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실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실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2월 20일 수요일

[1보]'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前청장 실형, 법정구속


이글은 뉴시스 2013-02-20일자 기사 '[1보]'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前청장 실형, 법정구속'을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 전 대통령 유족과 노무현 재단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조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발언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 유력인사로부터 차명계좌 관련 내용을 직접 들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hacho@newsis.com

2012년 9월 3일 월요일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자 '절반은 풀어줬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02일자 기사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자 '절반은 풀어줬다''를 퍼왔습니다.
작년 48% 집유…전년보다 6.8%p 높아져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지난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등 잔혹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법원의 가벼운 처벌 관행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2010년 482명, 2011년 468명)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199명)에서 작년에는 48.1%(225명)로 6.8%포인트나 높아졌다.

`강제유사성교'(1.1%↓), `강간'(1.7%↓),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9.5%↓) 등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낮아졌지만, 대상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성인 대상까지 포함한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해도 2010년(38.8%, 1천525명)에 비해 작년(40.4%, 1천721명)에 집행유예 비율이 소폭 늘었다. 벌금형의 비율도 2010년 10.5%(414명)에서 작년은 13.5%(573명)로 높아졌고, 반면에 무기징역을 포함한 실형은 3%가량 줄었다.

합의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3.3%(13세 이상 강간)부터 46.4%(강제추행)까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분포했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63.7%(13세 이상 강간)∼89.6%(강제추행 상해)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실형이 원칙이고 집행유예가 예외였다가,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가 원칙이 되고 실형이 예외가 되는 경향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의 경우도 2006∼2011년 피고인 149명의 1심 선고를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 비율은 13.4%(20명)로 집행유예(86.6%.129명)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료를 발표한 박형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합의 여부가 성범죄자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룹(판사·검사·변호사·형사법교수)간 인식 차이가 크다"며 "합의나 공탁을 형량이나 신병처리의 결정적 요소로 고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범죄나 증권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군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기준을 보다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 .

‘어린이 성범죄’ 민심 들끓는데…작년 실형 줄고 집행유예 늘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03일자 기사 '‘어린이 성범죄’ 민심 들끓는데…작년 실형 줄고 집행유예 늘어'를 퍼왔습니다.


강간 등 중범죄 실형은 늘어
양형기준 준수율 79%로 ‘뚝’
성폭력범 검거 2만명 첫 돌파

나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되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비율 역시 높아졌다.지난달 3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012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 발표 자료를 보면,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2010년 41.3%에서 지난해 48.1%로 증가했다.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다. 전체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비율도 2010년 38.8%에서 2011년 40.4%로 소폭 상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범죄의 집행유예가 늘어나는 건 성범죄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 강제추행 등 과거 성범죄로 여기지 않던 부분이 성범죄로 받아들여지면서 전체적으로 집행유예가 늘었지만, 중범죄는 실형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실제 어린이 대상 성범죄 가운데 성폭행(강간)과 같은 중범죄는 집행유예 비율이 줄었다.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집행유예 비율이 2010년 51.1%에서 2011년 60.9%로 늘었지만, 성폭행은 집행유예 비율이 2010년 4.7%에서 3%로 줄었다. 성폭력으로 상해가 발생한 범죄 역시 2010년 20%가 집행유예였지만, 2011년에는 그 절반인 10.5%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중범죄의 경우 비록 집행유예 비율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상당수가 여전히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이다. 이경환 변호사(한국성폭력상담소 정책자문위원)는 “대법원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이 모호하고 재판부의 역량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형량 강화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실형선고율을 높여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형량 면에서도 법원의 성범죄 처벌이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최근 잇따른 성범죄로 양형기준(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해둔 것)을 높였지만, 오히려 양형기준 준수율은 떨어졌다. 2009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90% 수준이었지만, 성범죄는 2009년 하반기 88.6%, 2010년 86.6%, 2011년 79.1%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강화된 양형기준이 정작 실제 재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또 지난해 성폭력범 검거 인원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불구속이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나타난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성폭력범 검거 인원은 2010년 1만9712명에서 2011년 2만159명으로 2.27%가 늘어난 반면, 구속 건수는 2010년 2973명에서 2011년 2612명으로 12.14% 줄었다. 검거 인원의 87.04%에 이르는 1만7547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부산/박태우 기자, 이유진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