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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0일 수요일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상파 허가는 미창부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19일자 기사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상파 허가는 미창부가?'를 퍼왔습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연기…'방통위 사전 동의' 필요없다?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9일 여야의 정부조직법 합의를 법안으로 구성하기 위해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야 위원들의 의견 차이로 결국 연기됐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오전 속개될 예정이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은 ‘지상파방송사 허가’ 소관부처 문제다. 새누리당은 현행 전파법상 지상파 방송국 허가 부처를 합의문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지상파방송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국 허가 권한을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지상파방송 최종 허가를 미창부 장관이 수행할 경우, 방통위는 허가 추천만 할 수 있게 된다.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 시절, 방송위가 정통부에 ‘방송국의 허가 추천’만 할 수 있었고 주파수 관리를 전적으로 도맡았던 정통부가 최종 허가 여부를 판단했다. 당시 방송위와 정통부는 방송 주파수를 두고 일상적인 갈등을 겪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송 주파수 관리를 방통위에 존치하기로 합의했다”며 “방송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송국의 최종 허가를 미창부가 수행하면 합의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많은 주파수 가운데 방송국만 따로 방통위가 허가할 경우, 주파수 관리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O, 위성방송 등 방송플랫폼의 ‘변경허가’도 문제였다.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허가, 재허가’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변경허가에 대해 미창부가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도 허가·재허가의 일종이라며 방통위 사전 동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플랫폼의 ‘변경허가’는 인수·합병 등으로 방송사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바뀔 경우 받아야 하는 절차다. 
민주당 관계자는 “SO, 위성방송 ‘신규 허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재허가의 동의절차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유료방송사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나 정부가 인수·합병 허가를 빌미로 유료방송을 통제하려할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절차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012년 7월 3일 화요일

“거짓 진노” 비난에 靑 “사실은 순방때 보고받아”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02일자 기사 '“거짓 진노” 비난에 靑 “사실은 순방때 보고받아”'를 퍼왔습니다.
브리핑 황급수정…野 “박근혜도 사전 동의여부 밝혀라”

일명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청와대 지시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 여부와 관련 청와대의 거짓 브리핑이 2일 들통 나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이어서 지난 26일 ‘비밀 날치기’ 통과 당시 몰랐다고 브리핑했지만 야당의 비난이 쏟아지자 “서명 예정 보고는 받았다”고 수정했다. 

또 정부 고위당국자가 “밀실 처리,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여론수렴 과정없이 처리될 일이 아니었다”고 비서관들을 질책해 “국민 우롱, 기만”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2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1일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비공개 밀실 처리는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며 언론에 알리지 않고 의결한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파문이 일자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이 즉석 안건으로 올라간 데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군사정보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지도 보고를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김황식 총리가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고 긴급 안건으로 통과시킬 당시 중남미 순방중이었으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없이 처리될 일이 아니었다”고 비서관들을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비난 여론에도 강행할 방침을 보였다. 

‘김황식 총리 문책론’에 대해선 박정하 대변인은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총리가 이미 유감을 표명했고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로 한 만큼 인책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인지했어도, 인지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같은 태도에 야당은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모르게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대통령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알고도 모른다고 변명하는 것이라면 국민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자 대통령의 비양심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정말 몰랐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국민들마저 철저히 속인 국무총리와 관련 장관들을 엄중하게 문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결국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거짓 진노이고 꼼수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협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협정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한 발언은 협정을 강행하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 대변인은 “국민의 반대를 오해로 여기는 태도도 문제지만 독도영유권 문제, 동해표기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의 청산 없는 군사동맹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각료와 참모들 뒤에 숨어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을 무섭게 여기고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미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청와대의 지시로 추진된 일이며 국회동의 없이 밀어붙이려 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일군사협정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조항을 정부 스스로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 중대한 사안이 양국간 협상체결 직전까지 갔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면 이미 국정운영의 모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밀실협상 과정을 알고도 묵인, 허용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밀실협상의 주범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변인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사안을 절차없이 밀어붙이려 했던 김황식 총리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야당의 비난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순방 중이어서 몰랐다는 앞선 브리핑 내용을 수정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브리핑 후 추가로 확인을 해 봤다”며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일 때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확인해 보니 당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한일 양국이 국무회의 등 국내절차를 거쳐 서명할 예정이라는 정도의 보고는 했었다”고 정정했다. 

새누리당도 사전 당정협의 여부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당정협의를 했는지 분명히 답하기 바란다”며 “당정협의를 안했다면 정부가 여당도 무시한 채 비밀리에 처리한 것이고 만약 당정협의를 했다면 새누리당은 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의원도 “분명한 입장을 이제 밝혀야 한다”며 “사전에 동의를 했었는지 아니면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진락 기자