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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4일 목요일

[사설]새누리당과 이동흡 후보자, 더 미적댈 이유 없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23일자 사설 '[사설]새누리당과 이동흡 후보자, 더 미적댈 이유 없다'를 퍼왔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맨얼굴에 새누리당마저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야당과 법조계,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까지 부적격론에 가세한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의총 참석자 중 상당수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박민식 의원은 “통합의 리더십과 사회갈등 치유능력 등 헌재소장으로서의 위신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고, 인사청문특위 소속 김성태·안효대 의원도 인준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앞서 당 지도부와 중진 사이에서도 “특정업무경비를 콩나물 사는 데 써서야 되겠느냐”(황우여 대표), “공금을 사적 용도로 쓰는 것도 부패”(이재오 의원) 등의 비판론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새누리당이 당론 결정을 유보한 채 의총을 종료한 일이다. ‘이동흡 구하기’의 선봉에 섰던 이한구 원내대표는 “아직 당론을 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묘사하며 “도살장” “인격살인” 운운하던 데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아직 미련이 남은 어조다. 이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 당론 유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사실상 첫 인사’를 사수하려는 뜻인가, 아니면 경북고 후배를 보호하려는 의도인가.

언급하기도 민망하지만 이 후보자는 요즘 시중에서 ‘흡사마’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모든 걸 ‘흡입하듯’ 챙긴다는 의미라고 한다. 싸늘한 국민 여론은 각종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동아일보, 통합진보당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부적격자라는 응답이 54~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 인준을 밀어붙인다면 거센 역풍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박 당선인도 침묵만 할 게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단견이다. 잘못된 인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체면 깎이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로 평가받을 일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물건너가지 않았는가. 인사청문특위 구성상 단 한 명의 여당 의원이라도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 이미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표명한 터이다.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표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직권상정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큰 데다, 표결이 이뤄진다 해도 무기명투표여서 부결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인준을 포기하고 이 후보자는 물러나야 한다. 경기는 끝났다. 이제는 타월을 던질 때다.

2013년 1월 22일 화요일

[사설]‘헌재 소장 자격미달’ 재확인한 이동흡 청문회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21일자 사설 '[사설]‘헌재 소장 자격미달’ 재확인한 이동흡 청문회'를 퍼왔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다. 실정법 위반, 도덕성,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둘러싸고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첫날 청문회에서도 대부분 의혹을 씻지 못했다. 오히려 무성의하고 오락가락하는 답변 태도까지 보태지면서 헌재 소장으로서 무자격자임을 드러냈을 뿐이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논란이 쟁점이 됐다. 특정업무경비는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공적 용도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다.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월 4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되는 이 후보자 계좌에서 생명보험료, 경조사비, 딸에게 보내는 해외송금비용 등이 지급됐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용도대로 사용했다” “횡령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사용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이는 낙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다른 의혹에 대한 해명 역시 가관이었다. 이 후보자는 해외출장에 부인을 동반한 부분을 지적받자 “장관급(의 해외출장)이면 비서관도 가는데 헌재는 예산사정이 열악해 부인이 비서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승용차 홀짝제 시행 당시 관용차를 한 대 더 지급받아 쓴 부분을 두고는 “다른 재판관들은 서울에 사는데 (제 거주지인) 분당에서는 여기가 멀다”고 답했다. 

모름지기 헌재 소장과 같은 헌법기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소신과 철학,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져보는 자리가 돼야 한다. 불행하게도 어제 청문회에선 그런 토론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의혹보따리를 끌어안은 채 새누리당의 지원사격만 기대하는 듯한 이 후보자를 보는 일은 참으로 민망했다.

우리는 이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해왔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자신과 가족은 물론 평생을 몸담아온 사법부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당장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 후보자는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라 했던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경구를 되새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라며 오불관언할 때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한 달 뒤면 청와대를 떠날 사람이다. 형식적 임명권자가 누구이든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에 오르면 그와 임기를 함께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이동흡 후보자 본격검증 전부터 무더기 의혹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16일자 기사 '이동흡 후보자 본격검증 전부터 무더기 의혹'을 퍼왔습니다.
아들 증여세 탈루·위장전입·특혜·친일의견·수원 시정 비호문제엔 “기억 안나…답변 정리중”

이동흡(62) 헌번재판소장 후보자의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그는 하루에도 몇 건 씩 제기된 의혹에 해명하는데도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이틀이 지나도 답변을 못하는가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변을 정리중”이라고 헌법재판소 관계자를 통해 해명하고 있다.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사법부 위의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적 기준과 국민 법감정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는 21~22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혹독한 검증과정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터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의 크고 작은 흠결은 판사 또는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의혹만도 줄잡아 10건 안팎이다. 이 후보자의 국회 청문절차를 돕고 있는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실은 13일~15일 사흘새 7장의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그는 해명자료를 내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구두로 일일이 기자들에게 해명하거나 “답변서 작성중”이라고 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5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에 쏟아지는 도덕성 논란에 대해 “사회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이 국민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6년 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단언 못한다”고 밝혔다고 참석한 한 기자가 전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자리에 동석한 헌재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는 큰 건이 아니더라도 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남 증여세 탈루에 “청문회서 밝히겠다” 수원시장 비호엔 “기억 안나”=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15일 제기한 이 후보자의 장남 주형(87년생)씨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주형씨는 지난해 3월 20일 재산신고분에서 4100만 원(농협 3000여만원, 모아상호저축은행 1000여만원 등)을 신고했으나 증여세 자진납세를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주형)의 예금이 증가된 것”이라는 이동흡 후보자의 해명을 소개하면서 “매년 신고됐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장남에 대한 ‘예금증가 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후보자 해명의 진실성 또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내놓은 해명자료에서 “자녀들 명의 예금은 1997년 재산공개 당시 증여세 면세 한도 범위 내인 1500만 원 정도의 증여분에 각자 독립적 경제생활을 하면서 절약해 예금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정작 해당 기간에 4100만 원을 증여했는지, 증여세를 탈루했는지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타 구체적인 사정은 청문회서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김정원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이 전했다.
또한 이동흡 후보자는 6년 여 전(2006년)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용서(72) 당시 한나라당 소속 수원시장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법원 조정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는 한국일보가 당시 경위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김정원 연구관이 전했다.

▷위장전입은 시인…저작권법 위반 “의혹있을 수 있다”=이 후보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이 후보자가 1995년 6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했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송파구로 옮겼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입주 시점 당시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실거주자에게만 분양권을 부여했다고 한겨레 등은 전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옮겼던 주소지에 살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도 “아파트 소유권 등기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박영사)을 출간하면서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제1장과 제7장만을 직접 작성하고 나머지 제2장~제6장은 방문 당시 수행했던 헌법연구관들이 쓴 참관기 및 방문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책 표지에 ‘편저(編著)’ 또는 ‘공저(共著)’ 표시를 안한채 ‘이동흡 著로(저)’라고만 기재해 저작권법 12조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연구관들조차 자신의 성명표시를 안하는 것에 양해를 했으며, 각주로는 표시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의혹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당시 고유가 문제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가 실시됐으나 이 후보자가 헌재 사무처에 개인 차량용 기름값을 요구하는가 하면, 차량번호 끝자리가 다른 관용차를 더 내달라고 요구해 헌재가 결국 이 후보자에게 끝번호가 다른 관용차를 내어주게 됐다는 의혹(한겨레)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정원 헌재 연구관은 “이 후보자가 기름값을 달라고 한 적은 없으며, 다른 관용차를 헌재 측에서 내줘서 몇차례 이용했으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타고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며 “헌재가 내준 것이지 본인이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신의 군법무관 복무중엔 석사학위 논문을 써놓고, 헌법재판관 시절 불온서적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들에겐 “군 복무중에 그런 책을 읽을 시간이 있느냐”고 추궁한 것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수료는 입대 전에 했으며, 입대전에 공부했던 자료를 모아서 군 시절에 논문을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15일 김 연구원이 전했다.

▷삼성협찬·골프부킹 의혹은 부인…위안부·친일재산 결정은?=이밖에도 이 후보자가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송년회 때 삼성전자로부터 협찬을 받으려 했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나왔다. 또한 지난 2005년 수원지방법원장 때 검찰에 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는 증언도 언론에 보도됐다. 이 후보자는 모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고 김정원 연구관이 전했다.
그러나 15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오찬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 헌재 고위관계자는 “삼성 협찬 얘기는 밖으로 이미 소문이 다 난 유명한 일화”라고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무엇보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친일’성 의견을 낸 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목소리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사건 결정문에서 소수의견으로 배상청구를 위해 우리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한계를 넘어선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또한 친일재산환수 특별법 사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친일재산과 무관한 일반재산까지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국가에 귀속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