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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0일 목요일

국세청, 'MB 사돈가' 효성그룹 전격 세무조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9일자 기사 '국세청, 'MB 사돈가' 효성그룹 전격 세무조사'를 퍼왔습니다.
효성그룹 오너의 미국 부동산 대거 매입 의혹 추적인가

국세청이 29일 이명박 대통령 사돈가인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효성그룹 본사에 조사 요원들을 보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효성그룹 측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효성그룹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불과 3년전인 지난 2010년에 이뤄졌던 만큼 이번 조사는 특별조사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5년만에 행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뉴스타파)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막내동생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가 조세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폭로한 직후여서,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또한 최근 재미언론인 안치용씨의 (시크릿오브코리아)에 따르면, 조욱래 회장은 지난 2007년 10월 3일 다니엘 y 이씨로 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의 니우이키비치에 맞붙은 주택을 매입해 10월 12일 호놀룰루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마친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수영장을 갖춘 2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 건물의 평가가격은 3백30만달러(우리돈 37억원)로, 실거래가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축 당시 조회장은 지난 2010년 6월께 클라라호 등 부산에서 출발해 하와이로 향하는 화물선에 욕조와 욕조부품, 세면대, 부엌용품, 부엌캐비넷 등을 서너 차례에 걸쳐 하와이의 시공업체 하와이안 스트럭쳐로 보내는 등 일부 자재를 한국에서 직접 공수하는등 정성을 들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조석래 효성회장도 뉴욕에 부동산을, 아들인 조현준 사장은 7채의 미국부동산을, 막내아들은 조현상 부사장도 하와이에 고급 별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부동산 역시 해외부동산취득이 모두 금지된 때 매입했다고 는 전했다.

앞서 조현상 부사장은 MB정권 출범직후인 지난 2008년 8월 262만달러(우리돈 26억원) 상당의 하와이 별장을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5월31일 합헌 결정을 내려 조 부사장을 머쓱하게 만든 바 있다.

조현준 사장은 회사돈으로 미국의 고급 주택을 사들인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직전인 지난 1월29일 조 사장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하며 주요 대기업도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견 기자 

2013년 4월 16일 화요일

"전두환 자녀 재산만 2천억. 국세청 세무조사해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16일자 기사 '"전두환 자녀 재산만 2천억. 국세청 세무조사해야"'를 퍼왔습니다.

최재성 "재산의 상당수가 자녀들에게 변칙증여"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만료시한이 오는 10월로 임박한 것과 관련, "재산은닉, 변칙증여, 해외재산도피 의혹 등 전 전 대통령의 탈세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을 쌓아두고 있으며, 이 재산의 상당수가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변칙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임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기업, 대자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 등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말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1천673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지만, 부유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으로, 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이 과거 공익적 사유를 근거로 1991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1999년 보광 및 한진그룹 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는 만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2012년 5월 1일 화요일

삼성전자 '매국적 탈세' 혐의로 4700억 추징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01일자 기사 '삼성전자 '매국적 탈세' 혐의로 4700억 추징'을 퍼왔습니다.
[분석] "법인세 덜 내려 세율 낮은 해외지사로 이득 이전"

삼성전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전가격을 이용한 탈세 혐의로 47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이미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통상적인 조사기간을 넘겨 두번이나 연장하며 7개월간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의 판단이 정확하다면 이번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보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 있는 해외법인에 이득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의 해외지사로 이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로 47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연합뉴스

국세청, 이전가격 조작에 의한 탈세로 판단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차라리 외국에 내는 방식을 택했다면, 삼성전자처럼 국내의 대표기업에게는 탈세를 넘어 일종의 '매국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사이버 공간에는 '삼성전자 매국적인 탈세를 했다"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삼성전자 본사와 해외 자회사의 거래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전가격을 이용한 탈세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내부 거래를 할 때 해외지사에 본사가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부품을 넘기는 등 해외지사가 비용을 치를 때 정상가격보다 덜 내게 해서 해외지사가 될수록 더 많은 이득을 남기도록 하는 식으로, 본사의 이익을 해외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이전가격을 이용해 이득을 넘겨받는 해외지사는 주로 법인세율이 낮은 곳이며, 조세협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있는 현지에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 전체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적게 내도 된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이지만,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는 19%이며 아일랜드(12.5%)처럼 한국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곳들도 있다.

삼성전자는 일단 추징세액을 냈지만, 탈세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회계에 따른 '절세'를 한 것을 국세청이 '탈세'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사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다른 것은 늘 기업과 과세당국이 다툼을 벌이게 되는 요인이다.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보는 회계방식과 기업이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회계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삼성전자는 과세당국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일단 냈지만, 법적으로 떠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내부 거래 비중은 상당하다. 지난해 휴대전화, 컴퓨터, 텔레비전 등 완제품을 파는 사업부에서만 246조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절반이 넘는 131조 원이 자회사나 다른 사업부간 거래인 내부거래에 해당된다.

해묵은 '절세' 해명, 국세청 입장은 더욱 단호해져

이때문에 삼성전자처럼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경우는 정상가격의 기준을 판단하기에 따라 추징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정상가격인지 아닌지 따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거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해진 정상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세무조사를 한 끝에 추징을 했기 때문에 '절세'라고 항변하고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5년 전 정기 세무조사 때 18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이번에 25배가 늘어난 것은 과거의 '경고'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추징세액이 그대로 인정되면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추징세액 최고 기록은 1999년 한진그룹 세무조사 당시의 5416억 원이다.

세무조사 들어간 LG전자 등 수출대기업들 전전긍긍

삼성전자가 이전가격 조작으로 거액의 추징을 당하자, 다른 수출 대기업들도 국세청의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지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작 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미 올해초 발표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도 숨겨진 세원 발굴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이전가격 조작을 제시했고, 최근 시작된 LG전자 세무조사에서도 이전가격 조작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절세냐 탈세냐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 조작은 절세의 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됐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작심하면 수천억 원의 추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이승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