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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4일 화요일

감기약 편의점 판매 또 물거품 되나?


이글은 노컷뉴스 2012-04-24일자 기사 '감기약 편의점 판매 또 물거품 되나?'를 퍼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연계돼 '먹구름'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처리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24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도 난관에 부딪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감기약 등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20개 상비약을 약국 외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노력은 2007년 경실련에 의해 그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됐지만 약사들의 거센 반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초 여야는 18대 국회 마지막이 될 24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까지 통과시키고 3월 2일 법사위를 개최했지만 정족수 미달이라는 복병을 만나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 대행을 필두로 여당인 새누리당쪽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약사법 처리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본회의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사법 처리도 힘들게 된 것이다.

다급해진 시민단체들은 국민 85% 이상이 원하고 있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약사법 개정은 국민불편 해소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해 받아들인 약속"이라며 "총선 뒤에 약사법을 처리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앞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도 19일 대다수 국민들이 염원하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9대에서 소모적인 논란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며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2월에 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일정이 있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올해안 처리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국회를 움직일 카드가 없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만 있다.

18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까지기 때문에 24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때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약사법 개정안 처리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는 데 고민이 있다.

안성용 기자

2012년 2월 7일 화요일

[사설]약사법 개정 반대 의원은 공천에서 빼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06일자 사설 '[사설]약사법 개정 반대 의원은 공천에서 빼라'를 퍼왔습니다.
가정 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여야 구분없이 대부분의 의원이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는 18대 국회에서는 물건너간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이해집단인 약사회 편을 든다면 국민이 나서서 응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달 지역구 약사회 분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힌 국회의원은 수십명에 이른다. 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이 소개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약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약사들의 생존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반드시 막겠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법안을 폐기시키겠다” 등 국민 편익보다 약사 권익에 앞장서는 ‘충성 발언’으로 가득하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경기지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며 “약사법 개정안이 18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 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품은 감기약과 소화제 등 국내외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22개 품목에 한정되는 만큼 의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보다는 응집력이 강한 약사 6만여명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약사법 개정 논란을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도 의원들이 약사회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국회의원은 약사회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다. 국민 70~80%가 찬성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무산시킨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먼저 여야 공천심사위가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의원은 공천대상에서 빼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유권자가 총선에서 심판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때마침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가 열린다고 한다.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 상정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