용> 네. 조금 아까 재향군인회 서진현 국장께서도 주로 중공팔로군을 상대로 싸웠고 일부 한국인들을 괴롭히던 김일성 게릴라 부대와도 싸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서민교>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정관용> 다른가요?

▷서민교> 예. 다르고요. 특히 김일성부대 말씀하셨는데 김일성부대가 노령으로 넘어간 것은 그 이전이고요. 38, 9년이니까요 백선엽장군, 백선엽씨가 간도특설대에 있던 시기와는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로군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시대가 일제시대고 일본이 37년부터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하던 시기입니다.

▶정관용> 그렇죠.

▷서민교> 그러면 항일부대라고 하는 것은 항일연군이라고 하는것은 그 주의가 공산주의던, 공산주의가 아닌 장개석 군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주의주장만 가지고 편가름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그건 백장군의 일본어판 회고록에서 본인도 그런 표현을 썼죠. 조금아까 말씀하신.

▷서민교> 그렇죠. 그렇죠.

▶정관용> 이래서 분명히 친일반민족행위 했던 건 맞다? 이 말씀인거죠?

▷서민교> 그렇죠. 전전에, 45년 이전의 행위를 가지고 평가를 할때는 당시 특별법규정에 의거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행위가 없으면 규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6.25 전쟁 그 이후에 한국군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을 하십니까? 

▷서민교> 그런 평가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분석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관용> 동의할 수 있다?

▷서민교> 예.

▶정관용> 전쟁영웅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서민교> 그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가 되고 납득이 되면 괜찮죠. 

▶정관용> 그러나 동시에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던것도 분명하다?

▷서민교> 대한민국건국이후에 특히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민족비극속에서 어떤 한국군내에서 역할을 하고 공을 세웠다는 것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5년 이전의 행위도 있었다는 것은, 과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겠죠.

▶정관용>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서민교>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서민교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전쟁영웅임을 서로 인정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흠 그것을 어디까지 볼것이냐 거기서 비롯된 시각차가 나오는 군요.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시사자키

2012년 2월 13일 월요일

친일파 응징 실패한 한국의 반면교사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2일자 기사 '친일파 응징 실패한 한국의 반면교사'를 퍼왔습니다.
[김종철의 언론과 권력(6)] 프랑스의 나치 청산 (1)

1940년 8월 10일에 폐간되었던 조선일보는 해방 뒤인 1945년 11월 23일, 동아일보는 12월 1일에 복간되었다. 복간된 뒤 한 동안 조선일보는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의 민족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논조를 펼쳤다. 동아일보는 사주인 김성수가 주도하는 한민당의 대변지나 다름없는 기사와 논설을 실으면서, 국내 정치적 기반이 약해 보수세력인 한민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을 지지했다.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일제강점기에 부일(附日)이나 친일 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거나 응징하는 법적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 했다. 그래서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된 뒤 소장파 의원 김광준의 주도로 친일파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해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김웅진이 ‘반민법안’을 기초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다. 재적의원 155명 가운데 105명 찬성, 16명 반대로 동의안이 가결되어 ‘특별법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기초위원회는 미군정기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특별조례법을 바탕 삼아 전문위원들이 만든 초안을 중심으로 일본의 ‘공직자 추방령’, 중국 장개석 정부의 ‘전범처리법’,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관련 법안들을 참조해서 8월 6일 ‘반민족행위 처벌법(약칭 반민법)’ 초안을 상정했다.


부일이나 친일 전력이 있는 의원이 많은 한민당과 이승만 추종세력을 중심으로 반민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치열하게 벌어졌으나 국회는 9월 7일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반민법안을 의결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 참여하거나 협력한 자들을 응징하고 오욕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었다.


1948년 11월 26일 반민법 제8조를 근거로 도별로 한 명씩 조사위원을 선출한 뒤 10월 23일 10명으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에는 김상덕(경북), 부위원장에는 김상돈(서울)이 선출되었다. 반민특위는 조사를 맡을 특별조사위원회, 기소와 송치 업무를 담당할 특별검찰, 재판을 진행할 특별재판소를 국회 안에 설치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 법원의 주요 직책 대부분을 친일파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8일 화신재벌 총수 박흥식에 이어, 일제 헌병 앞잡이로 25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밀고한 혐의로 대한일보사 사장 이종형,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최린 등을 체포했다.


1949년 5월 20일 검찰은 반민특위에서 일하던 소장파 국회의원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를 체포했다. 남로당과 연결되어 국회에서 프락치로 일했다는 것이었다.(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 23일 열린 임시국회는 구속된 의원들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두고 찬반토론을 벌였는데 찬성 88 대 반대 95로 부결되었다. 의원들이 결의안에 관한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 서울 시내에서는‘국회 안의 빨갱이들을 추방하라’는 관제데모가 벌어지고 있었다.


6월 3일에는 3백여 명의 군중이 반민특위 사무실에 몰려가서 ‘반민특위 내 공산당을 숙청하라’고 외치다가 특별조사위원회 정문까지 치고 들어갔다. 반민특위가 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 등을 반민법 제7조 해당자로 체포하자 내무차관 장경근, 치안국장 이호, 서울시경국장 김태선의 주도로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이 이끄는 경찰관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서 특경대원 35명을 폭행한 뒤 연행했다. 대통령 이승만은 6월 9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공언했다.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22일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됨으로써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반민특위는 출발 당시 반민자 7천여 명을 파악해 놓고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조사건수는 682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체포 305건, 미체포 17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 송치가 559건이었다. 이 중 특별검찰부가 기소한 것은 221건이고, 특별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한 것은 38건에 지나지 않았다. 불기소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죄로 풀려났으며,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 처벌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강준만,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제대로 응징하거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을 방해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한국이 1970년대 말까지 부일 또는 친일세력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특히 동아·조선·중앙 같은 족벌언론에서는 지금도 친일파의 후손들이 경영권과 인사권을 장악한 채 보수정권과 결탁해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


1944년 8월 25일 연합군과 자유프랑스군이 파리를 해방할 때까지 4년 2개월 동안 프랑스에서는 나치와 맞서 용감하게 싸운 레지스탕스 대원들이 적지 않았지만 점령국에게 부역하거나 친독행위를 한 정치인과 지식인이 수두룩했다. 영국 런던에 망명정부인 ‘자유프랑스’를 창설한 뒤 4년 동안 국내의 반나치 레지스탕스를 지휘한 샤를 드골은 연합군과 함께 파리에 입성하기 오래 전부터 나치 청산 계획을 구체화했다.


“드골의 나치협력자 대숙청은 1944년 6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후 나치 독일이 패배하기 시작하면서 페탱의 비시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나치협력세력을 프랑스가 해방된 뒤 응징하고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드골이 직접 구상하고 집행한 나치협력자 대숙청은 1943년부터 전쟁 진전과 함께 서서히 막을 올렸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수 년 간 매우 가혹하게 집행되었다. 나치협력자 대숙청은 프랑스의 각계 각 분야에 걸쳐 총체적으로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진행됨으로써 겉보기에 어지러운 양상을 보였지만, ‘민족반역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드골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과 실천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고 드골의 훈령(프랑스 임시정부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령된)이라는 임시적 법에 따라 집행되었다.” (주섭일, , 21~22쪽)


드골이 규정한 나치협력 민족반역 범죄자는 프랑스의 패배를 악용한 투항주의자들, 나치의 꼭두각시 정부인 비시 정권의 고위공직자들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승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한 프랑스인들이었다. 8·15 이후 3년 동안 미군정의 지배를 받은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해방의 날’인 1944년 8월 25일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앙리 페탱의 꼭두각시 정부 수도이던 비시에서 650명, 지방도시 크레르 몽페랑 인근 4개 현에서 2,980명이 체포되었다.


거물급 나치협력자들의 재판은 파리숙청재판소가 맡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인물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재판정에 끌려나온 피고인들은 언론인이었다.


“민족반역 언론인들은 사설과 칼럼으로 나치 독일과 비시 정권을 찬양하고, 연합군과 드골의 망명정부를 적으로 지목해 비난하고 욕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나치협력행위의 증거들이 쉽게 수집될 수 있었다. (···)


이들 자신이 나치 독일이 전쟁에 이길 것으로 착각해 쓴 글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필자 자신들에게 규탄의 소리가 되어 되돌아오는 형국이었다. 변호사들조차도 이 언론인들을 ‘나치협력 선전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치 독일 점령 기간에 미쳐 날뛰었던 ‘히틀러의 나팔수들’이었다. 드골은 ‘정의의 심판’을 위해 숙청의 칼을 빼든 것이다.” (위의 책, 372~37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